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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상호 원조 협약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8일

(1)요코하마시 및 재일 미 해군

제정 1985년 11월 25일
최근 개정 2008년 2월 1일

이 협약은, 2008년 2월 1일, 요코하마시 안전 관리 국장과 재일 미 해군 사령관 사이에서 체결했다.

근거

여기에 양자는, 그 관할하는 구역 내의 화재 및 그 외의 재해(이하 “화재 등”이라고 한다.) 등의 긴급사태를 진압하기 위한 인원 및 장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 관할하는 구역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소방력의 증대를 각각 희망해, 상호의 관할하는 구역이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 등의 긴급사태에 있어서는, 서로 원조하는 것이 가능하면 인정되어, 이러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요코하마시 안전 관리국 및 미 해군성의 방침이고, 이러한 조건에 합치하는 상호 원조를 실시하는 이 협약은, 효과적이고 바람직하게 실시 가능, 또한, 서로 유익하면 인정되므로, 이하 협약한다.

1 이 협약에 기초하여 제공하는 원조는, 각각의 소방 기관의 기술상의 장에 의해 작성되어, 승인된 세부 계획 및 운영 수속(이하 “운영 수속 실눈”이라고 한다.)에 종 연줄 달성되는 것으로 한다.

2 이 협약의 당사자의 한편에 속하는 소방 기관의 상석 지휘자 또는 실제로 그 화재 등 현장에서 활동 중의 소방 기관의 상석 지휘자는, 원조 요청을 필요와 인정한 경우, 언제든지 이 협약에 기초하여, 화재 등 방어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이 경우에, 원조의 요청을 받은 소방 기관의 상석 지휘자는, 즉시 다음 조치를 맡는 것으로 한다.

(1) 어떠한 인원 및 장비를 파견해야 하는지를 즉시 결정한다.
(2) 이 협약에 기초하여 요청을 받은 상석 지휘자는, 파견해야 하는 인원 및 장비를 판단해, 임무를 지시한 후 출동시킨다.

3 이 협약에 기초한 원조의 공여는, 강제당하는 것은 아니다.단, 원조의 요청을 받은 소방 기관에서, 만약 원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그 취지를 요청측에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4 이 협약의 각 당사자는, 다른 쪽의 당사자에 대해, 이 협약의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실, 손해, 인신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모든 청구권을 방기하는 것으로 한다.

5 이 협약에 기초한 원조는, 이 협약의 당사자의 어느 측에서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6 원조를 요청한 소방 기관의 상석 지휘자는, 소방 활동의 전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단, 원조를 제공하는 소방 기관의 상석 지휘자는, 각각의 소방 기관의 기술상의 장에 의해 작성되어, 승인된 운영 수속 실눈에 따라, 소방 활동의 조정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7 이 협약에 기초한 양 당사자의 소속 소방 기관의 간부 및 대원은, 호혜의 기반으로 리트 연줄, 각 시설의 보안상의 규제에 적응하는 범위내로, 각각의 지역에 대한 정통을 목적으로 하는 안내 첨부 방문을 적당한 시기에 따라 실시해, 가능한 한 경방 계획 책정을 위한 현장 검토 및 훈련·연습을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8 이 협약에 관한 모든 수정은, 문서에 의해 실시해, 협약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한다.

9 이 협약은, 본서에 기재의 날부터 발효해, 상호의 동의에 따르거나 또는 한편으로부터 다른 쪽에 대해 문서에 의한 60일 전의 예고를도 연줄 해제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한다.

10 이 협약이 발효하는 날도 연줄, 다음 소방 상호 원조 협약은,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한다.

・ 요코하마시 소방국과 재일 미 해군 요코스카 기지 사령관과의 “소방 상호 원조 협약”
(1985년 11월 25일)
이상의 증거로서, 양 당사자는 상기 기재의 연월일에 요코하마시와 재일 미 해군 사령부에서 이 협약에 서명했다.
균등하게 정문인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를 각 2통 작성했다.

서명
소속요코하마시 안전 관리국재일 미 해군 사령부
보직함국장사령관 해군 소장
이름깃카와 가즈오제임스·D·케리

(2)요코하마시 및 재일 미 육군

제정 1984년 1월 17일
최근 개정 2006년 4월 1일

요코하마시 안전 관리 국장과 재일 미 육군 기지 관리 대장은, 화재 및 그 외의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그 예방, 경방상의 책임을 가져, 소방 활동에 대해서 상호 원조를 하는 것이, 유익하고 안성맞춤이다고 생각해, 양자는, 각각의 책임 지역의 소방 활동을 원조하는 상호 원조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희망한다.그러므로, 이 협약은, 하기에 지명된 정당한 권한을 가지는 대표자에 의해 실시되는 것이다.

(상호 원조)
제1조 요코하마시 안전 관리 국장은, 재일 미 육군 기지 관리 대장 또는 양자가 인정한 대리인의 원조 요청이 있었을 때는, 요청하는 기관의 소방 활동을 원조하기 위해, 화재 방어의 인원과 장비를 서로 파견하는 것으로 한다.

2 요코하마시 안전 관리 국장, 재일 미 육군 기지 관리 대장 또는 그 대리인은, 소방 부대 등의 원조 파견이 독자적인 업무에 현저한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 파견을 중지하는 권리를 유보하는 것으로 한다.

(원조 구역)
제2조 요코하마시 안전 관리 국장 및 재일 미 육군 기지 관리 대장의 화재 방어의 인원 및 장비는, 하기에 드는 구역에 대해서 원조하는 것으로 한다.
(1) 요코하마시 안전 관리 국장이 원조하는 구역은, 요코하마시 역내의 재일 미 육군 시설로 한다.
(2) 재일 미 육군 기지 관리 대장이 원조하는 구역은, 요코하마 시내의 재일 미 육군 시설 부근으로 한다.

(원조의 요청)
제3조 원조의 요청은, 요코하마시 안전 관리국과 재일 미 육군 사이에서 설치한 전용 전화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지휘와 통제)
제4조 원조 소방 부대는, 원조 요청측의 최고 지휘자의 지휘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한다.

2 원조 요청측의 최고 지휘자는, 화재가 진압되거나 또는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는 원조 소방 부대의 임무를 해제하는 것으로 한다.

(변제와 보상)
제5조 원조에 의한 인원의 부상, 사망 및 장비의 손해에 대한 청구권은, 서로 방기하는 것으로 한다.

2 이 협약에 기초한 모든 원조에 필요로 하는 경비는, 서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효력의 발생)
제 6조 이 협약은,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시점에서 효력을 발한다.또, 이전에 주고 받은 요코하마시 안전 관리국과 재일 미 육군과의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모든 협약은, 이것을 폐지한다.

(개정과 폐지)
제 7조 이 협약의 내용은, 언제든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재검토할 수 있어, 또한, 상호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이 협약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통지에 의해 언제든지 토의해, 폐지되는 것으로 한다.

(협약의 보관)
제 8조 이 협약은, 일본어 및 영어와도 원본으로 해 각 1통 작성해 양 당사자가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정당한 권한을 가지는 양 당사자가, 협약 체결의 증거로서, 서명한다.

2006년 4월 1일

서명
소속요코하마시 안전 관리국재일 미 육군 기지 관리 대장
보직함국장육군 대령(공병과)
이름깃카와 가즈오가란드 H. 윌리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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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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