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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는 얻지 않는 자금(재도전)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목차
융자 대상자 | 다음 모든 것을 채워, 시내에서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는 쪽(또는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고 나서 5년 미만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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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용도 | 운용자금 및 설비자금 |
융자액 | 3,500만엔 이내 |
이율(연리)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단기 프라임레이트란, 금융기관이 1년 이내의 융자를 할 때의 최우대 금리로, 금융기관마다 다릅니다. |
융자 기간 | 운용자금 10년 이내 설비자금 10년 이내 |
담보 | 원칙적으로 불요 |
보증 요율 | 0.72%(0.08% 조성) |
※NPO 법인 분은, 본 자금의 이용은 할 수 없습니다.
- 신용보증 위탁 신청서(요코하마시 신용보증 협회 소정의 양식)
- 신청인(개인·법인) 및 연대 보증인(※ 1)의 인감 증명서(※ 2, 3)
- 납세 증명서(※ 2) 또는 영수증의 사본(납기의 도래하고 있는 요코하마 시민세)
- 결산서(확정 신고서)의 사본(원칙, 최근 2기 분)
- 법인은 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상업 등기부 등본) 또는 등기 정보 제공 서비스로 취득한 것(※ 2, 3)
- 인허가 사업 시에는 인허가증의 사본
- 설비자금은 견적서 및 레이아웃·카탈로그 등의 사본
※1 연대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2 증명서는 3개월 이내의 최신의 것
※3 요코하마시 신용보증 협회 신청시는 사본으로 가능
융자 대상자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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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창업·재도전 계획서(창업 관련 보증·재도전 지원 보증용)【협회 양식】 |
시내에서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 시구읍면이 발행하는 “인정 특정 창업 지원 등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은 것의 증명서”(사본)(해당자만) |
- 중소기업자는, 거래가 있는 또는 제일 가까운 금융기관에, 융자의 상담·신청을 실시합니다.
- 금융기관은, 융자의 심사 후, 요코하마시 신용보증 협회에 보증을 의뢰합니다.
- 요코하마시 신용보증 협회는, 보증의 심사 후, 보증을 결정합니다.
- 금융기관은 융자를 실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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