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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자비 공사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1일

개요

공공 하수도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공도 등에서 하수도 시설에 관한 공사를 공공 하수도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음, 자비로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 주택이 1채 있던 곳에 주택 매매가 3채 세우는 경우, 설치관은 3개 필요해집니다만, 대개의 경우에는 이 중 2개가 자비 공사(신설)가 되어, 1개는 기존의 설치관을 이용합니다.건물의 배치의 관계로 기존 설치관의 위치를 바꾸는 경우는, 이것도 자비 공사(철거·신설)가 됩니다.

자비 공사의 시공은, 건설업법의 허가를 받은 업자(업종:토목공사 사업) 중에서 선정해 주세요.단 설치관 공사에 대해서는, 하수도 조례 제32조의 시장의 지정한 배수 설비 지정 공사점 안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하수도법 제16조, 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제16조, 제27조 참조)

신청

하수도 자비 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 전에 하수도 시설 축조 공사 등 승인 신청서를 각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공공 하수도 관리자인 요코하마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청서는 각 토목사무소 등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필요서류의 상세에 대해서는 토목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설치관에 대해서는 통상 이하와 같은 서류(1부터 6)를 첨부해 주시고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세요.)

1.안내도(주택 지도의 사본 등)

2.배치도(건물의 외형과 설치관의 위치가 아는 것)


3.평면도(설치관의 연장은 마스의 내면에서 본관 중심까지에서 기입.소수점 이하 1위 멈춤(미터 단위))
요코하마시 하수도 설계 표준도(관 쿄편)의 설치관 부설도를 참조

4.종단도(설치관의 연장은 마스의 내면에서 본관 중심까지에서 기입.소수점 이하 1위 멈춤(미터 단위))
요코하마시 하수도 설계 표준도(관 쿄편)의 설치관 부설도를 참조

5.굴착 단면도(해당 부분의 포장 타입에 알맞은 것.토목사무소로 확인해 주세요.)


6.배수 설비 계획 확인 신청서(확인 표가 있는 부본 일식)의 사본.

착수 신고

토목사무소로부터 승인서의 교부를 받은 사람은, 공사 등에 착수했을 때는, 하수도 시설 축조 공사 등 착수 신고서에 공정표·도로 사용 허가를 더하고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지연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공사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는, 공공 하수도 시설 축조 등 공사기간 연장 신고서를 공정표를 더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요코하마시 하수도 조례 시행 규칙 제17조 제5항)

여기서 말하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생각됩니다.

  • 현지 주민 등에 대한 절충이 난항을 겪어, 공사가 지연하는 경우.
  • 지하 매설물 등의 이전, 마구 휘둘러, 방호 등에 의해 공사가 지연하는 경우.
  • 연약 지반, 용수 등 설계 단계에서, 예기할 수 없었던 사고의 발생에 의해, 공법 등의 변경을 발생해, 그 때문에 공사가 지연하는 경우.
  • 천재지변, 지변 등의 발생에 의해, 공사가 지연하는 경우.

변경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공사기간 등을 변경하거나, 승인 신청시의 시설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는, 공공 하수도 시설 축조 공사 등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또한, 필요한 도면에 대해서는, 토목사무소 등과 상담해 주세요.

승인 신청시의 시설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의 취급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단,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도 사전에 토목사무소에 상담해 주세요.

변경 수속
변경의 내용변경 신고서의 제출을 필요로 하는 것준공 도서에서 정정하는 것(경미한 변경)

집수 구역의 면적

10% 이상의 면적 변경10% 미만의 면적 변경
본관의 관종, 지름필요불요
본관의 연장10미터 이상의 증감10미터 미만의 증감
공법필요불요
구배계획 구배와의 차이가 20% 이상의 경우계획 구배와의 차이가 20% 미만의 경우
계획관저고당초의 계획의 관저 고오노 차이가 20센티 이상, 또는 흙인지 방어가 얕아진 경우당초의 계획의 관저고와의 차이가 20센티 미만, 이기는 흙인지 방어가 깊어진 경우
설치관을 접속하는 본관의 변경필요불요
관 쿄노 점용 위치
인공, 비 미즈노마한다
불요필요
집수 마스, 접속 마스노 위치 및 수량, 설치관의 관종, 연장불요필요

완료 신고, 검사

신청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된 날부터 신속하게, 공공 하수도 시설 축조 공사 등 완료 신고서를 소관 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완료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설치관에 대해서는 통상 이하와 같은 서류(1부터 5)를 첨부해 주시고 있습니다.

  1. 안내도
  2. 대장 오프셋
    공공 하수도 대장도 정보 “다이찬 맵”(외부 사이트)의 페이지
  3. 평면도(설치관의 연장은 마스의 내면에서 본관 중심까지에서 기입.소수점 이하 1위 멈춤(미터 단위))
  4. 종단도(설치관의 연장은 마스의 내면에서 본관 중심까지에서 기입.소수점 이하 1위 멈춤(미터 단위))
  5. 공사 사진

자비 공사의 내용에 미비가 없으면(요코하마시의 시설로서 계승할 수 있는 성과·내용이면), 완료 검사 후, 완료 검사필증(시장 표 또는 토목사무소 나가지루시가 날인된 것)가 신청자에게 교부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가나자와구 가나자와 토목사무소

전화:045-781-2511

전화:045-781-2511

팩스:045-781-2822

메일 주소:kz-dobo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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