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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과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를 우송으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19일
“우송”으로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과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의 안내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을 확인해,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우송 신청은 사무 처리 센터라는 전문의 센터에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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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신청의 종류
1.신규 신청(수첩과 자립 지원의 양쪽을 동시에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처음으로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과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를 동시에 신청하는 쪽의 필요서류입니다.(우송 신청)
명칭 | 비고 |
---|---|
①신청서(수첩으로 1장, 자립 지원으로 1장 필요) |
◆자택이나 편의점 등에서 인쇄가 어려운 경우는 우송으로 청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요 우표) 이쪽의 안내(PDF:146KB)를 봐 주세요. |
②진단서(원본) |
◆여기에서 인쇄하고 주치의에 건네주어 주세요.(진단서를 쓰는 것은 지정 의료 기관으로 정신 통원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일 필요가 있습니다.) ◆A3·1장 판인지 A4·2장판인지는 프린터의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을 선택해 주세요.(A3판은 A3에 확대하고 인쇄해 주세요.A4·2장판으로 인쇄하는 경우는, 양면 인쇄로 하지 않고 한 면 2장으로 인쇄해 주세요.) |
③마이 넘버 카드의 사본(양면) |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지 않은 경우는 번호 통지 카드 + 본인 확인 서류로도 가능합니다.마이 넘버도 번호 통지 카드도 없는 경우는, 신청서의 비는데 그 취지를 써 주세요. |
④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③의 마이 넘버 카드가 있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
⑤건강보험증의 사본(수진자 본인의 것)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경우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같은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전원분의 보험증의 복사가 필요 |
⑥지정하고 싶은 병원·약국·방문 간호 스테이션 등이 아는 것(진찰권·미나이 등)의 사본 | 자립 지원 의료로 지정할 수 있는 병원은 원칙 1개소, 약국은 최대 2개소, 방문 간호 스테이션은 1개소입니다. |
⑦“대상자”의 시민세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 |
자립 지원 의료의 제도는 이하의 “대상자”의 과세 상황을 확인합니다.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같은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전원 분 ◆창구에서의 신청이 1~6월의 경우, 그 전년의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었다 |
⑧(수진자 본인의) 수입이 아는 것 |
자립 지원 의료의 제도로는, 세대가 비과세 세대(세대 전원이 비과세)인 경우는, 본인의 수입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적 연금 등 수입】 ◆노령연금이나 기업 연금◆장애연금 ◆특별 아동부양수당(20세 미만의 장애아) ◆급여소득, 배당 소득, 양도소득 등 |
⑨얼굴 사진(세로 4cm × 옆 3cm) 1장 | ◆사진의 이면에 이름, 생년월일을 써 주세요. |
⑩(대리 쪽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 쪽이 신청되는 경우는, 대리 분의 본인 확인 서류도 필요합니다.성년 후견인 등이 신청되는 경우는 등기 사항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
⑪(본인이 18세 미만의 경우) |
2.갱신 신청(수첩과 자립 지원의 양쪽을 동시에 갱신하는 경우)
이미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과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 수급자증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갱신 신청하는 쪽의 필요서류입니다.(우송 신청)
수첩은 2년에 한 번인 갱신, 자립 지원은 1년에 한 번인 갱신입니다.자립 지원은 1년마다의 갱신 때마다 진단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어, 진단서가 필요한 것은 2년에 1회입니다.이 안내는 “수첩의 갱신 시기 & 자립 지원 의료의 2년에 한 번인 진단서를 제출하는 갱신 시기이다”라고 하는 조건의 분 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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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도 자립 지원도 유효기간의 3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월에 대해서는 29일까지 어떤 해는 2월 29일과 읽어 바꿉니다.
※사무 처리 센터는 토, 일, 공휴일 및 연말연시는 휴가이기 때문에 신청의 수리는 할 수 없습니다.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수첩이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이어도 자립 지원이 갱신할 수 없는 기간이었던 경우 또는 반대인 경우는 동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수첩과 자립 지원의 유효기간이 어긋나 있는 경우, 케이스에 따라서는 갖출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수첩 쪽은 기간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자립 지원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요코하마시에서 갱신의 알림은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수첩이나 자립 지원 수급자증에 쓰여져 있는 유효기간을 확인하신 후, 잊지 않도록 갱신 신청을 해 주세요.
◆유효기간까지 갱신 신청을 하면 기간은 중단되지 않습니다만, 수첩도 자립 지원도 신청해 주시고 나서 교부까지 꽤 시간이 걸립니다.이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3개월 전에 되면 금방인 신청을 추천합니다.
・수첩 ➡ 수첩을 제시하고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수첩이 수중에 없어 서비스를 받게 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립 지원 ➡ 수급자증이 수중에 없는 기간은 접수 확인표라는 대기를 제시하고 진찰해 주시게 됩니다만, 의료 기관에 따라서는 3할 부담이 됩니다.수중에 수급자증이 없었던 기간의 3할 부담 분에 대해서는, 후일의 차액의 환불은 가능합니다만, 일시적으로 부담이 커집니다.
명칭 | 비고 |
---|---|
①신청서(수첩으로 1장, 자립 지원으로 1장 필요) |
◆자택이나 편의점 등에서 인쇄가 어려운 경우는 우송으로 청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요 우표) 이쪽의 안내(PDF:146KB)를 봐 주세요. |
②진단서(원본) |
◆여기에서 인쇄하고 주치의에 건네주어 주세요.(진단서를 쓰는 것은 지정 의료 기관으로 정신 통원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일 필요가 있습니다.) ◆A3·1장 판인지 A4·2장판인지는 프린터의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을 선택해 주세요.(A3판은 A3에 확대하고 인쇄해 주세요.A4·2장판으로 인쇄하는 경우는, 양면 인쇄로 하지 않고 한 면 2장으로 인쇄해 주세요.) |
③마이 넘버 카드의 사본(양면) |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지 않은 경우는 번호 통지 카드 + 본인 확인 서류로도 가능합니다.마이 넘버도 번호 통지 카드도 없는 경우는, 신청서의 비는데 그 취지를 써 주세요. |
④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 ◆③의 마이 넘버 카드가 있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
⑤건강보험증의 사본(수진자 본인의 것)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경우 |
⑥지정하고 싶은 병원·약국·방문 간호 스테이션 등이 아는 것(진찰권·미나이 등)의 사본 |
자립 지원 의료로 지정할 수 있는 병원은 원칙 1개소, 약국은 최대 2개소, 방문 간호 스테이션은 1개소입니다. |
⑦“대상자”의 시민세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 |
자립 지원 의료의 제도는 이하의 “대상자”의 과세 상황을 확인합니다. ◆창구에서의 신청이 1~6월의 경우, 그 전년의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었다 |
⑧(수진자 본인의) 수입이 아는 것 |
자립 지원 의료의 제도로는, 세대가 비과세 세대(세대 전원이 비과세)인 경우는, 본인의 수입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노령연금이나 기업 연금 ◆특별 장애 급부금(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고 있지 않던 것에 따라 복지적 조치로서 급부되는 급부금) ◆산재에 의한 장애보상 연금 【지방 세법의 합계 소득 금액】 |
⑨얼굴 사진(세로 4cm × 옆 3cm) 1장 단, 종이 양식 수첩만 갱신 또는 재승인시에 등급이 바뀌어 버린 경우는 수첩의 교부시에 사진의 제출이 필요해집니다. |
◆사진의 이면에 이름, 생년월일을 써 주세요. |
⑩현재 가지고 계신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사본(양면) | |
⑪(대리 쪽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 쪽이 신청되는 경우는, 대리 분의 본인 확인 서류도 필요합니다.성년 후견인 등이 신청되는 경우는 등기 사항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
⑫(본인이 18세 미만의 경우) |
3.신청으로부터 교부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신청하고 나서 교부까지 약 2개월부터 3개월 걸립니다. 신청의 시기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수첩은 구 창구에서의 교부, 자립 지원 수급자증은 우송(특정 기록)에서의 교부가 됩니다.
◆수첩에 대해서는, 교부의 결정이 되면, 구청에서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교부의 알림”이라는 안내를 보내드립니다.거기에 쓰여진 소지품을 가지고, 구 고령,장해지원과의 창구에서 교부를 받아 주세요. ※수첩은 우송에서의 교부는 할 수 없습니다.사정에 의해 본인이 구의 창구에 갈 수 없는 경우는, 대리 쪽이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심사의 결과, 불승인이 된 경우는, 시 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에서 불승인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4.우송 신청시의 송부처
◆우송 신청의 경우, 사무 처리 센터가 서류를 수리한 일 = 신청일이 됩니다.신규 신청의 경우, 그 날로부터 수첩 및 자립 지원이 유효해집니다.
◆사무 처리 센터는 토, 일, 공휴일 및 연말연시는 쉬다 때문에, 그 날에 닿은 서류는 다음 개청일이 서류를 수리한 날이 됩니다.
◆신청서의 내용에 미비가 있는, 제출 서류에 부족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사무 처리 센터에서 연락하겠습니다.낮에 연락이 붙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신청서에 기입해 주세요.추가 제출 등이 되지 않는 경우는, 불수리로서 반환을 하겠습니다.
◆사무 처리 센터나 시청(나카구 혼초 6-50-10)에 직접 서류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반드시 우송해 주세요.서류의 반입을 희망하는 분은 구청 창구에 가져와 주세요.
◆우표의 부족이 없도록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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