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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짐작해 변소나 정화조를 폐지해, 세면화를 하고 싶지만, 공사 자금의 조성·대부 제도는 있습니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4일
A
짐작해 변소의 세면화와 정화조의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조성금과 대부금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처리 구역이 되고 나서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조성·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3년을 초과한 경우라도, 이유에 의해 조성·대부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으므로, 상담해 주세요.단, 신축이나 전면 개축 시에는 대상외입니다.)
수속 방법 등 자세한 것은, 환경 창조국 관로 보전과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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