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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장애인 수당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8일
a.가나가와현 재택 중증 장애인 등 수당 몸 지
※요코하마시 재택 심신장애인 수당은 2010년 4월 1일 제도 폐지
대상자 | 8월 1일(기준일) 현재, 현내에 이어 6개월 이상 주소를 가져, 다음 장애 요건에 해당되는 쪽. 단 기준일의 전날까지의 1년간(전년 8월 1일~올해 7월 31일)에, 계속해서 3개월을 초과하여,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원) 한 쪽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유료 양로원, 그룹 홈이나 케어 홈은 대상, 20세 미만의 분의 입원은 대상) 65세 이상으로 처음으로 장애인 수첩을 취득한 분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009년에 가나가와현 재택 중증 장애인 등 수당을 수급하고 있었던 쪽은, 수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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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요건 | 다음 ① 또는 ②에 들어맞는 쪽 |
소득 요건 | 매년의 소득이 기준 이하인 것 ※소득의 기준은, 20세 미만은 장애아 복지 수당, 20세 이상은 특별 장애인 수당과 같습니다. ※각 구 복지보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
지급 금액 및 시기 | 연액 60,000엔을 가나가와현에서 1월에 지급합니다. (※ 2010년, 23년도의 경과 조치로서의 “특례 수당” 수급자는 차액을 지급) |
신청 기간 | 원칙적으로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
필요한 것 | 인감, 장애인 수첩 등, 보통예금 계좌의 통장, 마이 넘버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소득 상황이 확인할 수 있는 것(특별 장애인 수당 등으로 소득 현황 신고를 제출 완료 쪽은 생략 가능) |
창구 | 각 구 복지보건센터 |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 보건부 장애 자립 지원과
전화:045-671-3891
전화:045-671-3891
팩스:045-671-3566
페이지 ID:898-639-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