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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스이로 경계 조사의 대강

최종 갱신일 2018년 10월 31일

경계 조사와는

경계 조사란, 요코하마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하천, 수로 등과 이것에 접하는 토지와의 경계를 밝히는 것입니다.
도로나 수로에 접하는 토지를 소유하는 쪽이 경계 조사를 필요로 했을 때는, 그 쪽으로부터의 신청에 의해, 관계 토지 소유자와 요코하마시가 입회 협의를 합니다.
이 입회 협의가 성립하면 경계가 정해져, 경계표를 설치하고 경계 조사도를 작성합니다.경계 조사도는, 토지의 매매, 지적 경정, 분필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계 조사에는, 경계가 미확정인 때, 관계 토지 소유자와 시가 입회를 하고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 명시”와, 경계는 이미 확정하고 있지만 불명확이 되었을 때, 재차 확인하는 “경계 복원”이 있습니다.신청을 하기 전에, 토목사무소의 도스이로 등 경계 조사도, 도로 조사과의 도로 대장 등 경계에 관한 자료의 유무를 확인해 주세요.)

도스이로 등의 경계 조사는, 각 구의 토목사무소로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시경의 도스이로 등의 경계 조사는 도로 조사과에서 실시하고 있어, 이것으로 확정된 시경의 “도스이로 등 경계 조사도”는 도로 조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계 조사를 필요로 했을 때는, 다음 서류를 시(토목사무소)에 제출해 주세요.

1.도로 경계 등 경계 조사 신청서(제1호 양식)

2.토지등기부 등본

신청 지번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신청 때에, 신청자가 현 소유자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3.공도 사본

법무국에서 3개월 이내에 찍은 것

4.안내도

5.인접지의 소유자의 입회 동의 신고서(제2호 양식)

현지에서의 경계의 입회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신청되는 쪽이, 신청 전에 인접지의 소유자에게 경계 조사의 목적을 설명해, 입회의 동의를 얻습니다.

인접지의 소유자와는

신청지의 도로나 수로에 접한다(향하는 3채 양 이웃의) 토지를 소유하는 분들의 일한다.

동의된 쪽에서는, 입회 동의 신고서에 서명, 날인을 주세요.

이것은, 입회 협의에 나와 주실 수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경계에 대해서 승낙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양식은 이쪽

이 페이지로의 문의

가나자와구 가나자와 토목사무소

전화:045-781-2511

전화:045-781-2511

팩스:045-781-2822

메일 주소:kz-dobo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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