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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금지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19일
정치가의 기부는 금지.유권자의 기부 요구도 금지.
정치가나 후보자가 선거구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 기부를 하면 처벌됩니다.유권자가 기부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돈이 들어가지 않는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주지 않는 구할 수 없는 받지 않는다”의 3개의 “없다”를 제대로 지킵시다.
1.정치가의 기부의 금지
정치가(후보자, 후보가 되려고 하는 사람 및 현에 공직에 있는 사람)가, 선거구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 아래와 같은 것을 하면 처벌됩니다.
・반상회 등의 집회에의 음식값이나 물건의 차입, 축제에의 기부나 차입
・비서 등이 대리로 출석하는 장례식의 부의나 화환
・지역의 운동회나 스포츠 대회에의 차입
・중원이나 연말 선물 등의 약간의 선물
・출산, 입학, 졸업, 취직 등의 축하금이나 물건
・개점 축하 등의 화환이나 축하금
2.정치가에 대한 기부의 권유·요구의 금지
유권자가, 협박하고 혹은 정치가의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잃게 하는 목적으로 기부의 권유나 요구를 하면 처벌됩니다.
3.후원 단체의 기부의 금지
소위 정치가의 후원회가, 화환, 부의, 축의 등을 내면 처벌됩니다.
4.연하장 등 인사장의 금지
정치가는, 연하장·서중 문안 편지 등의 시후의 인사장(전보도 포함됩니다)를 선거구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 꺼내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단, 답례를 위한 자필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5.인사를 목적으로 하는 유료 광고의 금지
정치가나 후원회가, 선거구 내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목적으로 신문·잡지·자치회 명부 등에 유료 광고를 내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6.공민권의 정지
1, 2, 3 및 5에 의해 처벌되면, 공민권 정지의 대상이 됩니다.
※요코하마의 선거에 걸리는 특정회사 등의 기부 제한
요코하마시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회사는, 요코하마 시의회 의원 선거에 관한 기부, 혹은 정치 활동에 관한 기부가 금지되고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이 페이지로의 문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 선거부 선거과
전화:045-671-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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