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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난병 의료비 조성 제도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19년 1월 24일

지정 난병에 대한 의료비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

지정 난병 의료비 조성

 소위 난병 중,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331 질병(2018년 4월 1일 시점)를 “지정 난병”이라고 합니다.
 지정 난병은 치료가 지극히 곤란하며, 그 의료비도 고액에 이르기 위해, 일정한 인정 기준을 채우고 있는 쪽에 대해, 그 치료에 관련된 의료비의 일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특정 의료비(지정 난병) 조성 제도(요코하마시 건강 복지국의 페이지로)

아래와 같은 제도에 대해서는, 가나가와현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가나가와현 특정 질환 의료급부 제도(스몬병, 난치성 간염 중 극증 간염, 중증 급성 췌장염)(외부 사이트)(가나가와현의 홈페이지로)
선천성 혈액 응고 인자 장애 등 의료급부 제도(외부 사이트)(가나가와현의 홈페이지로)

난병 환자를 일시적으로 개호해 주었으면 한다

 난병 환자의 단기 입소 사업이 있습니다.개호자가 일시적으로 개호할 수 없는 경우, 원칙 7일 이내로 시의 지정하는 의료 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식비는 자기 부담이 됩니다.
 그 밖에도, 난병 때문에 재택으로 요양하고 있는 쪽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홈헬퍼 파견 등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난병 환자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각각의 환자회에서는, 같은 증상을 가진 환자분끼리 혹은 가족끼리가 모이고 상담회나 강연회·간담회를 열거나, 회보를 발행하는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문의처의 정보 제공을 실시합니다.

이 페이지로의 문의

이소고구 복지보건센터 고령,장해지원과

전화:045-750-2490

전화:045-750-2490

팩스:045-750-2540

메일 주소:is-koreisyoga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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