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그 외, 수속이 필요한 경우

개호보험의 대상자가 이사, 개호보험증의 분실, 사망된 경우에는, 이하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5일

타 시읍면에서 이즈미구에 전입했을 때

수속 장소

보험연금과 보험계(이즈미구 관공서 2층 205번 창구)

수속에 필요한 것

  • 수급 자격 증명서(이미 타 시읍면에서 간호 필요·요 지원 인정을 받고 있는 쪽만, 전 시읍면에서 발행됩니다)
  • 인감(인정 인가)(본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는 불요)

※먼저 주민 등록의 전입 신고(호적과 등록 담당 2층 204 창구)를 실시해 주세요.

요코하마 시내의 타 구에서 이즈미구에 전입했을 때

수속 장소

보험연금과 보험계(이즈미구 관공서 2층 205번 창구)

수속에 필요한 것

  • 개호보험증
  • 인감(인정 인가)(본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는 불요)

※먼저 주민 등록의 전입 신고(호적과 등록 담당 2층 204 창구)를 실시해 주세요.

이즈미구 내에서 주소를 바꾸었을 때

수속 장소

보험연금과 보험계(이즈미구 관공서 2층 205번 창구)

수속에 필요한 것

  • 개호보험증
  • 인감(인정 인가)(본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는 불요)

※먼저 주민 등록의 전입 신고(호적과 등록 담당 2층 204 창구)를 실시해 주세요.

타 시읍면에 전출할 때

수속 장소

보험연금과 보험계(이즈미구 관공서 2층 205번 창구)

수속에 필요한 것

  • 개호보험증
  • 인감(인정 인가)(본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는 불요)

※먼저 주민 등록의 전출 신고(호적과 등록 담당 2층 204 창구)를 실시해 주세요.
※간호 필요·요 지원 인정을 받고 있는 경우는, 수급 자격 증명서를 발행합니다.전출처의 시읍면에 제출해 주세요.

개호보험증을 분실했을 때

수속 장소

보험연금과 보험계(이즈미구 관공서 2층 205번 창구)

수속에 필요한 것

  • 개호보험에 관한 통지서 등, 이름이나 피보험자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
  •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운전 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 인감(인정 인가)
  • 위임장(신고에 오는 쪽이, 개호보험 이용자 본인의 가족 이외의 경우)

※집의 밖에서 분실된 경우는,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에 신고를 해 주세요.

개호보험의 대상자가 죽었을 때

수속 장소

보험연금과 보험계(이즈미구 관공서 2층 205번 창구)

수속에 필요한 것

  • 개호보험증
  • 인감(인정 인가)(본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는 불요)
  • 사망진단서(이미 이즈미구 관공서에 사망신고서를 내고 있는 경우는 불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이즈미구 복지보건센터 보험연금과 보험계(이즈미구 관공서 2층 205번 창구)

전화:045-800-2425

전화:045-800-2425

팩스:045-800-2512

전의 페이지로 돌아온다

페이지 ID:310-96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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