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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최종 갱신일 2025년 2월 12일
장애가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함께 살기 쉬운 사회를 쌓아 올리려면, 정보의 교환을 실시할 때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일 내용의 정보를 동일 시점에서 균등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이 생각을 정보 보장이라고 해, 정보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의 특성에 응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합리적 배려(정보 보장)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배려에 관한 정보를 게재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했습니다.본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 보장에 도움이 되어 주세요.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PDF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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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전체)(PDF:3,90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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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애의 특성에 응한 배려의 기본(PDF:2,20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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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전체)(텍스트 파일:8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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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장애의 특성에 응한 배려의 기본(텍스트 파일:4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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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시책 추진과 공생 사회 등 추진 담당
전화:045-671-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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