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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사고 등 연락 협의회 규약

최종 갱신일 2024년 2월 19일

(목적)
제1조 본 협의회는, 가나가와현하에서의 미군 또는 자위대에 의한 항공 사고 및 그 외 불측의 사고 및 사고에 따른 재해(이하 “항공 사고 등”이라고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관계 기관 상호의 신속한 연락 조정 체제를 정비해, 종합적인 응급 대책의 실시에 대해서 연락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
제2조 본 협의회는, 항공 사고 등 연락 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라고 칭한다.
(구성)
제3조 협의회는, 별표의 관계 기관으로 구성한다.(별표 생략)
(협의사항)
제4조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협의한다.

(1) 긴급 연락 체제의 정비
아 관계 각 기관에서의 연락 책임자의 지정
이 항공 사고 등 긴급 연락 정보의 경로

(2) 응급 및 구원활동
아 부상자 구원
이 현장 대책
우 재산 피해자 구제
엇 편의 공여 및 그 외

(3) 그 외 필요한 사항

(회의의 개최)
제5조 협의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연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단, 관계 기관에서 요청이 있던 경우 또는 필요가 있는 경우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서 관계 기관의 일부로 구성하는 부회를 설치해, 부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회의의 운영 및 결정 사항)
제6조 회의의 운영은, 미나미칸토 방위국이 관계 기관과 조정 후, 회의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정하고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에서의 결정 사항은, 회의록으로 확인한다.
(회의의 서무)
제7조 협의회의 서무는, 미나미칸토 방위국 관리부 업무과에서 처리한다.
(그 외)
제 8조 이 규약에 정하는 것 외, 필요사정은, 협의회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규약은, 198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최종 개정:2016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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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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