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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지정 관리자 제도
최종 갱신일 2024년 12월 3일
지정 관리자 제도는 다양화하는 시민 요구에 의해 효과적,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공의 시설의 관리에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하면서, 시민 서비스의 향상과 경비의 절감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 6월의 지방 자치법 개정에 의해 창설된 것입니다.
지정 관리자 제도의 창설에 의해, 종래, 공공단체, 공공적 단체, 지방자치 단체의 출자 법인 등으로 한정되고 있었던 공의 시설의 관리 운영을
민간 사업자도 포함한 폭넓은 단체에도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정 관리자 제도와는
관리 위탁 제도와의 차이
지정 관리자 제도가 창설되기 이전의 관리 위탁 제도와는, 주로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관리 위탁 제도(구제도) | 지정 관리자 제도(신제도) | |
---|---|---|
관리 운영 주체(관리 운영을 맡기는 상대방) | 공공단체, 공공적 단체, 시의 출자 법인 등에 한정 | 민간 사업자를 포함한 폭넓은 단체(개인은 제외한다) |
권한과 업무의 범위 | 시설의 설치자인 지방공공단체와의 계약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관리의 사무 또는 업무의 집행을 실시한다. | 시설의 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정 관리자에게 위임하고 실시하게 하는 것이며, 시설의 사용 허가도 실시할 수 있다. |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 | 위탁의 조건, 상대방 등 | 지정 관리자의 지정의 수속, 지정 관리자가 실시하는 관리의 기준 및 업무의 범위 |
계약의 형태 | 위탁 계약 | 협정 지정 관리자의 지정은, 지방 자치법상의 “계약”에는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동법에 규정하는 “입찰”의 대상이 아니다. |
지정 관리자의 모집 상황
요코하마시에서는, 지정 관리자의 선정에 있어서 관리 위탁 제도시의 관리 운영 주체를 전제로 하지 않아
널리 공모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 각각의 시설에 최적의 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년도의 모집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요코하마시에서의 지정 관리자 제도
제도 운용의 기본적인 생각
요코하마시에서는, 지정 관리자 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목표로, 2009년 10월에 “요코하마시 지정 관리자 제도 운용 가이드라인”을 책정해
사회 정세에 입각하여 재검토를 실시하는 것으로, 제도 운용의 계속적인 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삼자 평가 제도
요코하마시에서는, 지방 자치법에 기초한 보고, 조사, 지도 등에 더해, “이용자 회의”, “이용자 앙케이트” 및 “전화나 FAX에 의한 의견·요망”과 같은 수법에 의해, 이용자의 목소리를 시설 운영에 반영시키는 대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대처에 더해, 지정 관리자 자신이 업무 개선을 행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다 객관적·다각적인 제삼자에 의한 점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정 관리자 제도에서의 임금수준 슬라이드
근래, 가나가와현 최저 임금이 매년 2% 이상 상승하는 등 변동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고용 노동조건의 개선이나, 사업자의 건전 경영을 통한 공의 시설의 적절한 운영 관리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지정 관리자 제도에서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회 일반의 고용 노동 환경의 기준인 임금수준의 변동에 응해, 2년째 이후의 지정 관리료를 변경하는 구조를, 2018년 이후에 지정 기간이 개시되는 시설에서 차례차례 도입합니다.
재해 대응의 대처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의 공의 시설은, 지진, 풍수해, 그 외의 재해 등이 발생 또는 발생하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물자 집배 거점이나 자원봉사 활동 거점, 보관 시설 등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요코하마시 방재계획에 정해져 있습니다.이것에 부딪혀, “지정 관리자 재해 대응의 안내”를 책정해, 각 시설에서 책정하는 재해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 재해시 시설 사용 목적의 특성에 의해, 몇 개의 유형을 나타내면서, 모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방재계획에 대해서는, 총무국 위기 대처 계획과로 문의해 주세요.
공의 시설의 관리 운영 업무에 대한 정보의 공개에 관한 대처에 대해서
지정 관리자 제도의 운용에는 높은 투명성이 요구되는 것으로부터, 지정 관리자는, 공의 시설의 관리 운영 업무에 관해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요코하마시가 보유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따라, “지정 관리자의 정보의 공개에 관한 표준 규정”에 준거하고, “정보 공개 규정”을 작성해,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대처에 대해서
지정 관리자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는 “개인정보 취급 사업자”로서, 동법의 정하는 의무 규정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동법에 기초한 보유 개인 데이터의 개시 등의 청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지정 관리자의 보유하는 개인 데이터의 개시 등의 청구에 관한 표준 규정”에 준거하고, “보유하는 보유 개인 데이터의 개시 등에 관한 표준 규정”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국의 활용 상황
지정 관리 시설의 운용 상황은 다음 페이지를 봐 주세요.
웹 접근성의 확보를 향한 대처에 대해서
2016년 4월 1일 시행된 “장애인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에 관한 법률”로는, 정보 접근성의 확보는, “합리적 배려를 실시하기 위한 환경의 정비의 일환”이라고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정보 접근성의 하나인 웹 접근성에 대해서, 지정 관리자가 실시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사양서의 참고 예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좋은 시설 운영을 향해 이용자의 여러분의 목소리를!
요코하마시에서는, 시민 이용 시설의 보다 좋은 운영 때문에, 여러분의 “더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전화 및 팩스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여러분의 의견·요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045-664-2525
팩스:045-664-2828
(접수시간: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담·문의 등 부담없이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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