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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자비 공사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2일

도로 자비 공사와는

도로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도로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도로법 제24조(외부 사이트)).

주된 도로 자비 공사의 신청 내용

  • 주차장에의 차량 노선 연장을 위한 보도, L형 카와미조, 연석의 인하 공사
  • 주차장에의 차량 노선 연장을 위한 차량 통행 금지, *주마스의 이전 또는 철거
  • 커브 미러, 가로수 등의 이전(전신주는 NTT, 전주는 도쿄 전력의 허가)
  • 위치 지정 도로 설치를 위한 인하 공사
  • 손상된 포장의 보수·복구
  • 개발, 택지조성에 따른 도로 정비
  • 그 외, 도로 구조물에 변경을 가하는 경우
  • 공사용 반입로(보도 등을 인하하고 건축용 공사 차량 진입로로서 사용하는 경우)

신청에 필요한 서류

도로 공사 등 시행 승인 신청서(요코하마시 도로국)
신청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도로 자비 공사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첨부 도서

  • 안내도(주택 지도 등의 사본으로 장소를 명기)
  • 평면도(부지 전체가 아는 것에, 시공 부분과 시공 내용을 도시)
  • 세로 횡단도
  • 구조도

도로 구조물 표준도 집”(요코하마시 도로국)
L형 카와미조, U형 카와미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거주지 경계 블록 외
요코하마시 하수도 설계 표준도”(요코하마시 하수도 하천국)
LU형 카와미조, LO형 카와미조, 비 미즈노마한다(가이쿄마스) 외

  • 현황 사진(시공 부분이 아는 것)
  • 도로 대장도의 사본 또는 도스이로 등 경계 조사도의 사본

도로 대장도(요코하마시 행정 지도 정보)(외부 사이트)
도스이로 등 경계 조사도(경계가 정해져 있으면 토목사무소이고 입수 가능)

  • 공도의 사본
  • 공사 견적서(도로 자비 공사의 가격만)

※도로 공사 등 시행 승인 신청서를 1부, 그 외의 첨부 도서를 2부 제출해 주세요.

자비 공사 신청의 수속이 없어해라

자비 공사 플로우도

  • 신청서 제출로부터 승인서 교부까지는, 30일이 표준 처리 기간이 됩니다.
  • 도로상에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로 관리자에 의한 승인 외,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도로 사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완료 검사를 거친 후는, 시설은 도로 관리자에게 인도되어(귀속), 도로 관리자가 관리하게 됩니다.단, 공사에 하자가 있던 경우는, 신청자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시설을 수정하는 것과 동시에, 제삼자에 피해를 끼친 경우는 그 배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또한, 하자 담보 기간은, 합격 통지 교부일부터 기산하고 1년간입니다.
  • 완료 신고의 제출이 없는 경우는 신청자가 계속 관리하게 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가나자와구 가나자와 토목사무소

전화:045-781-2511

전화:045-781-2511

팩스:045-781-2822

메일 주소:kz-dobok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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