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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대책 수탁 하수도 공사” 및 “공동 배수 설비 공사의 조성”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4일
요코하마시가 부설하는 하수도 시설은 기본적으로 공도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사도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수도를 이용되는 여러분에게 공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단, 일정한 조건을 채우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도 대책 수탁 하수도 공사” 또는, “공동 배수 설비 공사의 조성”의 제도 이용의 신청을 해 주시면, 요코하마시가 이용자를 대신해서 하수 도관을 설치 혹은, 이용자의 실시한 공사에 대해 조성금 교부를 실시합니다.
제도의 개요, 주된 차이점을 이하에 표기합니다.
항목 | 사도 대책 수탁 공사 | 공동 배수 설비 수탁 공사 |
---|---|---|
대상 가옥수 | 소유자의 다른 2호 이상 | 소유자의 다른 2호 이상 |
사도의 폭 | 대체로 1.5미터 이상 | 공사 가능한 폭 |
부담금 | 없음(주석 1) | 공사비용 1할(주석 2) |
부설관의 종별 | 공공 하수 도관(시 소유) | 사유관(공동 배수 설비) |
토지의 권리 설정 | 지상권 설정 | 없음 |
공사 발주 | 요코하마시 | 신청자 |
공사 후의 관의 관리 | 요코하마시 | 이용자 |
공사 후의 도로의 관리 | 토지 소유자 | 토지 소유자 |
주석 1:지상권 설정에 따른 분필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주석 2:조성 한도액 300만엔을 초과한 경우는 그 초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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