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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대책 수탁 하수도 공사” 및 “공동 배수 설비 공사의 조성”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4일

 요코하마시가 부설하는 하수도 시설은 기본적으로 공도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사도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수도를 이용되는 여러분에게 공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단, 일정한 조건을 채우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도 대책 수탁 하수도 공사” 또는, “공동 배수 설비 공사의 조성”의 제도 이용의 신청을 해 주시면, 요코하마시가 이용자를 대신해서 하수 도관을 설치 혹은, 이용자의 실시한 공사에 대해 조성금 교부를 실시합니다.
 제도의 개요, 주된 차이점을 이하에 표기합니다.

사도 대책 수탁 하수도 공사와 공동 배수 설비 수탁 공사의 차이점
항목사도 대책 수탁 공사공동 배수 설비 수탁 공사
대상 가옥수

소유자의 다른 2호 이상
(공도를 면하는 가옥은 제외한다)

소유자의 다른 2호 이상
(공도를 면하는 가옥은 제외한다)

사도의 폭대체로 1.5미터 이상공사 가능한 폭
부담금없음(주석 1)공사비용 1할(주석 2)
부설관의 종별공공 하수 도관(시 소유)사유관(공동 배수 설비)
토지의 권리 설정지상권 설정없음
공사 발주요코하마시신청자
공사 후의 관의 관리요코하마시이용자
공사 후의 도로의 관리토지 소유자토지 소유자

주석 1:지상권 설정에 따른 분필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주석 2:조성 한도액 300만엔을 초과한 경우는 그 초과 분

이 페이지로의 문의

가나자와구 가나자와 토목사무소

전화:045-781-2511

전화:045-781-2511

팩스:045-781-2822

메일 주소:kz-dobo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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