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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가와현 기지 관계 현시 연락 협의회 규약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9일

(명칭)
제 1조 이 모임은, 가나가와현 기지 관계 현시 연락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라고 한다.
(조직)
제2조 협의회는, 가나가와현(이하 “현”이라고 한다.) 및 기지에 관계 있는 가나가와현내 각시(이하 “관계시”라고 한다.)로 조직한다.
(사무국)
제3조 협의회의 사무국은, 카나가와현청 내에 둔다.
(목적)
제4조 협의회는, 기지 문제에 대해서 현·관계시가 밀접한 연락을 유지해, 서로 협력해, 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제5조 협의회는, 다음 사업을 실시한다.

(1) 기지의 반환 및 정리·축소에 관한 것.
(2) 기지 철거지의 이용에 관한 것.
(3) 기지 공해의 방지 및 주변 대책에 관한 것.
(4) 기지 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것.
(5) 그 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것.

(임직원)
제6조 협의회에 다음 임직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이내
(3) 감사 2명
(4) 사무국장 1명

(임직원의 선임)
제7조 임직원의 선임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1) 회장은 현지사로 한다.
(2) 부회장은, 관계 시장 중에서 정례회에 있어서 추천한 사람을 회장이 위촉한다.
(3) 감사는, 정례회에 있어서 호선한다.
(4) 사무국장은, 현 정책국 기지 대책부 기지 대책 과장으로 한다.

(임직원의 임기)
제8조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단, 재임을 방해하지 않는다.
2 부회장 및 감사는, 그 임기가 만료한 때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의 사이, 계속해서 그 직무를 실시한다.
(회의)
제9조 협의회의 회의는, 특별회, 정례회 및 임시회로 한다.
2 특별회는, 현지사 및 관계 시장에 의한 회의로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3 정례회는, 현 및 관계시의 기지 관계부 과장에 의한 회의로 해, 연 4회 개최한다.
4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와 인정하는 경우에 정례회의 구성원에 의해 개최한다.
(소집)
제10조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2 특별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어, 정례회 및 임시회는, 회장이 지정하는 현의 직원이 의장이 된다.
(특별 위원회)
제11조 특정의 기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결정에 의해 특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 위원회는, 해당 기지 문제에 관계 있는 현 및 시의 부 과장으로 구성한다.
3 특별 위원회의 활동 때문에 필요가 있으면 인정할 때는, 학식 경험자 등을 위촉해 또는 이것에 위탁하고 조사, 연구할 수 있다.
(회계)
제12조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되어, 다음 해 3월 31일에 끝난다.
2 협의회의 경비는, 현 및 관계 시의 부담금으로 댄다.
3 전항의 부담금의 액수는, 정례회에 있어서 이것을 정한다.
4 협의회의 예산의 결정 및 결산의 승인은, 정례회에 있어서 실시한다.
(보칙)
제 13조 이 규약에 정하는 것 외, 필요한 사항은, 정례회에 도모하고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약은, 196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최근 개정:2021년 4월 1일
(참고)
협의회의 구성 자치체(2021년 4월 1일 현재)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사가미하라시, 후지사와시, 즈시시, 야마토시, 에비나시, 자마시, 아야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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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기획부 기지 대책과

전화:045-671-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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