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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양육 의료급부 제도

최종 갱신일 2020년 3월 14일

태어났을 때 체중이 2,000g 이하 또는 대상이 되는 증상이 있는 1세 미만의 아기에 대해, 도도부현이나 정령시 등이 지정하는 양육 의료 기관에서의 입원 양육이 필요하면 의사가 인정한 경우, 의료비가 조성됩니다.
※상환 지불(환불)는 없으므로, 반드시 의료 기관으로의 정산 전에 신청해 주세요.정산 후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미숙아 양육 의료급부 제도의 안내

문의처
어린이 가정지원과 어린이 가정계전화 411-7112FAX321-8820

이 페이지로의 문의

가나가와구 복지보건센터 어린이 가정지원과

전화:045-411-7112

전화:045-411-7112

팩스:045-321-8820

메일 주소:kg-kodomokate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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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155-39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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