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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 후의 각종 영업 수속

최종 갱신일 2023년 8월 1일

개요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 식품 영업 허가 제도의 재검토나 영업 신고 제도가 창설되었습니다.2021년 6월 1일부터 법에 의한 “신고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으로부터, 요코하마시의 규칙에 의한 “신고 제도”는 폐지했습니다.영업의 내용에 의해 새롭게 영업 허가의 취득이나 영업의 신고가 필요해지므로, 이하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경과 조치에 대해서(2021년 6월 1일 이후에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는 쪽은 대상외)

2021년 5월 31일까지 영업 허가를 취득되고 있는 쪽

영업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 허가 기한 만료일까지 영업 가능합니다(단, 허가로부터 신고로 이행한 업종은 제외합니다).
다음번, 영업 허가를 갱신할 때에 신법에 기초한 허가를 취득해 주시게 됩니다.

2021년 5월 31일 이전부터 영업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식품의 제조·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분

영업의 내용에 의해 영업 허가의 취득이나 신고가 필요합니다.
새롭게 영업 허가를 필요로 하는 영업의 경우

2024년 5월 31일까지 신법에 기초한 영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예) 채소 절임을 제조하고 있는 쪽, 밀봉 포장 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쪽

새롭게 영업 신고를 필요로 하는 영업의 경우

2021년 11월 30일까지 신법에 기초한 영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 야채를 판매하고 있는 쪽, 도시락을 판매하고 있는 쪽

영업 내용이 허가 대상이나 신고 대상이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시설이 있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로 문의해 주세요.

영업 신고의 수속에 대해서

신고 대상이 되는 쪽

“영업 허가 업종(32 업종)”과 “신고 불요의 업종” 이외의 영업을 실시하는 분은 “영업 신고”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복수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1 업종(주된 업종)를 선택해, 신고해 주세요.
영업 내용에 대해서 영업 신고의 대상이나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시설이 있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까지 문의해 주세요.

신고 방법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후생노동성 운영의 온라인 시스템) 또는, 시설이 있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의 창구에서 수속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는 이하의 매뉴얼을 확인하신 후, 수속을 진행해 주세요.

또, 사업자의 분 용의 영업의 신고에 관한 안내에 대해서는 이하에 게재하고 있으므로, 아울러 확인해 주세요.

※차로부터 식품을 내리고 진열 판매하는 경우는, 자동차에 의한 영업에게 해당되지 않아, 판매 장소마다 신고가 필요합니다.
 
식품위생 신청 등 시스템에는 이하의 링크에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영업 신고의 수속에 관한 문의 전용 전화(영업 신고의 시스템 입력 방법, 첨부서류 등에 관한 상담은 이쪽)

  • 045-671-4634(평일 9:00~17:00)

※영업 신고의 시스템 입력 방법, 첨부서류 등에 관한 내용 이외의 상담에 대해서는, 시설이 있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로 문의해 주세요.

허가로부터 신고로 이행한 업종의 취급에 대해서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젖류 판매업”, “식육 판매(포장품)”, “어패류 판매(포장품)”, “빙설 판매”의 영업 허가를 취득하고 있었던 경우, 법개정에 따라, 이미 영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업종이 “주된 업종”인 경우는, 새롭게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기 이외의 허가로부터 신고 업종으로 이행하는 “자동 판매기” 등의 영업의 수속에 대해서는, 영업 허가 기한 만료 전에 관할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보다 구체적인 수속 방법을 안내합니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의 신고에 대해서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 업종과,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주된 업종이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상기에 해당되는 경우, 적절한 주된 업종에 대해서는 다시 “영업 신고”의 수속을 부탁합니다.
또, 영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 업종에 대해서는 “폐업 신고”의 수속을 부탁합니다.

예) 2021년 5월 31일 이전부터 영업하고 있었던 편의점의 영업자에게 가시는 수속
1주된 업종이 되는 “편의점”의 “영업 신고”의 제출
2영업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 “젖류 판매 업”, “식육 판매업(포장품)”, “어패류 판매업(포장품)”의 “폐업 신고”의 제출

폐업 신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설이 있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의 창구 또는 우송에서의 접수가 원칙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에서의 수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자 신청·신고 서비스를 이용하고 폐업 신고를 할 때의 주의 사항
  • 영업 허가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는 반드시 영업허가증의 전자 파일을 첨부해 주세요.(예:영업허가증의 사진, 영업허가증을 스캔한 PDF 파일 등)
  • 폐업 신고의 접수 완료의 통지가 도달한 후, 영업허가증은 신속하게 파기해 주세요.
  • 영업허가증을 분실되고 있는 경우는, 폐업 신고의 비고란에 “영업허가증을 분실했습니다” 분실의 취지를 알도록 기재 후, 수속해 주세요.

급식 시설의 영업 신고에 대해서

조리 업무를 직영으로 실시해, 1회의 제공식수가 20식 이상의 경우

2021년 6월 1일 시점에서 실제로 가동하고 있는 집단 급식 시설에 대해서는, 2021년 11월 30일까지 급식 시설의 설치자에 의한 “영업 신고”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조리 업무를 직영으로 실시해, 1회의 제공식수가 20식 미만의 경우

“영업 신고”의 수속의 대상외입니다.

조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

식수에 관계없이, 수탁 사업자는 영업 허가가 필요합니다.이 경우에, 급식 시설의 설치자에 의한 “영업 신고”의 수속의 대상외입니다.

신고외 업종에 대해서

이하에 해당되는 영업만을 실시하는 경우는, 공중위생에 주는 영향이 적은 영업으로서, “영업 허가” 및 “영업 신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1. 식품 또는 첨가물의 수입업
  2. 식품 또는 첨가물의 저장 또는 운반만을 하는 영업(식품의 냉동·냉장 창고업을 제외한다)
  3. 상온으로 장기간 보존해도 부패, 변 패 및 그 외 품질의 열화에 의한 식품위생상의 위해의 발생의 우려가 없는 포장 식품의 판매업(예:스낵 과자, 컵 면, 알코올 음료, 차류 등)
  4. 합성 수지 이외의 기구 용기 포장의 제조업
  5. 기구 용기 포장의 수입 또는 판매업
  6. 집단 급식 시설(조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업자가 허가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 또는 1회 20식 미만의 시설)
  7. 농업 및 수산업에서의 식품의 채취업

농업 및 수산업에서의 식품의 채취업에 대해서

농가(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실시하는 이하의 행위는 채취업의 범위내가 되어, “영업 신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채취업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
1출하 전에 선과·선별 등과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형태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농산물의 출하 조제껍질 까기, 세정, 봉투 채우기, 냉장 처리, 큐어 링, 건조 등
2출하 전에 선과·선별 등과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곡류의 건조·조제·보관 업무컨트리 엘리베이터, 라이스 센터, 농업 창고에서의 곡류의 건조, 조제, 보관 업무
3

미가공의 청과물(1, 2에 해당되는 출하 조제를 실시한 청과물을 포함한다)의 판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유인·무인의 직매소, 넷 통판) 하는 행위
위탁 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

4농산물의 간단하고 쉬운 가공

정령 곡(정미, 정맥)※단, 업으로서(하청받는 등 하고) 실시하는 경우는 신고의 대상
건조 가공·천일 말린 것(무마루 말린 것, 건조 버섯 등)

5한층 더한 가공 때문에, 제조·가공 업자에 판매하는 것이 전제의 농산물의 일차 가공

벌꿀의 채취, 정제하지 않은 설탕의 제조, 아레차의 생산, 야채의 염장 등
공정 중에서 식품첨가물을 사용하는 일차 가공(예:박고지)는, 신고의 대상


영업 허가의 수속에 대해서

영업 허가의 대상이 되는 쪽

“영업 허가 업종(32 업종)”에 해당되는 영업을 실시하는 분은, 사전에 영업 허가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수속 방법

우선은 시설에서의 영업 내용이 허가 업종에 해당되는지, 시설이 있는 구의 복지보건센터 생활위생과로 문의해 주세요.
또, 사업자의 분 용의 “영업 허가 신청의 안내”에 대해서는, 이하의 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시설 기준, 심사 기준 및 지도 지침에 대해서

식품 관계 영업 허가를 취득하는 경우는, 시설 기준이나 심사 기준 등을 채울 필요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이하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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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국 건강 안전부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전화:045-671-2460

팩스:045-550-3587

메일 주소:ir-syokuhineis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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