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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는 얻지 않는 자금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2일

목차

  1. 융자 조건
  2. 필요서류
  3. 융자를 받기까지의 흐름
  4. 융자의 상담·신청 장소(취급 금융기관)
  5. 관련 페이지
창업지는 얻지 않는 자금(경영자 보증 유)
융자 대상자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쪽
  1. 이제부터 창업하는 쪽(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쪽에 한정한다)에서, 1개월 이내에 시내에서 개인 사업을 개시하는 쪽 또는 2개월 이내에 시내에서 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쪽
    ※특정 창업 지원 등 사업에 의한 지원을 받은 취지의 증명을 받은 쪽은 6개월 이내가 됩니다.
  2. 이미 창업되고 있는 쪽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쪽(해당 사업의 개시시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쪽에 한정한다)
    1. 개인 사업을 개시해 5년 미만 쪽 또는 회사를 설립해 5년 미만 쪽
    2. 개인 사업을 개시한 후, 새롭게 회사를 설립한 쪽이, 사업의 양도에 의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회사에 승계시키는 경우이고, 개인 사업을 개시하고 5년 미만의 쪽
  3.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회사에 의해 새롭게 설립(분사화) 된 회사에서, 설립의 날부터 5년 미만 쪽(사업을 계속하면서, 새롭게 시내에서 회사를 설립(분사화) 하는 쪽을 포함한다)
자금 용도운용자금 및 설비자금
융자액3,500만엔 이내
이율(연리)

고정금리:1.9% 이내

융자 기간

운용자금 10년 이내 설비자금 10년 이내
(거치 12개월 이내를 포함한다)

담보원칙 불요
보증 요율

0.3%(0.1% 조성)
※보증 요율은 요코하마시 신용보증 협회에 의한 보증 요율 할인(0.4%) 적용 후의 요율

※NPO 법인 분은, 본 자금의 이용은 할 수 없습니다.

창업지는 얻지 않는 자금(경영자 보증 무)
융자 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쪽

단, 신청 시점에서 세무 신고 1기 미종료의 창업자에서는 창업 자금 총액의 1/10 이상의 자기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

  1. 이제부터 창업하는 쪽(현재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쪽에 한정한다)에서, 2개월 이내에 시내에서 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는 쪽
    • ※특정 창업 지원 등 사업에 의한 지원을 받은 취지의 증명을 받은 쪽은 6개월 이내가 됩니다.
  2. 이미 창업되고 있는 쪽에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쪽(해당 사업의 개시시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쪽에 한정한다)
    1. 회사를 설립해 5년 미만 쪽
    2. 개인 사업을 개시한 후, 새롭게 회사를 설립한 쪽이, 사업의 양도에 의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회사에 승계시키는 경우이고, 개인 사업을 개시하고 5년 미만의 쪽
  3.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회사에 의해 새롭게 설립(분사화) 된 회사에서, 설립의 날부터 5년 미만 쪽(사업을 계속하면서, 새롭게 시내에서 회사를 설립(분사화) 하는 쪽을 포함한다)
자금 용도운용자금 및 설비자금
융자액3,500만엔 이내
이율(연리)

고정금리:1.9% 이내

융자 기간

운용자금 10년 이내 설비자금 10년 이내
(거치 12개월 이내(신청 금융기관의 프로 바 융자를 동시에 받는 또는 이미 받고 있는 경우는 36개월 이내)를 포함한다)

담보불요
연대 보증인불요
보증 요율

0.5%(0.1% 조성)
※보증 요율은 요코하마시 신용보증 협회에 의한 보증 요율 할인(0.4%) 적용 후의 요율

그 외융자를 받은 후, 원칙으로서 회사를 설립하고 3년째 및 5년째의 타이밍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협의회에 의한 “통치 체제의 정비에 관한 체크 시트”에 기초한 확인 및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Web 페이지 하단【“통치 체제의 정비에 관한 체크”(통치 체크)에 대해서】(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NPO 법인 분은, 본 자금의 이용은 할 수 없습니다.

  1. 신용보증 위탁 신청서(요코하마시 신용보증 협회 소정의 양식)
  2. 신청인(개인·법인) 및 연대 보증인(※ 1)의 인감 증명서(※ 2, 3)
  3. 납세 증명서(※ 2) 또는 영수증의 사본(납기의 도래하고 있는 요코하마 시민세)
  4. 결산서(확정 신고서)의 사본(원칙, 최근 2기 분)
  5. 법인은 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상업 등기부 등본) 또는 등기 정보 제공 서비스로 취득한 것(※ 2, 3)
  6. 인허가 사업 시에는 인허가증의 사본
  7. 설비자금은 견적서 및 레이아웃·카탈로그 등의 사본

※1 연대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2 증명서는 3개월 이내의 최신의 것
※3 요코하마시 신용보증 협회 신청시는 사본으로 가능

1~7에 더해, 필요한 서류

창업지는 얻지 않는 자금(경영자 보증 유)
융자 대상자필요서류
공통

창업·재도전 계획서(창업 관련 보증·재도전 지원 보증용)【협회 양식】(외부 사이트)
※계획서를 쓰는 법에 대해서는, 요코하마시 신용보증 협회의 해설 동영상(외부 사이트)를 참조.
※계획의 책정에 있어서는,(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 기업경영 지원 재단(외부 사이트)에서 상담을 접수.

융자 대상자 1시구읍면이 발행하는 “인정 특정 창업 지원 등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은 것의 증명서”(사본)(해당자만)

창업지는 얻지 않는 자금(경영자 보증 무)
융자 대상자필요서류
공통

창업 계획서(스타트 업 창출 추진 보증 제도용)【협회 양식】(외부 사이트)
※계획의 책정에 있어서는,(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 기업경영 지원 재단(외부 사이트)에서 상담을 접수.

융자 대상자 1시구읍면이 발행하는 “인정 특정 창업 지원 등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은 것의 증명서”(사본)(해당자만)

※상기 이외의 서류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①중소기업자는, 거래가 있는 또는 제일 가까운 금융기관에, 융자의 상담·신청을 실시합니다.
  • ②금융기관은, 융자의 심사 후, 요코하마시 신용보증 협회에 보증을 의뢰합니다.
  • ③요코하마시 신용보증 협회는, 보증의 심사 후, 보증을 결정합니다.
  • ④금융기관은 융자를 실행합니다.

※요코하마시 중소기업 융자 제도의 이용에 있어서는, 금융기관, 요코하마시 신용보증 협회의 심사가 있습니다.
또, 각 자금의 기재 내용은 개요를 알려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일체의 융자 실행·보증 승낙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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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경제국 중소기업 진흥부 금융과

전화:045-671-2592

전화:045-671-2592

팩스:045-664-4867

메일 주소:ke-kiny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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