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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스이로 등 경계 조사
최종 갱신일 2024년 9월 9일
1.경계 조사와는
경계 조사란, 요코하마시가 관리하는 도로, 하천, 수로(이하 “도스이로 등”이라고 합니다)과 이것에 접하는 토지와의 경계를 밝히는 것입니다.경계 조사에는, 경계가 미확정인 때 관계 토지 소유자와 시가 입회를 하고 경계를 확정하는 “경계 명시”와, 경계는 이미 확정하고 있지만, 현지에서 경계표가 불명확이 되었을 때 재차 확인하는 “경계 복원”이 있습니다.
이에 의해 확정해 작성된 도면이 “도스이로 등 경계 조사도”로, 원본은 각 구의 토목사무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도스이로 등의 경계 조사는, 각 구의 토목사무소로 신청을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시경의 도스이로 등의 경계 조사는 도로 조사과에서 실시하고 있어, 이것으로 확정된 시경의 “도스이로 등 경계 조사도”의 원본은 도로 조사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계 조사의 분류 | 경계 조사의 신청처 및 도면 열람처 |
---|---|
시내 도스이로 등의 경계 조사(시경의 도스이로 등을 제외한다) | 각 구의 토목사무소 ※ |
시경의 도스이로 등의 경계 조사 | 도로 조사과(시청사 22층) |
경계표도 집 | 경계표·공공 기준 점도 집(PDF:851KB) |
※도스이로 등 경계 조사도에 대해서는, 시청사 2층【고하마 건축 정보 센터】및 시청사 22층【도로 조사과】의 도로 대장 열람 시스템이라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도스이로 등 경계 조사도를 열람하고 싶다.
2.시경의 도스이로 등의 경계 조사 신청에 대해서
시경의 도스이로 등에 접하는 토지의 소유자로, 경계 조사를 하는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다음 서류를 도로 조사과에 제출하고 신청합니다.
(1)도스이로 등 경계 조사 신청서(제1호 양식)(워드:44KB)
(2)현지 안내도
(3)신청지 부근의 공도의 사본(신청 시점에서의 현지의 상황을 반영한,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
(4)토지 등기 사항 증명서 또는 등기 사항 요약서(신청지의 지번에 대해서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5)신청 인접지의 소유자의 입회 동의 신고서(제2호 양식)(워드:44KB)
(6)위임장(경계 조사에 관한 입회 및 승낙의 권한을 신청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시에 첨부 자료 등의 확인을 실시하므로, 우송, FAX, 전자 메일로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신청 인접지의 소유자의 입회 동의 신고서와는, 현지에서의 입회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신청자로부터 신청 전에 인접지의 소유자에게 경계 조사를 실시하는 것, 그 목적 등에 대해서 설명해, 입회의 동의를 얻습니다.이 입회 동의를 확인하는 서류가 “신청 인접지의 소유자의 입회 동의 신고서”입니다.이것은, 입회 협의에 응해 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경계에 대해서 승낙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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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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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550-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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