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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사고 등 연락 협의회 규약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9일
- (목적)
- 제1조 본 협의회는, 가나가와현하에서의 미군 또는 자위대에 의한 항공 사고 및 그 외 불측의 사고 및 사고에 따른 재해(이하 “항공 사고 등”이라고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관계 기관 상호의 신속한 연락 조정 체제를 정비해, 종합적인 응급 대책의 실시에 대해서 연락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명칭)
- 제2조 본 협의회는, 항공 사고 등 연락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라고 칭한다.
- (구성)
- 제3조 협의회는, 별표의 관계 기관으로 구성한다.(별표 생략)
- (협의사항)
- 제4조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다.
(1) 긴급 연락 체제의 정비
아 관계 각 기관에서의 연락 책임자의 지정
이 항공 사고 등 긴급 연락 정보의 경로
(2) 응급 및 구원활동
아 부상자 구원
이 현장 대책
우 재산 피해자 구제
엇 편의 공여 및 그 외
(3) 그 외 필요한 사항
- (회의의 개최)
- 제5조 협의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단, 관계 기관에서 요청이 있던 경우 또는 필요가 있는 경우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서 관계 기관의 일부로 구성하는 부회를 설치해, 부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회의의 운영 및 결정 사항)
- 제6조 회의의 운영은, 미나미칸토 방위국이 관계 기관과 조정 후, 회의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정하고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에서의 결정 사항은, 회의록으로 확인한다.
- (회의의 서무)
- 제7조 협의회의 서무는, 미나미칸토 방위국 관리부 업무과에서 처리한다.
- (그 외)
- 제 8조 이 규약에 정하는 것 외, 필요사정은, 협의회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 부칙
- 이 규약은, 198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최종 개정:2016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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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정비국 기획부 기지 대책과
전화:045-671-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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