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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관리자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3년 12월 26일
가나가와구의 구민 이용 시설의 지정 관리자 제도의 도입 상황·시설의 관리 운영 상황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지정 관리자 제도와는
지정 관리자 제도는 다양화하는 시민 요구에 의해 효과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의 시설의 관리에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하면서, 시민 서비스의 향상과 경비의 절감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6월의 지방 자치법 개정에 의해 창설된 것입니다.
지정 관리자 제도의 창설에 의해, 종래, 공공단체, 공공적 단체, 지방자치 단체의 출자 법인 등으로 한정되고 있었던 공의 시설의 관리 운영을 민간 사업자도 포함한 폭넓은 단체에도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삼자 평가 제도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지방 자치법에 기초한 보고, 조사, 지도 등에 더해, “이용자 회의”, “이용자 앙케이트” 및 “전화나 FAX에 의한 의견·요망”과 같은 수법에 의해, 이용자의 목소리를 시설 운영에 반영시키는 대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대처에 더해, 지정 관리자 자신이 업무 개선을 행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다 객관적·다각적인 제삼자에 의한 점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정 관리자 제도 도입 시설과 제삼자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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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구 총무부 지역진흥과 구민 이용 시설 담당
전화:045-411-7095
전화:045-411-7095
팩스:045-323-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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