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그 외(개호보험 담당으로부터의 알림)

최종 갱신일 2021년 4월 1일

이용자에게

기저귀에 관련된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6개월 이상 와병 중인 사람의 기저귀 대금(종이 기저귀 구입비 및 대여 기저귀의 임차료)는, 주치의가 발행한 “기저귀 사용 증명서”가 있으면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또한, 기저귀 대금에 대해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2년째 이후의 때는, 간호 필요 인정을 실시한 구청 고령,장해지원과가 발행하는 “주치의 의견서 기재 내용 확인 서”를 사용해 의료비 공제의 신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회째의 쪽

처음으로 기저귀 대금의 의료비 공제를 신고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의사가 기재하는 것이므로, 단골의 의료 기관에 건네주어 주세요.

※발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의료 기관에 문의해 주세요.

2회째 이후의 쪽

가나가와구 관공서 고령,장해지원과(별관 3층)까지 제출해 주세요.

사업자 쪽으로

진척 상황의 조회에 대해서

이하의 요건에 해당되는 개호보험 사업자는, 개호보험 인정 신청의 진척 상황을 가나가와구 관공서에 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1.서비스 이용, 계획 및 청구로 정보가 필요한 경우.
2.피보험자와 사업자의 관계성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대행 신청이나 주택 신고를 제출하고 있는 등)

※FAX나 우송으로 제출해 주세요.(수리한 날의 다음 영업일에 전화로 회답합니다)

개호인정심사회

회의 안내의 사전 공표에 대해서

요코하마시에서는, 개호인정심사회의 회의 안내를 사전에 공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기 링크처를 봐 주세요.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Get Adobe Acrobat Reader DC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가나가와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개호보험 담당

전화:045-411-7019

전화:045-411-7019

팩스:045-324-3702

메일 주소:kg-koreisyogai@city.yokohama.jp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374-504-364

  • LINE
  • Twitter
  •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