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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방지 내부 통보 제도

최종 갱신일 2019년 3월 25일

1 제도의 개요

공평·공정한 직무 집행과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직원 등이 파악한 행정 운영상의 위법한 행위 등에 관해, 내부 통보를 받는 제도입니다.그때, 통보한 사람이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시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식자에 의한 제삼자 기관인 부정 방지 내부 통보 및 특정 요망 기록·공표 제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보할 수 있는 사람

  1. 시 직원
  2. 비상근 촉탁원·아르바이트
  3. 파견 계약에 의해 파견되는 노동자
  4. 위탁 등의 거래 계약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
  5. 지정 관리자가 관리 운영을 실시하는 공의 시설에서 시의 시설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5까지 해당되고 있었던 직원(퇴직한 직원)가 퇴직 후에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보의 대상이 되는 행위

직원 등이 직무상 또는 우리 시의 사무 사업의 수행상 알 수 있던 것으로, 다음에 내거는 행위

  1.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2.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그 외의 이익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그 우려가 있는 행위
  3. 그 외 우리 시의 사무 사업에 관련된 부당한 행위로, 우리 시의 시민의 이익을 잃게 해, 혹은 우리 시에 현저한 피해를 끼치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2 제도의 운영 상황

이 페이지로의 문의

총무국 컴플라이언스 추진실 컴플라이언스 추진과

전화:045-671-2329

전화:045-671-2329

팩스:045-663-3201

메일 주소:so-comp@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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