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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헬퍼 등 양성 연수 수강료 조성 사업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20일
2024년 가이드 헬퍼 등 양성 연수 수강료 조성 사업의 안내
수강료 조성 사업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장애인 플랜·“장래에 이르는 안심 시책”의 일환으로, 요코하마시에서 활약해 주실 수 있는 가이드 헬퍼 등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 2010년부터 수강료의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강·신청서
신청 전에 확인해 주세요.
- 2024년 가이드 헬퍼 등 양성 연수 수강료 조성 사업의 안내(PDF:271KB)
- 가이드 헬퍼 등 수강료 조성 사업 요강(2021년 4월 갱신)(PDF:244KB)
- 신청 서류 양식(제1호~제3호)(2024년 4월 갱신)(엑셀:57KB)
- 신청으로부터 입금까지의 흐름에 대해서(PDF:92KB)
- Q & A(PDF:430KB)
※신청해 주시고 나서 실제의 입금까지, 대략 3개월 걸립니다.양해 바랍니다.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 대해서
2024년에 조성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신 성 장애인 가이드 헬퍼 양성 연수
- 지적 장애인 가이드 헬퍼 양성 연수
- 동행 원호 종업원 양성 연수(일반 과정)
- 행동 원호 종업원 양성 연수
- ※전신 성 장애인 가이드 헬퍼 양성 연수, 지적 장애인 가이드 헬퍼 양성 연수는, 가나가와현 내에서 개최된 연수에 한정합니다.
※동행 원호 종업원 양성 연수(응용 과정), 강도 행동 장애 지원자 양성 연수는 대상외입니다.
가나가와현내 각처에서 대상의 연수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연수를 수강하는 경우는, 각 연수 실시 기관에 직접 신청해 주세요.
신청 방법에 대해서
신청 기간 | 연수 수료 후,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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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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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처 사업소 | 각 서비스의 지정(등록)를 받고 있는 요코하마 시내의 사업소 |
서비스 제공 실적 | 수료한 연수에 대응하는 장애 종별의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1회 이상 |
대상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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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액 | 연수 수강료 중, 상한 2만엔까지 |
신청 방법 | 다음 1~5의 신청 서류를 하기 송부처에 보내 주세요.
|
문의 ・ 신청 서류 송부처 |
〒231-0005 |
주의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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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장애 복지부 장애 자립 지원과
전화:045-671-2401
전화:045-671-2401
팩스:045-671-3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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