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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소액 예금 등 이자 비과세) 제도

최종 갱신일 2023년 11월 20일

우수(소액 예금 등 이자 비과세) 제도

신체장애인 수첩의 교부를 받고 있는 쪽 등이, 일정한 수속에 의해 금융기관·증권 회사 등에 대해 예입 등을 실시한 예금 등(예저금·합동 운용 신탁·특정의 유가증권·특정 공모 공사채 등 운용 투자신탁)의 비과세 제도(우수) 및 일정한 수속에 의해 구입한 소액 공채(국채 및 지방채)의 비과세 제도(특별 우수)에 대해서는, 각각의 제도당 원본 350만엔을 한도로 하고 이자 등이 비과세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금융기관 등의 창구에 문의해 주세요.
우체국 저금의 이자소득의 비과세 제도에 대해서는, 2007년 10월 1일, 일본 우정 공사의 민영화에 따라, 폐지가 되었습니다.

창구

금융기관·증권 회사 등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시책 추진과(자세한 것은 상기 창구에 확인해 주세요)

전화:045-671-3603

전화:045-671-3603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kf-syosuishi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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