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코하마시 톱 페이지
- 건강·의료·복지
- 복지·개호
- 고령자 복지·개호
- 조례·계획·협의회
- 요코하마시 개호인정심사회
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요코하마시 개호인정심사회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8일
요코하마시 개호인정심사회(구청)
- 2024년 8월 이후의 회의 안내(PDF:123KB) (형편에 의해 휴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과거의 회의 안내(PDF:377KB)
요코하마시 개호인정심사회(건강 복지국)
2022년 요코하마시 개호인정심사회를 2023년 3월 27일(월요일)에 개최했습니다.
회의 안내(PDF:77KB)【종료되었습니다】
의사 요지(PDF:134KB)
요코하마시 개호인정심사회 관련 조문
개호보험법(1997년 법률 제123호 발췌)
제3장 개호인정심사회
(개호인정심사회)
제14조 제38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심사 판정 업무를 실시하게 하기 위해, 시읍면에 개호인정심사회(이하, “인정 심사회”라고 한다.)를 둔다.
(위원)
제15조 인정 심사회의 위원의 정수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라고 한다.
2 위원은, 간호 필요자 등의 보건, 의료 또는 복지에 관한 학식 경험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시읍면장(특별구에서는, 구장.이하 같은.)가 임명한다.
(공동 설치의 지원)
제16조 도도부현은, 인정 심사회에 대해서 지방 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 설치하려고 하는 시읍면의 요구에 응해, 시읍면 상호 사이에서의 필요한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2 도도부현은, 인정 심사회를 공동 설치한 시읍면에 대해, 그 원활한 운영이 확보되도록 필요한 기술적인 조언 그 외의 원조를 할 수 있다.
(정부령에의 위임 규정)
제 17조 이 법률에 정하는 것 외, 인정 심사회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부령으로 정한다.
개호보험 법시행령(정부령 제412호 발췌)
제2장 개호인정심사회
(개호인정심사회의 위원의 정수의 기준)
제5조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인정 심사회(이하 “인정 심사회”라고 한다.)의 위원의 정수에 관련된 동항에 규정하는 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인정 심사회의 간호 필요 인정(간호 필요 갱신 인정, 간호 필요 상태 구분의 변경의 인정 및 간호 필요 인정의 취소를 포함한다.제46조에 있어서 같다.) 또는 요 지원 인정(요 지원 갱신 인정, 요 지원 상태 구분의 변경의 인정 및 요 지원 인정의 취소를 포함한다.동조에 있어서 같은.)에 관련된 심사 및 판정의 건수 및 그 외의 사정을 감안하고, 각 시읍면이 필요와 인정하는 수의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합의체를 인정 심사회에 설치할 수 있는 수인 것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제6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위원의 임기를 2년을 추월 3년 이하의 기간으로 시읍면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서는, 해당 조례로 정하는 기간)로 한다.단, 보결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회장)
제7조 인정 심사회에 회장 1명을 두어, 위원의 호선에 의해 이것을 정한다.
2 회장은, 회무를 총리해, 인정 심사회를 대표한다.
3 회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회의)
제8조 인정 심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인정 심사회는, 회장 및 과반수의 위원의 출석이 없으면, 이것을 열어, 의결을 할 수 없다.
3 인정 심사회의 의사는,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를 가지고 결정해, 가부 동수 때는, 회장의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합의체)
제9조 인정 심사회는,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구성하는 합의체(이하 이 조에 있어서 “합의체”라고 한다.)로, 심사 및 판정의 안건을 취급한다.
2 합의체에 장을 1명 두어, 해당 합의체를 구성하는 위원의 호선에 의해 이것을 정한다.
3 합의체를 구성하는 위원의 정수는, 5명을 표준으로서 시읍면이 정하는 수라고 한다.
4 합의체는, 이것을 구성하는 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회의를 열어, 의결을 할 수 없다.
5 합의체의 의사는,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를 가지고 결정해, 가부 동수 때는, 오랜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인정 심사회에서 특별한 규정을 한 경우의 외는, 합의체의 의결을 가지고 인정 심사회의 의결로 한다.
(도도부현 개호인정심사회에 관한 요미* 얻어)
제10조 제5조로부터 전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하는 도도부현 개호인정심사회에 대해서 준용한다.이 경우에, 제5조 및 전 조 제3항 중 “시읍면”이라고 있는 것은 “도도부현”이라고 읽어 바꾸는 것으로 한다.
PDF 형식의 파일을 열려면, 별도 PDF 리더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 않는 쪽은, Adobe사로부터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Reader DC의 다운로드에
이 페이지로의 문의
건강 복지국 고령 건강 복지부 개호보험과
전화:045-671-4256
전화:045-671-4256
팩스:045-550-3614
페이지 ID:605-33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