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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급부
최종 갱신일 2020년 12월 16일
18세 미만의 소아의 만성 질병 중, 후생노동대신 고시로 정해진 질병에 대해서, 지정의에 의한 치료를 지정 의료 기관으로 받고 있어, 대상 기준을 채운 경우, 의료비가 조성됩니다.신청에 의해 인정된 경우는, 신청일 이후로 또한 지정의에 의한 치료 예상 기간이 의료급부의 대상이 됩니다.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의료급부의 안내는 이쪽
어린이 가정지원과 | 별관 3층 | 전화:411-7112 FAX:321-8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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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가나가와구 복지보건센터 어린이 가정지원과
전화:045-411-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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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045-321-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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