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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시로의 유증·상속재산의 기부

최종 갱신일 2025년 1월 23일

요코하마시에서는 “자신이 죽은 후, 유산을 요코하마시에 도움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 “고인이 신세를 졌으므로 유산을 요코하마시에 기부하고 도움이 되어 주었으면 한다”라고 하는 분들의 구상을 받아들여, 유언에 의한 기부(유증)나 상속재산의, 현금에 의한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용도(기부 활용처)로서, 아래와 같은 링크처에 기재의 사업으로부터 선택해 주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증이나 상속재산의 기부를 검토하는 것 옆의 참고로 해 주세요.
 ●요코하마시의 기부 활용처

유증 기부와 상속 기부의 차이

유증(있어 코끼리) 기부와는

생전에 작성한 유언서 등 일정한 조건을 채운 방법에 의해, 자신의 재산(유산)의 일부 또는 모든 것을 연고가 있는 자치체나 단체에 대해,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기부와는

재산을 상속한 쪽(상속인)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기부자는 상속인이 됩니다.

유증·상속 기부의 수입까지의 흐름

유증은, 민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방식으로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성 방법이나 수속을 모르는 쪽은, 변호사나 법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해 주시고,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서를 작성해 주세요.
또한, 우리 시에서도, 요코하마시에 댁을 대상에 변호사, 법무사 등의 전문 상담원에 의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상담에는 사전의 예약이 필요하므로, 하기를 확인해 주세요.
 ●구청에서의 상담
 ●시청에서의 상담

요코하마시로의 유증 기부

1 유언서 작성
 ・유언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유언 집행 후의 기부 활용처를 검토해 주세요.
 요코하마시에서는 기부 활용처를 하기로부터 선택해 주시는 것이 가능하므로, 기부 활용처의 담당과에 상담해 주세요.
  ●요코하마시의 기부 활용처

 ・기부 활용처를 특정하지 않고, 요코하마시에 기부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요코하마 시정 전반”을 지정해 주세요.
 ・민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방식으로 유언서를 작성해 주세요.

2 서거 후, 유언 집행자로부터 기부 활용처의 각 담당과에 연락해 주세요.
그 후의 신청이나 입금 수속을, 유언 집행자에게 안내합니다.
  【참고】 알아 두고 싶은 유언서.(정부 홍보 온라인)(외부 사이트)

요코하마시로의 상속재산 기부

1 기부 활용처의 검토
 ・상속재산의 기부 활용처를 검토해 주세요.요코하마시에서는 기부 활용처를 하기로부터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시의 기부 활용처
 ・기부 활용처의 각 담당과에, “상속재산의 기부”를 실시하고 싶은 취지를 상담해 주세요.
 ・기부 활용처를 특정하지 않고, 요코하마시에 기부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요코하마 시정 전반”을 지정해 주세요.

2 안내
  기부 활용처의 담당과에서, 수속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또한, 상속세의 우대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의 신고 기한 내에 요코하마시에 기부를 실시해 주실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정책 경영국 경영전략부 재원 확보 추진과

전화:045-671-4809

전화:045-671-4809

팩스:045-663-4613

메일 주소:ss-zaigen@city.yokohama.lg.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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