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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방법/기부 공제
최종 갱신일 2024년 1월 30일
기부 방법과 세금의 공제
기부 방법
신청해 주시는 기부금은, 납부서 또는 신용카드 등에 의해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의 공제를 받으려면, 세무서에서 확정신고를 해 주시는지, 원스톱 특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확정신고에는, 기부를 했을 때 받은 “영수증”이나 “기부금 수령 증명서”가 필요해지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세요.
세금의 공제에 대해서
※소득세의 공제의 대상이 되는 기부 금액은, 총소득 금액 등의 40%가 상한입니다.
※소득 세율은 연수입에 따라 0~45% 사이에서 변동합니다.
※주민세의 공제(기본 분)의 대상이 되는 기부 금액은, 총소득 금액 등의 30%가 상한입니다.
요코하마시로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 금액으로부터 2000엔을 공제한 나머지의 금액에 대해서, 개인 주민세 소득 비율액의 대체로 2할을 한도로 하고, 소득세와 아울러 해당 금액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세금의 공제에 대해서”(외부 사이트)(총무성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또한, 공제 상한액은, 세액 시뮬레이션에 의해 시산할 수도 있으므로, 활용해 주세요.
※개인 주민세의 기부금 세액공제만을 받는 경우는, 살고 있는 시구읍면에 주민세의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원스톱 특례 제도에 대해서
2015년 4월 1일 이후의 기부에 대해서, 기부자가 기부처의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련된 신고 특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를 제출하는 것으로, 확정신고를 실시하지 않고 세금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스톱 특례 제도의 대상이 되는 쪽은, 이하의 요건에 해당되는 쪽이 됩니다.요건에 해당되어, 신청을 희망하시는 쪽은, 신청서를 기부처에 제출해 주세요.
급여소득만의 쪽 등, 확정신고 또는 주민세의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쪽
근무처에서 연말조정을 실시하는 급여소득자나, 수입이 연금만의 쪽 등, 고향 납세에 따른 기부금 공제의 신고 이외에, 확정신고나 주민세의 신고하는 필요가 없으면 전망되는 쪽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급여소득자 분으로도 의료비 공제 등이 있어, 확정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쪽이나 원래 확정신고를 실시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쪽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간에 실시하는 기부의 기부처 단체의 수가 5 단체 이내인 쪽
기부를 실시하는 해의 기부처의 지방공공단체가 요코하마시를 포함하여 5 단체 이내이면 전망되는 쪽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례 신청서를 이미 제출하고 있어도, 결과적으로 같은 해에 6 단체 이상의 지방공공단체에 기부를 해, 기부 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모든 기부의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 원칙 대로 확정신고 또는 주민세 신고를 실시해 주세요.
유의 사항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확정신고 또는 주민세 신고를 실시한 경우는, 원스톱 특례의 신청이 없던 것(무효)로서 취급됩니다.그 때문에, 신청서를 제출 완료여도, 의료비 공제 등의 공제의 추가 등, 확정신고 또는 주민세 신고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해당 기부의 기부금 공제를 포함하여 신고해 주세요.
◆특례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주소 등에 변경이 있던 경우는, 기부를 실시한 다음 해의 1월 10일까지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련된 신고 특례 신청서 사항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온라인으로의 신청
“자치체 마이 페이지”로 로그인해, 온라인 원스톱 특례 신청 화면에서,
마이 넘버 카드를 읽어내, 필요사정을 입력해 등록하는 것으로, Web에서 신청이 완료됩니다.
※어카운트 등록시에 필요한 “기부 번호”는 기부시의 메일 등으로 확인해 주세요.
종이로 신청
하기 송부처에 원스톱 특례 신청서 및 첨부서류(개인 번호 확인 서류 + 본인 확인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원스톱 특례 신청서 송부처 >
〒221-0052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사카에마치 5의 1 요코하마 크레에이션 스퀘어 19층
주식회사 JTB 고향 개발 사업부 요코하마 영업소
※ 제출은 우송으로 부탁합니다.
※ 원스톱 특례 신청서는 이쪽으로부터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 금액 세액공제에 관련된 신고 특례 신청서(PDF:73KB)
기부 금액 세액공제에 관련된 신고 특례 신청서(기입 예)(PDF:322KB)
기부 금액 세액공제에 관련된 신고 특례 신청서 사항 변경 신고서(PDF:51KB)
문의 등
세금의 공제에 대한 문의
주민세의 공제에 대해서는, 살고 있는 시구읍면(요코하마시의 경우에는 각 구청)의 세무과에
소득세의 공제에 대해서는, 가까운 세무서에
기부 방법, 기부금 수령 증명서, 원스톱 신청 등에 대한 문의
TEL:050-3146-6615(JTB 고향 납세 콜 센터)
영업 시간:평일 9:00~17:15 토, 일, 공휴일 10:00~17:00 연중 무휴(1/1~1/3을 제외한다)
메일로의 문의 폼:https://faq.furu-po.com/ “문의”
원스톱 신청 서류 송부처
〒221-0052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사카에마치 5의 1 요코하마 크레에이션 스퀘어 19층
주식회사 JTB 고향 개발 사업부 요코하마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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