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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활동용 사무소에 게시하는 팻말 및 간판의 종류용 증표의 신청(신규 및 갱신)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1년 2월 25일
공직의 후보자 등 및 그 공직의 후보자 등에 관련된 후원 단체가, 정치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무소에 팻말·간판의 종류를 게시하는 경우는, 해당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 관리 위원회의 정하는 곳의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공직 선거법 제143조 제16항 및 제17항)
또, 팻말·간판의 종류의 게시수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 요코하마시 선거 관리 위원회의 증표 교부 대상이 되는 선거
1 요코하마 시장선거
2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선거
○ 팻말 및 간판의 종류를 정치 활동 ⽤ 사무소에 설치하는 경우의 조건
1 총수(공직 선거법 시행령 제110조의 5 제6호 및 7호)
(1) 후보자 등이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의 선거에 관련된 것이고, 또는 후원 단체가 해당 후보자 등에 관련된 것인 경우(제6호) 각 6장
※ 정무 조사 사무소의 간판에 이름을 표시하는 경우는, 이 매수 중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후보자 등이 요코하마 시장의 선거에 관련된 것이고, 또는 후원 단체가 해당 후보자 등에 관련된 것인 경우(제7호) 각 10장
※ 후원 단체는, 가나가와현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정치단체로서 보내기 시작해,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하나의 사무소에 2장까지(공직 선거법 제143조 제16항)
3 세로 150cm 이내 × 옆 40cm 이내(공직 선거법 제143조 제17항)
주! 다리가 있는 기물의 것은, 다리의 부분도 포함한다
4 요코하마시 선거 관리 위원회가 교부하는 증표가 표시(붙이기) 하고 있는 것
5 정치 활동에 사용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사용하는 것에 한정되어, 사무소의 실체가 없는 장소(공터 등)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 증표의 재교부에 대해서(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세요.)
증표가 오손 혹은 파손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도키마타는 분실했을 때는, 재교부 신청을 해 주세요.
○ 신고 사항의 이동에 대해서(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의해 주세요.)
증표에 관한 신고 사항에 이동이 있던 경우는, 이동 신고를 제출해 주세요.
○ 증표의 반환에 대해서
다음 중 어느 한 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증표를 반환해 주세요.
1 간판류의 게시를 그만두었을 때
2 증표의 교부에 관련된 선거의 종류를 변경했을 때
3 공직의 후보자 등 또는 후원 단체가 아니게 되었을 때
○ 신청서 등의 양식
1 증표 교부 신청서
(1) 공직의 후보자 등 개인용(PDF:102KB)
(2) 동 기재 예(PDF:179KB)
(3) 후원 단체용(PDF:138KB)
(4) 동 기재 예(PDF:201KB)
2 증표 재교부 신청서
(1) 공직의 후보자 등 개인용(PDF:102KB)
(2) 후원 단체용(PDF:120KB)
3 서약서(증표 재교부 신청과 동시 제출)
(1) 공직의 후보자 등 개인용(PDF:101KB)
(2) 후원 단체용(PDF:119KB)
4 이동 신고
(1) 공직의 후보자 등 개인용(PDF:102KB)
(2) 후원 단체용(PDF:120KB)
○ 증표에 관한 문의처
요코하마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선거과 선거계 전화:671-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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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선거부 선거과
전화:045-671-3335
전화:045-671-3335
팩스:045-681-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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