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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통제 기본방침

최종 갱신일 2021년 8월 30일

지방 자치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2020년 4월부터 지정도시의 시장은, 사무의 적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통제에 관한 방침을 책정해, 필요한 체제 정비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요코하마시에서는, 지방 자치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요코하마시 내부 통제 기본방침”을 책정해, 이것에 기초하여 전 청적으로 내부 통제의 추진에 임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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