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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5일
[연좌제와는]
연좌제란, 후보자·입후보 예정자와 일정한 관계인 사람이 매수 등의 죄를 무릅쓰고 형에 처해진 경우(집행 유예를 포함한다), 비록 후보자·입후보 예정자가 매수 등의 행위에 관계되어 있지 않아도 그 선거의 당선을 무효로 하면 함께, 입후보를 제한하는 제재를 과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 대상이 되는 사유 |
---|---|
총괄 주재자 출납책임자 지역 주재자 | 매수 죄 등의 악질인 선거 위반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진 경우(집행 유예를 포함한다) |
친족 비서 조직적 선거 운동 관리자 등 | 매수 죄 등의 악질인 선거 위반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진 경우(집행 유예를 포함한다) |
[연좌제의 효과]
연좌제의 효과는, 하기의 2개입니다.
●당선의 무효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중의원 의원 선거로 소선거구·비례 대표 선출 의원에 중복해서 입후보한 사람에 대해서, 소선거구 선출 의원 선거에 연좌제가 적용되면, 비례 대표 선출 의원 선거에서의 당선도 무효가 됩니다.
●입후보의 제한
5년간, 같은 선거로, 같은 선거구에서 입후보할 수 없게 됩니다.
[면책에 대해서]
조직적 선거 운동 관리자 등이 매수 죄 등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집행 유예를 포함한다)에 처해진 경우여도, 다음의 3개의 경우에는 연좌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매수 등의 행위가 “미끼 행위”인 경우
“미끼”란, 연좌제 적용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입후보가 제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 다른 후보자·입후보 예정자의 진영과 의사를 통해 연좌의 대상자를 유도 혹은 도발하고 연좌 대상자에 매수 죄 등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2)매수 등의 행위가 “뒤척임 행위”인 경우
“뒤척임”이란, 연좌제 적용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입후보가 제한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연좌의 대상자가, 다른 후보자·입후보 예정자의 진영과 의사를 통해, 매수 등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3)후보자·입후보 예정자가, 조직적 선거 운동의 관리자 등이 매수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이 페이지로의 문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선거부 선거과
전화:045-67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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