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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자 평가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8일

제삼자 평가 제도와는

요코하마시에서는, 지방 자치법에 기초한 보고, 조사, 지도 등에 더해, “이용자 회의”, “이용자 앙케이트” 및 “전화나 FAX에 의한 의견·요망”과 같은 수법에 의해, 이용자의 목소리를 시설 운영에 반영시키는 대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대처에 더해, 지정 관리자 자신이 업무 개선을 행해,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다 객관적·다각적인 제삼자에 의한 점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삼자 평가 제도의 운용 상황

지정 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종별에 응해, 다음 3개의 어느 한 쪽 방식으로 제삼자 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나 시설 내 등에서 공표하는 것으로, 지정 관리자의 업무 개선이나 향후의 제도 운용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 지쿠센터 등, 시내에 동종 시설이 복수 존재하는 구민 이용 시설에서는, 요코하마시가 인정하는 평가 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
  2. 특별양호노인홈 등, 복지 서비스 제삼자 평가의 대상인 시설에서는, 복지 서비스 제삼자 평가 기관에 의한 평가를 실시.
  3. 그 외의 시설(높은 전문성을 가지는 시설, 시설마다 평가의 시점이 다른 시설, 관리의 본연의 자세도 포함하여 검증하는 시설 등)에서는, 지정 관리자 선정 평가 위원회에 의한 평가를 실시.
제삼자 평가의 방식과 대상 시설
 1 지정 관리자 제삼자 평가 기관에 의한 평가2 복지 서비스 제삼자 평가 제도에 의한 평가3 지정 관리자 선정 평가 위원회에 의한 평가
대상 시설

지쿠센터 등, 공회당, 스포츠 센터, 노인 복지 센터, 복지 보건 활동 거점, 지역사회보호 플라자, 아이 통나무집

특별양호노인홈, 지적 장애인, 생활 개호형 시설, 지역 요육 센터, 보호 시설

요코하마비쥬츠칸, 국제 풀, 역사 박물관, 남녀 공동 참여 센터, 공원, 동물원 등



평가 실시의 흐름

지정 관리자 제삼자 평가 기관에 의한 제삼자 평가 실시의 흐름


평가 기관 및 평가 실시 예정 시설


요코하마시 지정 관리자 제삼자 평가 제도 평가 매뉴얼

요강

제삼자 평가 기관의 인정 및 제삼자 평가원 등의 등록

요코하마시에서는, 지정 관리자 제삼자 평가 기관의 인정 및 제삼자 평가원 등 연수 수강의 신청의 접수를,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가고 있습니다.
※2023년의 실시는 종료되었습니다.
2023년 요코하마시 지정 관리자 등 제삼자 평가원 등 양성 연수 효과 측정 결과 총평(PDF:9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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