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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도에 하수 도관을 설치하고 싶습니다만, 어디에 상담하면 됩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5일

수도·하수도
A

시가 부설하는 하수도 시설은 기본적으로 공도 부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사도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수도를 이용되는 여러분에게 공사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단, 일정한 조건을 채우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도 대책 수탁 하수도 공사” 또는, “공동 배수 설비 공사의 조성”의 제도 이용의 신청을 해 주시면, 시가 이용자를 대신해서 하수 도관을 설치 혹은, 이용자의 실시한 공사에 대해 조성금 교부를 실시합니다.
신청의 창구는, 살고 있는 구의 토목사무소가 되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토목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제도의 개요·주요한 차이점을 이하에 표기합니다.

사도 대책 수탁 하수도 공사 공동 배수 설비 공사의 조성
대상 가옥수 < 공통 > 소유자의 다른 2호 이상(공도를 면하는 가옥은 제외한다)
사도의 폭 가슴 1.5m 이상 공사 가능한 폭
부담금 없음 ※1 공사비용 1할 ※2
부설관의 종별 공공 하수 도관(시 소유) 사유관(공동 배수 설비)
토지의 권리 설정 지상권 설정 없음
공사 발주 요코하마시 신청자
공사 후의 관의 관리 요코하마시 이용자
공사 후의 도로의 관리 < 공통 > 토지 소유자

※1 부담금… 없음(지상권 설정에 따른 분필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
※2 부담금… 공사비용 1할(조성 한도액 300만엔을 초과한 경우는 그 초과 분)

사도 대책 수탁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환경 창조국 관로 보전과 유지 담당
045-671-2831

공동 배수 설비 공사의 조성에 대해서

환경 창조국 관로 보전과 하수도 보급 담당
045-671-2829

각 구 토목사무소 일람

이 페이지로의 문의

환경 창조국 관로 보전과

전화:045-671-2829

전화:045-671-2829

팩스:045-641-5330

메일 주소:ks-kanrohozen@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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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ID:367-89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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