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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병 대책 사업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일
대상 질환
2024년 4월 1일에 369 질병에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 종합 지원법에 정하는 대상 질병 일람(PDF:404KB)
난병 환자 지원 사업의 안내(2024년 판)(PDF:3,172KB)
장애인 종합 지원에 의한 복지 서비스 등
자세한 것은 장애 복지의 안내를 봐 주세요.
그 외 난병 환자 지원 사업
난병의 의료비 조성 제도
-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대상은 지정 난병의 341 질병입니다.(2024년 4월 1일 시점)
- 특정 질환 의료비 조성 제도(가나가와현 사업)※신규 신청은 스몬병만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관련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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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
전화:045-671-4040(평일 8:45~17:00)
전화:045-671-4040(평일 8:45~17:00)
팩스:045-664-5788
페이지 ID:595-38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