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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로 점용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8일
하천·수로 점용과는
하천·수로(일반 하수도) 및 공공 하수도 용지의 시설이나 부지에, 공작물 등의 물건을 마련하는 경우, 토목사무소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된 점용 물건
- 통로, 교량
- 전주, 전선류
- 수도, 가스관류
- 공사용 시설 및 공사용 재료 두는곳
※점용료의 금액은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로 정해져 있어, 점용하는 물건의 종별이나 면적, 연장 등으로 결정됩니다.또한, 반상회·자치회나 공공기관 등이 신청자의 경우에는 점용료가 감면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토목사무소(전화:045-781-2511)까지 문의해 주세요.
신청한다
점용 허가의 신청은, 하수도 점용 허가 신청서(워드:54KB)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필요서류를 더하고, 토목사무소에 2부 제출해 주세요.감면 시에는 감면 신청서(워드:32KB)도 아울러 2부 제출해 주세요.
허가가 내리면
- 허가서를 교부합니다.점용료가 발생하는 경우는 납입 통지서도 아울러 교부하므로,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점용료를 납부해 주십니다.
- 점용 기간은 최장 5년이며, 계속으로 점용하는 경우는 갱신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점용 기간 만료 전에 토목사무소로부터 통지합니다.)
변경한다
- 점용 물건의 수량이나 장소의 변경을 하는 경우,변경 신청서(워드:54KB)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점용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권리 양도 승인 신청서(워드:34KB)・지위 승계 신고(워드:34KB)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상속이나 매매 등, 변경 이유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상담해 주세요.
폐지한다
점용 물건의 폐지를 하는 경우, 폐지 신고(워드:33KB)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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