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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중증 환자 외출 지원 사업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1일
개요
휠체어 대응 차량으로의 이동도 어려운, 들것(침대, 들것) 대응의 특수 차량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난병 환자분이, 통원시 등의 교통 수단으로서 요코하마시 인정의 환자 등 반송 차를 사용한 경우에, 그 요금의 일부를 조성합니다.
등록 수속 및 이용에 대해서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
재택 중증 환자 외출 지원 사업에 대해서(PDF:381KB)
조성 대상 차량
“요코하마시 환자 등 반송 사업 인정 업자”의 환자 등 반송용 자동차
요코하마시 환자 등 반송 사업 인정 업자 일람(인쇄용)(PDF:112KB)(2024년 10월 8일 갱신판)
※ 이 일람은, 요코하마시 소방국이 “요코하마시 환자 등 반송 사업 인정 요강”에 기초하여 인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일람입니다.
접수·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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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의료 원조과 난병 대책 담당
전화:045-671-4405
전화:045-671-4405
팩스:045-664-5788
페이지 ID:809-17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