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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승계 자금(경영자 보증 불요 특별)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목차
융자 대상자 | 다음 1~4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되어, 또한 5를 채우는 법인의 쪽
※신청 금융기관과의 여신 거래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
---|---|
자금 용도 | 사업 승계 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 단, 융자 대상자 1에 대해서는, 개인 보증 포함이 아닌 기왕 차입금의 변제 자금을 제외한다. 융자 대상자 2에 대해서는, 사업 승계 전의 개인 보증 포함 기왕 차입금(고유 자금을 포함한다)의 샤쿠칸시킨에 한정한다. 융자 대상자 3에 대해서는, 해당 인정의 날부터 경영의 승계의 날까지의 사이에 둘 수 있는 샤쿠칸시킨(고유 자금을 포함한 개인 보증 포함 기왕 차입금의 변제 자금에 한정한다)에 한정한다. |
융자액 | 20008,000 만엔 이내 |
이율(연리) | 취급 금융기관의 소정 이율 |
융자 기간 | 운용자금 10년 이내 설비자금 10년 이내 |
담보 | 필요에 따라서 담보를 붙인다 |
보증 요율 | 【전문가에 의한 확인을 받은 경우】 |
연대 보증인 | 불요로 한다 |
- 신용보증 위탁 신청서(요코하마시 신용보증 협회 소정의 양식)
- 신청인(법인)의 인감 증명서(※ 1, 2)
- 납세 증명서(※ 1) 또는 영수증의 사본(납기의 도래하고 있는 요코하마 시민세)
- 결산서(확정 신고서)의 사본(원칙, 최근 2기 분)
- 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상업 등기부 등본) 또는 등기 정보 제공 서비스로 취득한 것(※ 1, 2)
- 인허가 사업 시에는 인허가증의 사본
- 설비자금은 견적서 및 레이아웃·카탈로그 등의 사본
※1 증명서는 3개월 이내의 최신의 것
※2 요코하마시 신용보증 협회 신청시는 사본으로 가능
융자 대상자 | 필요서류 |
---|---|
융자 대상자 1, 2 |
※ 3, 4에 대해서는 개인 보증 포함 기왕 차입금을 차환하는 경우 |
융자 대상자 3 |
※ 6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확인을 받은 경우 |
융자 대상자 4 |
|
개인 보증 포함의 기왕 차입금을 차환하는 경우 |
|
- ①중소기업자는, 거래가 있는 또는 제일 가까운 금융기관에, 융자의 상담·신청을 실시합니다.
- ②금융기관은, 융자의 심사 후, 요코하마시 신용보증 협회에 보증을 의뢰합니다.
- ③요코하마시 신용보증 협회는, 보증의 심사 후, 보증을 결정합니다.
- ④금융기관은 융자를 실행합니다.
※요코하마시 중소기업 융자 제도의 이용에 있어서는, 금융기관, 요코하마시 신용보증 협회의 심사가 있습니다.
또, 각 자금의 기재 내용은 개요를 알려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일체의 융자 실행·보증 승낙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금고 | 가나가와·가와사키 상쾌하다 잔디·쇼난·조난·세타가야·요코하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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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아와·가나가와·키라보시·군마·시즈오카·시즈오카 중앙·스르가·다이코·제4 호쿠리쿠 |
정부계 금융기관 | 상공조합 추오 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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