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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식품 영업에 관한 행정으로부터의 알림

최종 갱신일 2023년 4월 3일

소방서로부터의 알림

소방서에서는, 소방용 설비 등이나 방화 관리자의 전임의 유무, 수속 등에 대해서, 사전 상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방서로부터의 알림”(PDF:382KB)를 읽어 주세요.

수동흡연 방지 대책에 대한 알림

2020년 4월 1일부터, 개정 건강 증진법이 전면 시행되어, 음식점이나 사업소 등, 많은 시설에서 원칙 옥내 금연이 되었습니다.
시설·점포마다 수동흡연 방지 대책이 필요해집니다.
자세한 것은 이쪽의 광고지(PDF:856KB)를 읽어 주세요.

건축 기준법에 대한 알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음식점 등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 지금까지보다 엄격한 건축 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적법한 상태로 영업이 생기도록 건축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세요.
자세한 것은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의 주의점”(PDF:819KB)를 읽어 주세요.

장애인 지원에 관련된 생활 위생 관계 영업 허가 신청 수수료 등의 감면에 관한 수속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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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의료국 건강 안전부 식품위생과

전화:045-671-2460

전화:045-671-2460

팩스:045-550-3587

메일 주소:ir-syokuhineisei@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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