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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과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를 구청 창구에서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8일

“구청 창구”에서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과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의 안내입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을 확인해, 수속을 실시해 주세요.

동시 신청의 설명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목차

신청의 종류

1.신규 신청(수첩과 자립 지원의 양쪽을 동시에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처음으로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과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를 동시에 신청하는 쪽의 필요서류입니다.(구청 창구 신청)

신청에 필요한 서류(신규 신청/수첩과 자립 동시/구 창구) ★신규 신청(수첩과 자립 동시/구 창구)에 필요한 것 대조표(PDF:258KB)
명칭 비고

①신청서(수첩으로 1장, 자립 지원으로 1장 필요)
【수첩용】신청서
☑ Excel판(엑셀:69KB)
☑ PDF판(PDF:205KB)
【자립 지원용】신청서
☑ Excel판(엑셀:44KB)
☑ PDF판(PDF:630KB)

구청의 창구에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만, 대기 시간 단축 때문에, 가능한 한 사전에 인쇄하고 써 와 주세요.

②진단서(원본)
☑ 진단서(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용/A3·1장판)(PDF:237KB)
☑ 진단서(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용/A4·2장판)(PDF:239KB)

◆여기에서 인쇄하고 주치의에 건네주어 주세요.(진단서를 쓰는 것은 지정 의료 기관으로 정신 통원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일 필요가 있습니다.)
◆A3·1장 판인지 A4·2장판인지는 프린터의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을 선택해 주세요.(A3판은 A3에 확대하고 인쇄해 주세요.A4·2장판으로 인쇄하는 경우는, 양면 인쇄로 하지 않고 한 면 2장으로 인쇄해 주세요.)
◆초진 연월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진단서의 ⑨~⑪의 항목에 기재가 없으면 자립 지원 의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의사에게 “자립 지원 의료도 동시에 신청하고 싶으므로 그 항목도 써 주세요”라고 의뢰해 주세요.
③마이 넘버 카드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지 않은 쪽은 번호 통지 카드 + 본인 확인 서류로도 가능합니다.어느 쪽이나 없는 경우는 창구에서 그 취지를 전해 주세요.
④본인 확인 서류

◆③의 마이 넘버 카드가 있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③의 마이 넘버 카드가 없는 경우는, 면허증이나 여권 등 얼굴 사진 포함인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얼굴 사진 포함인 서류도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증이나 연금 수첩 등을 2점 가져와 주세요.

⑤건강보험증(수진자 본인의 것)
※국민건강보험과 후기 고령 쪽은 전원 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경우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같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전원 분이 필요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되고 있는 경우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같은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전원 분이 필요
◆사회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경우
→수진자 본인의 것이 필요
※대기 시간 단축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에 카피를 가져와 주세요.가족의 분은 카피로 상관없습니다.

⑥지정하고 싶은 병원·약국·방문 간호 스테이션 등이 아는 것(진찰권·미나이 등)

자립 지원 의료로 지정할 수 있는 병원은 원칙 1개소, 약국은 최대 2개소, 방문 간호 스테이션은 1개소입니다.
◆지정 의료 기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요코하마 시내의 지정 의료 기관은 이쪽(지정 의료 기관)로부터 검색해 주세요.요코하마시 이외의 지정 의료 기관은 각 시읍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아직 걸려 있지 않아서 진찰권 등 준비할 수 없는 경우는, 홈페이지의 인쇄로도 가능합니다.주소와 명칭이 아는 부분을 인쇄해 와 주세요.

⑦“대상자”의 시민세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 또는 “대상자”의 마이 넘버
※필요에 따라서 제출이 필요

자립 지원 의료의 제도는 이하의 “대상자”의 과세 상황을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경우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같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전원 분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되고 있는 경우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같은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전원 분
◆사회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보험증에 쓰여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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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대상자”가 다음 조건에 들어맞는 경우는, 요코하마시의 시스템으로 과세 상황의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미신고를 제외한다)
◆창구에서의 신청이 1~6월의 경우, 그 전년의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었다
◆창구에서의 신청이 7~12월의 경우, 그 해의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었다
--------------------------------------------------------
※조건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는, “대상자”의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제출 또는 “대상자”의 마이 넘버의 제시가 필요합니다.(마이 넘버로 조회합니다.)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취득】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는 살고 있었다(있다) 시읍면의 세무과로 취득합니다.취득의 방법 등은 해당 시읍면의 세무과에 들어 주세요.
◆창구에서의 신청이 1~6월의 경우, 그 전년의 1월 1일 시점에서 살고 있었다(있다) 시읍면의 세무과
◆창구에서의 신청이 7~12월의 경우, 그 해의 1월 1일 시점에서 살고 있었다(있다) 시읍면의 세무과
【마이 넘버로 조회】
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마이 넘버”“(또는 현재)의 주소”를 구 창구에서 전해 주세요.

⑧(수진자 본인의) 수입이 아는 것
※세대가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사람만 필요

자립 지원 의료의 제도로는, 세대가 비과세 세대(세대 전원이 비과세)인 경우는, 본인의 수입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하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수입액 등이 아는 자료를 가져와 주세요.(통지서나 통장의 카피, 급여 명세 등)
--------------------------------------------------------
【공적 연금 등 수입】
◆노령연금이나 기업 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특별 장애 급부금(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고 있지 않던 것에 따라 복지적 조치로서 급부되는 급부금)
◆그 외, 과부 연금(나라), 장애 수당금(후), 장애 일시금(모두), 선원 장애 수당금, 법개정 전의 장애연금, 직역 가산액(장애 또는 사망을 급부 사유로 하는 것)
※노령연금이나 기업 연금은 시의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참조합니다.
※연금 생활자 지원 급부금은 신고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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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등 수입】
◆특별 아동부양수당(20세 미만의 장애아)
◆장애아 복지 수당(20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
◆특별 장애인 수당(20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경과적 복지 수당(옛법에 의한 복지 수당/특별 아동부양수당에 관한 것)
※상병수당금, 실업수당, 공임은 신고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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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수입】(산재 관계)
◆산재에 의한 장애보상 연금
◆산재에 의한 장애보상 일시금
◆복수 사업 노동자 장애 급부
◆장애 급부(통근 재해)
※이것 이외의 요양 보상 급부, 휴업 보상 급부, 유족 보상 급부(유족 보상 연금, 유족 보상 일시금), 상제료, 병 보상 연금, 개호 보상 급부, 2차 건강진단 등 급부는 신고 불요
※통지서에 “산재 연금”과밖에 기재가 없는 경우는, “장애보상 연금” “유족 보상 연금, 병 보상 연금”의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신고의 필요가 있는 것은 “장애보상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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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세법의 합계 소득 금액】
◆급여소득, 배당 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과는 수입에서 경비 부분을 당긴 금액입니다.의료비 공제나 부양 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빼기 전의 금액입니다.
※시의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참조합니다.

⑨얼굴 사진(세로 4cm × 옆 3cm) 1장

◆사진의 이면에 이름, 생년월일을 써 주세요.
◆수첩에는 종이 양식과 카드 양식의 2종류 있어, 어느 쪽인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종이 양식→사진은 최종적으로 수첩을 창구에서 교부할 때에 소유해 주시면 괜찮습니다.신청시에 제출이라도 물론 가능입니다.
・카드 양식→인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시에 반드시 가져와 주세요.

(대리 쪽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 분의 본인 확인 서류

◆대리 쪽이 신청되는 경우는, 대리 분의 본인 확인 서류도 필요합니다.성년 후견인 등이 신청되는 경우는 등기 사항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본인이 18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분의 본인 확인 서류

 

2.갱신 신청(수첩과 자립 지원의 양쪽을 동시에 갱신하는 경우)

이미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과 자립 지원 의료(정신 통원 의료) 수급자증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갱신 신청하는 쪽의 필요서류입니다.(구청 창구 신청)
수첩은 2년에 한 번인 갱신, 자립 지원은 1년에 한 번인 갱신입니다.자립 지원은 1년마다의 갱신 때마다 진단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어, 진단서가 필요한 것은 2년에 1회입니다.이 안내는 “수첩의 갱신 시기 & 자립 지원 의료의 2년에 한 번인 진단서를 제출하는 갱신 시기이다”라고 하는 조건의 분 용입니다.
-
◆수첩도 자립 지원도 유효기간의 3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갱신 가능 기간 조견표(수첩과 자립)

※2월에 대해서는 29일까지 어떤 해는 2월 29일과 읽어 바꿉니다.
※구청은 토, 일, 공휴일 및 연말연시는 휴가이기 때문에 신청의 수리는 할 수 없습니다.서둘러 신청해 주세요.

◆수첩이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이어도 자립 지원이 갱신할 수 없는 기간이었던 경우 또는 반대인 경우는 동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수첩과 자립 지원의 유효기간이 어긋나 있는 경우, 케이스에 따라서는 갖출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수첩 쪽은 기간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자립 지원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요코하마시에서 갱신의 알림은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수첩이나 자립 지원 수급자증에 쓰여져 있는 유효기간을 확인하신 후, 잊지 않도록 갱신 신청을 해 주세요.
◆유효기간까지 갱신 신청을 하면 기간은 중단되지 않습니다만, 수첩도 자립 지원도 신청해 주시고 나서 교부까지 꽤 시간이 걸립니다.이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3개월 전에 되면 금방인 신청을 추천합니다.
・수첩 ➡ 수첩을 제시하고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수첩이 수중에 없어 서비스를 받게 되지 않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립 지원 ➡ 수급자증이 수중에 없는 기간은 접수 확인표라는 대기를 제시하고 진찰해 주시게 됩니다만, 의료 기관에 따라서는 3할 부담이 됩니다.수중에 수급자증이 없었던 기간의 3할 부담 분에 대해서는, 후일의 차액의 환불은 가능합니다만, 일시적으로 부담이 커집니다.(※ 유효기간외의 것에 대해서는 환불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갱신 신청/수첩과 자립 동시/구 창구) ★갱신 신청(수첩과 자립 동시/구 창구)에 필요한 것 대조표(PDF:261KB)
명칭 비고

①신청서(수첩으로 1장, 자립 지원으로 1장 필요)
【수첩용】신청서
☑ Excel판(엑셀:69KB)
☑ PDF판(PDF:205KB)
【자립 지원용】신청서
☑ Excel판(엑셀:44KB)
☑ PDF판(PDF:630KB)

구청의 창구에서 내놓을 수 있습니다만, 대기 시간 단축 때문에, 가능한 한 사전에 인쇄하고 써 와 주세요.

②진단서(원본)
☑ 진단서(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용/A3·1장판)(PDF:237KB)
☑ 진단서(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용/A4·2장판)(PDF:239KB)

◆여기에서 인쇄하고 주치의에 건네주어 주세요.(진단서를 쓰는 것은 지정 의료 기관으로 정신 통원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일 필요가 있습니다.)

◆A3·1장 판인지 A4·2장판인지는 프린터의 상황에 따라 어느 한쪽을 선택해 주세요.(A3판은 A3에 확대하고 인쇄해 주세요.A4·2장판으로 인쇄하는 경우는, 양면 인쇄로 하지 않고 한 면 2장으로 인쇄해 주세요.)
◆진단서의 ⑨~⑪의 항목에 기재가 없으면 자립 지원 의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의사에게 “자립 지원 의료도 동시에 신청하고 싶으므로 그 항목도 써 주세요”라고 의뢰해 주세요.

③마이 넘버 카드 ◆마이 넘버 카드를 가지지 않은 쪽은 번호 통지 카드 + 본인 확인 서류로도 가능합니다.어느 쪽이나 없는 경우는 창구에서 그 취지를 전해 주세요.
④본인 확인 서류

◆③의 마이 넘버 카드가 있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③의 마이 넘버 카드가 없는 경우는, 면허증이나 여권 등 얼굴 사진 포함인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얼굴 사진 포함인 서류도 없는 경우는, 건강보험증이나 연금 수첩 등을 2점 가져와 주세요.

⑤건강보험증(수진자 본인의 것)
※국민건강보험과 후기 고령 쪽은 전원 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경우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같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전원 분이 필요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되고 있는 경우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같은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전원 분이 필요
◆사회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경우
→수진자 본인의 것이 필요
※대기 시간 단축 때문에, 가능하면 사전에 카피를 가져와 주세요.가족의 분은 카피로 상관없습니다.

⑥지정하고 싶은 병원·약국·방문 간호 스테이션 등이 아는 것(진찰권·미나이 등)
※지금 지정하고 있는 곳과 변경이 없는 경우는 불요

자립 지원 의료로 지정할 수 있는 병원은 원칙 1개소, 약국은 최대 2개소, 방문 간호 스테이션은 1개소입니다.
◆지정 의료 기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요코하마 시내의 지정 의료 기관은 이쪽(지정 의료 기관)로부터 검색해 주세요.요코하마시 이외의 지정 의료 기관은 각 시읍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진찰권 등 없는 경우는 홈페이지의 인쇄로도 가능합니다.주소와 명칭이 아는 부분을 인쇄해 와 주세요.

⑦“대상자”의 시민세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 또는 “대상자”의 마이 넘버
※필요에 따라서 제출이 필요

자립 지원 의료의 제도는 이하의 “대상자”의 과세 상황을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경우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같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전원 분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되고 있는 경우

→주민표상의 같은 세대 안에서 같은 후기 고령자 의료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 전원 분

◆사회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보험증에 쓰여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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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대상자”가 다음 조건에 들어맞는 경우는, 요코하마시의 시스템으로 과세 상황의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미신고를 제외한다)
◆창구에서의 신청이 1~6월의 경우, 그 전년의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었다
◆창구에서의 신청이 7~12월의 경우, 그 해의 1월 1일 시점에서 요코하마 시민이었다
--------------------------------------------------------
※조건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는, “대상자”의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제출 또는 “대상자”의 마이 넘버의 제시가 필요합니다.(마이 넘버로 조회합니다.)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의 취득】
과세 증명서·비과세 증명서는 살고 있었다(있다) 시읍면의 세무과로 취득합니다.취득의 방법 등은 해당 시읍면의 세무과에 들어 주세요.

◆창구에서의 신청이 1~6월의 경우, 그 전년의 1월 1일 시점에서 살고 있었다(있다) 시읍면의 세무과

◆창구에서의 신청이 7~12월의 경우, 그 해의 1월 1일 시점에서 살고 있었다(있다) 시읍면의 세무과
【마이 넘버로 조회】
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마이 넘버”“(또는 현재)의 주소”를 구 창구에서 전해 주세요.

⑧(수진자 본인의) 수입이 아는 것
※세대가 시민세 비과세 세대의 사람만 필요

자립 지원 의료의 제도로는, 세대가 비과세 세대(세대 전원이 비과세)인 경우는, 본인의 수입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하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수입액 등이 아는 자료를 가져와 주세요.(통지서나 통장의 카피, 급여 명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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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연금 등 수입】
◆노령연금이나 기업 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특별 장애 급부금(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하고 있지 않던 것에 따라 복지적 조치로서 급부되는 급부금)
◆그 외, 과부 연금(나라), 장애 수당금(후), 장애 일시금(모두), 선원 장애 수당금, 법개정 전의 장애연금, 직역 가산액(장애 또는 사망을 급부 사유로 하는 것)
※노령연금이나 기업 연금은 시의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참조합니다.
※연금 생활자 지원 급부금은 신고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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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등 수입】
◆특별 아동부양수당(20세 미만의 장애아)
◆장애아 복지 수당(20세 미만의 중증 장애아)
◆특별 장애인 수당(20세 이상의 중증 장애인)
◆경과적 복지 수당(옛법에 의한 복지 수당/특별 아동부양수당에 관한 것)
※상병수당금, 실업수당, 공임은 신고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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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수입】(산재 관계)
◆산재에 의한 장애보상 연금
◆산재에 의한 장애보상 일시금
◆복수 사업 노동자 장애 급부
◆장애 급부(통근 재해)
※이것 이외의 요양 보상 급부, 휴업 보상 급부, 유족 보상 급부(유족 보상 연금, 유족 보상 일시금), 상제료, 병 보상 연금, 개호 보상 급부, 2차 건강진단 등 급부는 신고 불요
※통지서에 “산재 연금”과밖에 기재가 없는 경우는, “장애보상 연금” “유족 보상 연금, 병 보상 연금”의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신고의 필요가 있는 것은 “장애보상 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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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세법의 합계 소득 금액】
◆급여소득, 배당 소득, 양도소득 등
※소득과는 수입에서 경비 부분을 당긴 금액입니다.의료비 공제나 부양 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빼기 전의 금액입니다.
※시의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참조합니다.

⑨얼굴 사진(세로 4cm × 옆 3cm) 1장
※현재 가지고 계신 수첩의 갱신란이 남아 있는 경우는 얼굴 사진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

수첩(뒤)

단, 종이 양식 수첩만 갱신 또는 재승인시에 등급이 바뀌어 버린 경우는 수첩의 교부시에 사진의 제출이 필요해집니다.
※사진의 제출이 불필요해도 사진을 변경하고 싶은 경우는 제출해 주세요.

◆사진의 이면에 이름, 생년월일을 써 주세요.
・종이 양식→사진은 최종적으로 수첩을 창구에서 교부할 때에 소유해 주시면 괜찮습니다.신청시에 제출이라도 물론 가능입니다.(수첩의 갱신란이 남아 있는 경우는 불요)
・카드 양식→인쇄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시에 반드시 가져와 주세요.(수첩의 갱신란이 남아 있는 경우는 불요)

⑩현재 가지고 계신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원본)  

(대리 쪽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 분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대리 쪽이 신청되는 경우는, 대리 분의 본인 확인 서류도 필요합니다.성년 후견인 등이 신청되는 경우는 등기 사항 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본인이 18세 미만의 경우)
보호자 분의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

 

3.신청하고 나서 교부까지의 흐름에 대해서

◆신청하고 나서 교부까지 약 2개월부터 3개월 걸립니다.신청의 시기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수첩은 구 창구에서의 교부, 자립 지원 수급자증은 우송(특정 기록)에서의 교부가 됩니다.
◆수첩에 대해서는, 교부의 결정이 되면, 구청에서 “정신 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의 교부의 알림”이라는 안내를 보내드립니다.거기에 쓰여진 소지품을 가지고, 구 고령,장해지원과의 창구에서 교부를 받아 주세요. ※수첩은 우송에서의 교부는 할 수 없습니다.사정에 의해 본인이 구의 창구에 갈 수 없는 경우는, 대리 쪽이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심사의 결과, 불승인이 된 경우는, 시 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에서 불승인 통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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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마음의 건강 상담 센터

전화:045-671-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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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62-3525

메일 주소:kf-kokoro@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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