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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헬프 서비스(이동 개호·통학 통소 지원)

사업자용 정보는 “홈 헬프·가이드 헬프 서비스”를 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2일

가이드 헬프 서비스(이동 개호·통학 통소 지원)(신체·지적·정신)

옥외에서의 이동이 곤란한 쪽이 외출하는 경우에, 가이드 헬퍼가 시중듭니다.

【이동 지원 사업】
서비스명대상자서비스 내용
이동 개호
  1. 신체장애인 수첩 1.2급으로 3 지 이상의 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부자유아·사람(외출시 주에게 휠체어를 사용하는 쪽)
  2. 지적·정신 장애아·사람
  3. 장애인 종합 지원법의 대상이 되는 난병 등의 환자 중 상기 1에 준하는 것(아동 포함한다)

사회 생활상 필요 불가결한 외출 및 여가 활동 등의 외출을 할 때의 이동 지원

통학 통소 지원
  1. 신체장애인 수첩 1.2급의 시각 장애아·사람 또는 3 지 이상의 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부자유아·사람(외출시 주에게 휠체어를 사용하는 쪽)
  2. 지적·정신 장애아·사람
  3. 장애인 종합 지원법의 대상이 되는 난병 등의 환자 중 상기 1에 준하는 것(아동 포함한다)

특별 지원 학교에의 통학, 작업소에의 통소를 할 때의 이동 지원

 ※대상이 되는 장애와 대상이 되지 않는 장애가 있는 중복 장애의 쪽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 헬프 제도의 이용에 대해서

이용에 있어서의 주의 사항

  • 중학생 미만 쪽은, 다른 송영 수단이나 시중 이오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또, “통학 통소 지원”은, 연령에 관계없이 다른 송영 수단이나 시중 이오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통학 통소 지원”은,“동행 원호” “행동 원호”“이동 개호”와의 병용이 가능합니다.
  • 통원이나 관공서에서의 수속을 위한 외출에 대해서는,주택 개호 등 사업데노 대응이 됩니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각 구 복지보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가이드 헬퍼의 안내

가이드 헬퍼의 안내 광고지

  • 가이드 헬퍼의 안내(PDF:1,211KB)
    가이드 헬퍼의 자격을 취득하고, 장애가 있는 쪽의 외출을 지원하는 일을 해 보지 않겠습니까?
    남녀 모두에 폭넓은 연령층 쪽으로 활약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이드 헬퍼의 연수 수강료의 조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가이드 헬퍼 등의 양성 연수 수강료의 조성
    요코하마시에서 활약해 주실 수 있는 가이드 헬퍼 등의 증원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수 수강료의 조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요건이나 신청 방법은 상기 링크처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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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부 장애 자립 지원과

전화:045-671-2401

전화:045-671-2401

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kf-syojiritsu@city.yokohama.lg.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684-73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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