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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헬프 서비스(이동 개호·통학 통소 지원)
사업자용 정보는 “홈 헬프·가이드 헬프 서비스”를 봐 주세요.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12일
가이드 헬프 서비스(이동 개호·통학 통소 지원)(신체·지적·정신)
옥외에서의 이동이 곤란한 쪽이 외출하는 경우에, 가이드 헬퍼가 시중듭니다.
서비스명 | 대상자 | 서비스 내용 |
---|---|---|
이동 개호 |
| 사회 생활상 필요 불가결한 외출 및 여가 활동 등의 외출을 할 때의 이동 지원 |
통학 통소 지원 |
| 특별 지원 학교에의 통학, 작업소에의 통소를 할 때의 이동 지원 |
※대상이 되는 장애와 대상이 되지 않는 장애가 있는 중복 장애의 쪽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요코하마시 장애인 이동 지원 사업 실시 요강(2024년 5월 1일 개정)(PDF:317KB)
- 요코하마시 지역 생활 지원 서비스비 및 고액 지역 생활 지원 서비스비의 지급 등에 관한 규칙(외부 사이트)
가이드 헬프 제도의 이용에 대해서
이용에 있어서의 주의 사항
- 중학생 미만 쪽은, 다른 송영 수단이나 시중 이오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또, “통학 통소 지원”은, 연령에 관계없이 다른 송영 수단이나 시중 이오얻을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 “통학 통소 지원”은,“동행 원호” “행동 원호”“이동 개호”와의 병용이 가능합니다.
- 통원이나 관공서에서의 수속을 위한 외출에 대해서는,주택 개호 등 사업데노 대응이 됩니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각 구 복지보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가이드 헬퍼의 안내
- 가이드 헬퍼의 안내(PDF:1,211KB)
가이드 헬퍼의 자격을 취득하고, 장애가 있는 쪽의 외출을 지원하는 일을 해 보지 않겠습니까?
남녀 모두에 폭넓은 연령층 쪽으로 활약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이드 헬퍼의 연수 수강료의 조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가이드 헬퍼 등의 양성 연수 수강료의 조성
요코하마시에서 활약해 주실 수 있는 가이드 헬퍼 등의 증원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수 수강료의 조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 요건이나 신청 방법은 상기 링크처를 확인해 주세요.
- 가이드 헬퍼 양성 연수 개강 예정 일람(외부 사이트)
가이드 헬퍼 양성 연수는 가나가와현내 각처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수 수강하는 경우는, 각 연수 실시 기관에 직접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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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부 장애 자립 지원과
전화:045-671-2401
전화:045-671-2401
팩스:045-671-3566
페이지 ID:684-737-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