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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현 특정 질환 의료급부 사업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일

특정 질환 의료급부 사업(가나가와현 사업)

2015년 1월 1일부터의 난병의 새로운 의료비 조성 제도에 대해서(가나가와현 웹 사이트)(외부 사이트)

개요

의료보험의 자기 부담 분에 대해서 소득 세액에 따라 일부(중증 인정을 받은 분은 전액)를 공금으로 부담합니다.

대상 질병

스몬병

수속의 방법

각 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로 신청서 양식을 받아, 필요서류를 더하고 제출해 주세요.

  • 신규 신청에 필요한 서류
  1. 가나가와현 특정 질환 의료수급증 교부 신청서
  2. 신청 질환의 임상 조사 개인표(의사의 기재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
  3. 건강보험증의 카피
  4. 주민표의 사본(세대 전원의 관계가 기재되어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
  5. 피고용자 보험(협회 켄포, 건강 보험 조합, 공제 조합 등 근무처의 건강보험)에 가입의 분은 동의서(보험자로부터의 고액 의료비의 소득 구분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6. 가나가와현 인가(가나가와현 의사·치과 의사·식품위생·약제사·건설업·건설 연합 국민 건강 보건 조합) 이외의 국민건강보험조합에 가입되고 있는 쪽은, 조합원 및 피보험자 전원의 시읍면민세(비) 과세 증명서(시읍면민세 납세 통지서 등의 카피는 불가)
  • 신규 일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상기에 더해

  1. 생계 중심자의 소득 세액 증명서(원천징수표, 소득세 확정 신고서의 대기, 시읍면민세 비과세 증명서 등 생계 중심자가 시읍면민세 비과세의 경우에는 반드시 비과세 증명서를 제출)
  • 신규 중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상기에 더해

  1. 중증 환자 인정 신청서
  • ※스몬병은, 건강 관리 수첩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 ※질환에 따라서는, 임상 조사 개인표에 X레이 필름 등의 첨부가 필요합니다.
  • ※중증의 경우에는, 신청이 있던 날의 다음 달 첫날로부터 9월 30일까지가 유효기간이 됩니다.

각 복지보건센터에서의 신청 항목

○신규 신청 ○ 중증 전환 신청(일반 → 중증) ○ 전입 신청 ○ 반납(타 도도부현에 전출) ○ 변경 신청 ○ 의료비 환불 청구

제도의 상세·신청 양식 등

가나가와현의 웹 사이트(가나가와현 특정 질환 의료급부 제도)(외부 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신청서를 제외한 양식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의 제출처

  1. 카나가와현청 암·질병 대책과에 우송
    우송처:(우) 231-8588 요코하마시 나카구 니혼오도리 1 가나가와현 보건 복지국 암·질병 대책과 난병 대책 그룹
  2. 각 복지보건센터 문의처 창구에 지참

문의·신청처

  1. 각 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

전화:045-671-4405

전화:045-671-4405

팩스:045-664-5788

메일 주소:kf-nanbyo@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201-29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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