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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등 통소자에게의 교통비 보조

최종 갱신일 2024년 10월 1일

시설 등 통소자에게의 교통비 조성(신체·지적·정신)

본 제도에 등록해 주시고 있는 지역 작업소 등의 통소 시설(아동 시설을 제외한다) 또는 정신과 데이·케어에 통소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본인 및 가족 등의 송영 개조자의 교통비(※)를, 시설 등을 통해 조성합니다(시외의 통소처도 대상이 됩니다).
※다른 제도에 의해 부담되는 액수를 제외합니다.

목차

  1. 제도 개요
  2. 수속의 흐름(1)시설 등록/(2)단가 결정/(3)청구/(4)기한을 지난 청구나 시에의 반환
  3. 양식·툴·자료

1 대상자

하기 사업의 제공을 받기 위해서 통소·통원하는, 요코하마 시내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장애인 시설 등 통소자 및 송영 개조자로, 주로 대중교통기관(전철·버스) 또는 자가용 차(사륜, ※ 장애의 상황 등으로부터 자가용 차 이외의 통소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

【대상 사업(시외 포함한다)】

  1. 생활 개호
  2. 자립 훈련
  3. 취업 이행 지원
    ※취업 계속 지원 B형의 지급 결정 서비스의 이용을 향한 어세스먼트(취업 어세스먼트)를 받기 위해서 취업 이행 지원을 실시하는 시설에 다니는 것을 제외한다.
  4. 취업 계속 지원
  5. 요코하마시 종합 재활 센터에 설치하는 취업 지원 시설
  6. 지역 활동 지원 센터(요코하마시 정신 장애인 생활 지원 센터를 제외한다)
    ※시외의 지역 활동 지원 센터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지역 활동 지원 센터 사업 실시 요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정하는 시설에 준하는 시설
  7. 지역 작업소
    ※시읍면에서 운영비의 보조를 받고 있는 작업소에 한정한다
  8. 정신과 데이·케어, 정신과 쇼트·케어, 정신과 나이트·케어, 정신과 데이·나이트·케어
    ※생활보호 수급자를 제외한다.

2 청구·지불 시기

시설 등을 통해, 상반기 분(4월 1일~9월 30일)과 후반기 분(10월 1일~3월 31일)에 대해서, 연 2회, 청구·지불을 실시합니다.

주로 대중교통기관(전철·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통소 편도 1회당 조성 단가(운임 상당액) × 통소 횟수(편도 횟수의 총계)”

또는 “6개월 정기권 대금(상한액)”의 어느 한 쪽 낮은 금액을 조성

주로 대중교통기관(전철·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조성액의 그림

주로 자가용 차(사륜)를 이용하는 경우

“통소 편도 1회당 조성 단가(1km당 20엔) × 통소 횟수”를 조성
주로 자가용 차(사륜)를 이용하는 경우의 조성액의 그림

(1)통소 편도 1회당 조성 단가에 대해서

통소 1회당 조성 단가란, 주된 거주지(생활하고 있는 날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생활의 거점인 장소)에서 통소 시설(도중부터 시설 차량에 의한 송영을 받는 경우는, 송영 포인트)까지의 사이의, 주된 통소 방법(통소 수단 및 통소 경로)를 토대로, 사전 결정하는 편도 1회당 금액입니다.
복수의 통소 방법이 상정되어도, 주된 통소 방법 하나를 토대로, 단가가 결정됩니다.교통비를 청구할 때에는, 실제로 다른 경로에서 통소한 날이 있었다고 해도, 결정한 조성 단가를 토대로 지불됩니다.
(다른 통소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일상화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조성 단가는, 대중교통기관(전철·버스)의 경우, 통소자 본인 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할인 등을 반영한 운임 상당액, 개조자 분에 대해서는, 통상 운임의 1.5배의 금액(시중드는 사람을 실시한 동승 부분의 횟수 분이 조성 대상)가 됩니다.또, 6개월 정기권 대금 상당액이, 상한 금액으로서 결정됩니다.
자가용 차(사륜)의 경우, 주된 거주지에서 통소 시설 등의 최단 경로의 거리 1km에 대해 20엔(1km 미만 절상)입니다.

단, 조성 단가는, 경제성(금액)나 합리성(속도나 편리성 등.장애 상황도 가미)의 관점에서, 타당한 통소 경로나 시가 확인을 실시합니다.또, 장애로 인해 통상 생각되는 경로와는 크게 달랐던 경로(우회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된 통소 방법 등의 생각의 상세나 예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파일로 정리하고 있으므로, 아울러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주된 통소 수단·경로의 생각(PDF:332KB)

제도 Q&A(H28.8 제도 개정 설명회 관련 자료)(PDF:207KB)

(2)조성 대상외의 경비

하기에 대해서는, 조성의 대상외입니다.

  1. 복지 특별 승차권 또는 경로 특별 승차증의 취득 요건을 채우는 쪽의, 승차권 등의 이용이 가능한 교통기관(시내를 운행하는 버스, 시영 지하철, 가나자와 시사이드 라인)의 운임.(승차권 등을 실제로 취득하고 있는지 아닌지 대상외입니다)
    복지 특별 승차권의 취득 요건:신체장애인 수첩 1~4급, 사랑의 수첩 A1~B2(판정서 포함한다), 정신 장애인 수첩 1~3급
    경로 특별 승차증의 취득 요건:70세 이상
  2. 통소자가 “장애인 이동 지원 사업”의 가이드 헬퍼에 의한 시중들어 지원을 받고 통소하는 경우의 송영 개조자분의 교통비
  3. 시험 통소 기간의 교통비
  4. 취업 계속 지원 B형의 지급 결정 서비스의 이용을 향한 어세스먼트(취업 어세스먼트)를 받기 위해서 취업 이행 지원을 실시하는 시설에 다니는 경우의 교통비
  5. 생활보호 수급자가, 정신과 데이·케어, 정신과 쇼트·케어, 정신과 나이트·케어, 정신과 데이·나이트·케어에 통원하는 경우의 교통비
  6. 본 사업 이외로부터 교통비 조성을 받고 있는 경우

조성 대상외의 그림

단가 결정 신청이나 청구 수속은, 통소자로부터 사무의 위임을 받은 통소 시설 등이 실시합니다.
그때에는, “통소 교통비 조성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통소자 개인으로부터의 신청이나 청구는, 접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속의 흐름 제도 상세·생각에 대해서는, “자료 2 제도 상세”(페이지 하부)라도 각 파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수속의 흐름>
수속의 흐름의 그림
통소 교통비 조성 시스템 다운 로드(파일:3,562KB)

시스템 이용 매뉴얼은 이쪽(다른 페이지로)

메일링 리스트에의 등록에 대해서

당 사업에 걸리는 통지는 메일링 리스트로 보내드립니다.
청구를 실시하는 시설은 메일 주소의 등록을 부탁합니다.

메일링 리스트 등록·변경서(워드:21KB)

1 시설 등록
(1)시설 등록 시트의 제출

청구 사무를 실시하는 시설만이 통소 교통비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등록입니다.
본 등록은 시설마다 첫회의 1회만 필요합니다.
시스템을 사용 가능한 PC는, 보안 확보 때문에, 1 시설 2대까지가 됩니다.
시설 등록시에, 시스템을 사용하는 PC의 MAC 주소를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기 파일에 기입해, E 메일로 송부해 주세요.

・제출 파일:시설 등록 시트(엑셀:46KB)
・제출처:kf-kotsuhi@city.yokohama.jp(요코하마시 통소 교통비 담당 앞으로 보낸)
・E 메일의 건명:“통소 교통비 조성 시스템 시설 등록”이라고 명기해 주세요.

※등록에 필요한 MAC 주소의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PC의 MAC 주소의 확인 방법(PDF:1,042KB)
MAC 주소 확인 전용 소프트 다운로드(파일:8KB)

또한, 등록 내용에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적절히 시설 정보의 변경이 필요합니다.변경 작업은, “TEL 번호” “FAX 번호” “메일 주소” “시설 등 장명” “계좌 정보”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나올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 매뉴얼 >

그 외의 항목은, 시스템상 나올 수 없으므로, 시설 정보 변경 시트에 기입해, E 메일로 송부해 주세요.

・제출 파일:시설 정보 변경 시트(엑셀:37KB)
・제출처:kf-kotsuhi@city.yokohama.jp(요코하마시 통소 교통비 담당 앞으로 보낸)
・E 메일의 건명:“통소 교통비 조성 시스템 시설 정보 변경”이라고 명기해 주세요.

(2)로그인 ID·패스워드의 취득(시에서 우송)

시설 등록 신청서의 기재 내용에 기초하여, 요코하마시에서 시설 등록을 실시하고, 요코하마시에서 각 시설에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로그인 ID·패스워드를 우송합니다.

단가 결정의 흐름의 그림

(1)통소자로부터 위임장(개인정보의 동의 포함한다)의 제출, 통소 경로 정보의 파악

통소를 개시한 이용자에 대해서, 이용자로부터 통소 경로 정보를 파악하는 것과 동시에, 이용자로부터 위임장을 제출(날인) 해 줍니다.
※주된 거주지가 주민표의 주소와 다른 경우는, 단가 결정 신청시에, 거주 증명서에 거주 실태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공 요금의 영수증 등)를 첨부해, 시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임장(엑셀:39KB)
※통소 개시 당초 및 매년도 1회 날인을 받아 주세요.
※단가 신청의 시점에서는, 요코하마시로의 위임장 송부는 불필요합니다(청구시에 사본을 우송)
※위임장 원본은, 시설에서 보관(5년간) 해 주세요.

통소 경로 연락표(워드:33KB)
※통소자에게 배포하고 기입해 주시는 등 필요에 따라서 활용해 주세요.

・(주된 거주지가 주민표의 주소와 다른 경우) 거주 증명서(엑셀:12KB)
※거주 실태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공 요금의 영수증 등)를 첨부하고, 단가 결정 신청시에 제출해 주세요.

통소 경로의 생각에 대해서는,→“제도 개요 3 조성액”도 봐 주세요.

(2)단가 결정 신청(통소 교통비 조성 시스템을 이용) < 시스템 이용 매뉴얼 >

통소 경로 정보를 토대로, 통소 개시월의 다음 달 20일까지를 목표로 시스템으로 조성 단가를 신청합니다.

  1. 통소 경로 정보를 토대로, 통소 개시월의 다음 달 20일까지를 목표로 시스템으로 조성 단가를 신청합니다(요코하마시로의 신청서의 우송은 불요).
    ※3월 및 9월에 통소를 개시한 쪽에 대해서는, 각각 4월 10일 및 10월 10일이 신청 기한이 됩니다.(4월 20일 및 10월 20일까지 청구 입력을 실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단가 신청 및 청구가 늦은 경우도 일정 기간은 거슬러 올라가고 단가 신청·청구가 가능합니다.
  2. 통소 교통비 시스템으로부터 신청 정보를 인쇄해, 신청 내용(개인정보 및 통소 경로)에 오류가 없는지를 이용자에게 확인.신청 내용에 오류가 있던 경우에는, 시스템상에서 신청 내용을 수정해, 재신청해 주세요.
    ※인쇄한 신청 정보에는 조성 단가가 표시되고 있습니다만, 신청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요코하마시에서 심사·결정 후의 단가는 신청 시점과 금액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요주의.

※주된 거주지가 주민표의 주소와 다른 경우는, 거주 증명서(엑셀:12KB)에 거주 실태가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공 요금의 영수증 등)를 첨부해,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
((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장애 자립 지원과 이동 지원계 “통소 교통비 담당” 앞)

(3)조성 단가 결정(통소 교통비 조성 시스템에 표시) < 시스템 이용 매뉴얼 >

매월 20일까지 접수한 단가 신청 정보를 월말에 요코하마시가 심사해, 다음 달 처음에 결정 단가를 시스템상에 표시합니다.
신청 내용에 오류가 있던 경우, 신청 시점에서의 단가와 결정 단가는 금액이 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청 단가와 결정 단가가 차이가 나는 쪽이 없는지 시스템으로 확인해 주세요.
※신청된 정보로 이용자를 특정할 수 없다(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에 큰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신청 정보를 환송하는 일이 있습니다.

(4)결정 단가를 인쇄해, 이용자에게 확인

신청 단가와 결정 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시스템 화면을 인쇄해, 결정 단가를 이용자에게 전해 주세요.
※신청 단가와 결정 단가가 동일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청의 시점에서 이용자에게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 후에 재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5)조성 단가의 변경 < 시스템 이용 매뉴얼 >

장애 상황이나 주된 통소 상황이 바뀐 경우에는, 다시 “단가 결정”의 신청(변경 신청)가 필요해집니다.

(예)

  1. 통소자의 수첩 상황이 바뀌었을 때(새롭게 수첩을 취득했을 때, 수첩의 등급이 바뀌었을 때, 수첩이 폐지가 된 때 등)
  2. 통소자의 주된 거주지가 바뀌었을 때(이사한 때 등)
  3. 주된 통소 경로가 바뀌었을 때(주로 이용하는 교통기관이 바뀐 때 등)
  4. 송영 개조자의 주요한 시중들어 상황이 바뀌었을 때(송영 개조자가 시중드는 사람이 필요(불요)에 된 때 등)

청구의 흐름의 그림
아래와 같은 청구 스케줄에 의해, 시스템으로 청구서를 작성·인쇄하고 날인해, 요코하마시에 우송합니다.

제출 기한

청구 기한
청구 대상 기간제출 기한(소인 유효)
4월 1일부터 9월 30일의 통소 분(상반기 분)당해년도의 10월 1일~10월 20일까지
10월 1일부터 3월 31일의 통소 분(후반기 분)다음 년도의 4월 1일~4월 20일까지

제출 서류(우송)

・제출 자료:날인 완료 청구서 및 명세서
위임장의 사본(매년도 1회(통소한 최초의 청구시))
・제출처:(우) 231-0005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가 50번지의 10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 장애 자립 지원과 이동 지원계 “통소 교통비 담당”

※제출 기한이 휴가청일의 경우에는, 그 다음 개청일이 제출 기한(소인 유효)입니다.
※사정에 의해 제출 기한을 지난 청구에 대해서도, 1년간은 청구가 가능(요점 “지연 이유서”)입니다.
또한, 1년간을 지난 청구는, 접수해지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4 제출 기한을 지난 청구나 시에의 조성금 반환에 대해서”

(1)청구 정보 입력·청구서 인쇄(시스템) < 시스템 이용 매뉴얼 >

통소 교통비 시스템에 청구 정보(이용자마다의 통소 횟수 등)를 입력해, 청구서를 인쇄합니다.이용자까지 및 합계의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통소 교통비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입력은, 상반기 분(4월 1일~9월 30일 통소 분)를, 10월 1일~10월 20일에, 후반기 분(10월 1일~3월 31일 통소 분)를, 4월 1일~4월 20일에 실시해 주세요.

(2)청구서·위임장 제출(우송)

인쇄한 청구서에 대표자 표를 날인해, 위임장(카피)과 함께 요코하마시에 우송해 주세요.(위임장(카피)의 제출은 매년도 1회(통소한 최초의 청구시))
우송은, 소인 유효하고, 상반기 분(4월 1일~9월 30일 통소 분)를, 10월 1일~10월 20일에, 후반기 분(10월 1일~3월 31일 통소 분)를, 4월 1일~4월 20일에 실시해 주세요.(※ 제출 기한이 휴가청일의 경우에는, 그 다음 개청일이 제출 기한(소인 유효))

※요코하마시에서 청구서의 심사를 실시해, 날인 누락 등이 있던 경우에는 시설에 연락합니다.그때에는, 시설은 필요에 따라서 수정판의 청구서를 요코하마시에 재제출해 주세요.
※사정에 의해, 제출 기한이 지난 경우는,
→“4 제출 기한을 지난 청구나 시에의 조성금 반환에 대해서”에

(3)교통비 지불

  1. 청구서에 기재의 금액을, 요코하마시에서 각 시설의 계좌에 입금합니다.또, 통소 교통비 시스템으로 각 계좌에의 이체 예정일의 확인이 가능합니다.(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상반기 분은 11월 중순, 하반기 분은 5월 중순이 목표입니다)
  2. 요코하마시에서 이체가 있던 교통비를 각 이용자에게 건네, 지불 대장에 날인을 받는 등, 수령을 증명하는 서류(은행 입금의 대기 등으로도 가능)를 정비해 주세요.(5년간 보존)

하기표의 최종 제출 기한까지이면, 통상의 청구 서류에 더해, 제출이 늦은 취지의 이유를 기재하는 “지연 이유서”의 제출에 의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청구·조성금 반환
청구 대상 기간통상의 제출 기한최종 제출 기한
4월 1일부터 9월 30일의 통소 분(상반기 분)당해년도의 10월 20일까지다음 년도의 9월 말일까지
10월 1일부터 3월 31일의 통소 분(후반기 분)다음 년도의 4월 20일까지다음 년도의 3월 말일까지

또, 청구액의 오류나 사정에 의해 통소자에게 교통비를 건넬 수 없는 경우에는, 시에 조성금을 반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의 제출 기한”을 지난 청구가 있던 경우
●“통상의 제출 기한”을 지나서, 청구의 금액 오류 등이 발각된 경우
(예)

・통소 횟수의 기재를 잘못했다.
・다른 제도에 의해 교통비의 지급을 받고 있었다.
・통소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교통비를 건넬 수 없다.등

(1)추가 청구가 필요한 경우 < 시스템 이용 매뉴얼 >

통소 교통비 시스템으로 추가 청구서를 작성하고, 우송해 주세요.
또, 통상의 제출 기한을 지나고 있는 경우는, 지연 이유서를 기입해, 아울러 우송해 주세요.

지연 이유서(워드:13KB)

(2)시에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 시스템 이용 매뉴얼 >

반환 보고서에, 통소 교통비 조성 시스템으로 작성한 추가 청구서(0엔)를 첨부하고 우송해 주세요.

반환 보고서(워드:17KB)

※28년 9월 이전의 통소분의 조성금 반환[구제도]는, 장애 자립 지원과에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양식

1 시설 등록 관계
시설 등록 시트(엑셀:47KB)
MAC 주소 확인 전용 소프트 다운로드(파일:8KB)
시설 정보 변경 시트(엑셀:37KB)

2 단가 결정 관계
위임장(엑셀:39KB)
통소 경로 연락표(워드:33KB)
거주 증명서(엑셀:12KB)

3 제출 기한이 지난 청구·조성금 반환 관계
지연 이유서(워드:13KB)
반환 보고서(워드:17KB)

4 메일링 리스트 관계
메일링 리스트 등록·변경서(워드:22KB)

1 통소 교통비 조성 시스템
통소 교통비 조성 시스템(파일:3,562KB)
통소 교통비 조성 시스템 매뉴얼[다른 페이지로]

1 제도 개요
제도 개요 광고지(PDF:797KB)
통소자용 광고지(PDF:653KB)[DOC 형식 106KB](워드:149KB)
통소자용 광고지(쉬운 일본어판)(PDF:604KB)[DOC 형식 139KB](워드:149KB)

2 제도 상세[제도 상세·수속의 흐름·생각 등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도 내용·개정 내용 등(H28.8 제도 개정 설명회 관련 자료)(PDF:1,283KB)
제도 Q&A(H28.8 제도 개정 설명회 관련 자료)(PDF:207KB)
주된 통소 수단·경로의 생각(PDF:332KB)

3 요강
요코하마시 장애인 시설 등 통소자 교통비 조성 요강(PDF:555KB)

4 및 그 외
요코하마시 장애인 시설 등 통소자 교통비 2023년도 후반기분의 청구 준비에 대해서(통지)(PDF:161KB)
청구 서류 제출 전 체크 시트(PDF:1,41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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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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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671-3566

메일 주소:kf-syojirits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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