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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작해 변소나 정화조를 폐지해, 세면화를 실시하고 싶지만, 트러블이 있어 하수도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만.
최종 갱신일 2021년 10월 14일
참작해 트리벤쇼의 수세식 변소로의 개조 공사나 분뇨 정화조의 폐지 공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트러블이 발생해서 하수도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 “세면화 분쟁 중개 위원회”를 개최해 중개를 실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중개의 대상이 되는 안건
・화장실을 세면화하고 싶지만, 부지가 차지이며, 지주가 승낙해 주지 않는 경우
・화장실을 세면화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인접지 등)에 배수 설비를 설치하고 싶지만, 지주가 승낙해 주지 않는 경우
・화장실을 세면화하기 위해서 타인의 배수 설비에 접속하고 싶지만, 소유자가 승낙해 주지 않는 경우
(주) 안건의 내용에 따라서는, 상담은 받지만 중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2)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 안건.
・해당의 분쟁에 대해서, 민사소송법에 기초한 계쟁 중인 경우
・해당의 분쟁에 대해서, 과거에 “세면화 분쟁 중개 의뢰 제의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경우
・이미 세면화한 건축물이나 기설의 배수 설비에 대한 분쟁
・건축물의 신축·개축에 따른 분쟁
・건축물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 점용, 경계 등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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