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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등의 감면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16일
b.수도요금 등의 감면 몸지정
수도요금의 기본요금 상당액과 하수도 사용료의 기본액 상당액이 면제됩니다.
※단, 감면 대상자가 3개월 이상의 시설 입소 시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세대】
1. 1.2급의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는 쪽이 있는 세대
2. 지능지수 35 이하 쪽이 있는 세대
3. 1급의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을 가지고 있는 쪽이 있는 세대
4. 특별 아동부양수당 수급 세대(지급 정지중의 세대는 대상외)
5. 다음 2개 이상으로 해당되는 쪽이 있는 세대(2명으로 채우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지능지수 75 이 아래쪽
- 3급의 신체장애인 수첩을 가지고 있는 쪽
- 2급의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을 가지고 있는 쪽
6. 재택으로 간호 필요 인정 4 또는 5에 인정된 쪽을 개호하고 있는 세대
【창구】 복지보건센터 혹은 고객님 서비스 센터(전화 045-847-6262)
이 페이지로의 문의
【신체장애인 수첩, 사랑의 수첩(요육 수첩)에 관한 것】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자립 지원과
전화:045-671-3891
전화:045-671-3891
팩스:045-671-3566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에 관한 것】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시설 서비스과
전화:045-671-2391
전화:045-671-2391
팩스:045-67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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