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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승계 자금(경영자 보증 불요 특별)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목차

  1. 융자 조건
  2. 필요서류
  3. 융자를 받기까지의 흐름
  4. 융자의 상담·신청 장소(취급 금융기관)
  5. 관련 페이지
사업 승계 자금(경영자 보증 불요 특별)
융자 대상자

다음 1~4의 어느 한 쪽에 해당되어, 또한 5를 채우는 법인의 쪽

  1. 사업 계속을 이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사업 승계 계획을 가지는 쪽
  2. 사업 승계를 이미 실시(2020년 1월 1일~신청 시점) 해,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쪽
  3. 사업 승계를 이제부터 3년 이내에 실시하는 사업 승계 계획을 가져, 기존의 차입으로부터의 차환하다를 실시하는 쪽
  4. M&A 등에 의한 사업 승계를 이제부터 실시하기 위해, 사업 계속이 곤란한 사업자의 주식이나 사업용 자산 등의 취득 자금을 필요로 하는 쪽
  5. 다음(1)~(4)까지 정하는 모든 것을 채우는 쪽
  • (1)자산 초과인 것
  • (2)EBITDA 유이자부채 배율이 15배 이내인 것
  • (3)법인과 경영자의 분리가 되고 있는 것
  • (4)변제 완화하고 있는 차입금이 없는 것

 ※신청 금융기관과의 여신 거래가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1)~(3)는 최근 결산시,(4)는 신청일 또는 2020년 1월 31일에 채우고 있는 것이 필요
 ※EBITDA 유이자부채 배율 =(차입금·사채-현예금) ÷(영업이익 + 감가상각비)

자금 용도사업 승계 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자금
단, 융자 대상자 1에 대해서는, 개인 보증 포함이 아닌 기왕 차입금의 변제 자금을 제외한다.
융자 대상자 2에 대해서는, 사업 승계 전의 개인 보증 포함 기왕 차입금(고유 자금을 포함한다)의 샤쿠칸시킨에 한정한다.
융자 대상자 3에 대해서는, 해당 인정의 날부터 경영의 승계의 날까지의 사이에 둘 수 있는 샤쿠칸시킨(고유 자금을 포함한 개인 보증 포함 기왕 차입금의 변제 자금에 한정한다)에 한정한다.
융자액20008,000 만엔 이내
이율(연리)

취급 금융기관의 소정 이율

융자 기간

운용자금 10년 이내 설비자금 10년 이내
(거치 12개월 이내를 포함한다)

담보필요에 따라서 담보를 붙인다
보증 요율

【전문가에 의한 확인을 받은 경우】
0.00~0.90%(0.25% 조성)
【전문가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0.20~1.65%(0.25% 조성)
(조성은 모두 융자액 5,000만엔 분을 상한)

연대 보증인불요로 한다
  1. 신용보증 위탁 신청서(요코하마시 신용보증 협회 소정의 양식)
  2. 신청인(법인)의 인감 증명서(※ 1, 2)
  3. 납세 증명서(※ 1) 또는 영수증의 사본(납기의 도래하고 있는 요코하마 시민세)
  4. 결산서(확정 신고서)의 사본(원칙, 최근 2기 분)
  5. 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상업 등기부 등본) 또는 등기 정보 제공 서비스로 취득한 것(※ 1, 2)
  6. 인허가 사업 시에는 인허가증의 사본
  7. 설비자금은 견적서 및 레이아웃·카탈로그 등의 사본

※1 증명서는 3개월 이내의 최신의 것
※2 요코하마시 신용보증 협회 신청시는 사본으로 가능

1~7에 더해, 필요한 서류
융자 대상자필요서류
융자 대상자 1, 2
  1. 사업 승계 계획서(사업 승계 특별 보증 제도용)【협회 양식】
  2. 재무 요건 등 확인서(사업 승계 특별 보증 제도용)【협회 양식】
  3. 차환채 무 등 확인서(사업 승계 특별 보증 제도용)【협회 양식】
  4. 타코샤쿠칸이*쇼켄카쿠미트메쇼(사업 승계 특별 보증 제도용)【협회 양식】(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포함하는 경우)
  5. 통치 체제의 정비에 관한 체크 시트(사본)

※ 3, 4에 대해서는 개인 보증 포함 기왕 차입금을 차환하는 경우
※ 5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확인을 받은 경우

융자 대상자 3

  1. 중소기업에서의 경영의 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2009년 성령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서(신청서의 사본을 포함한다.)
  2. 인정 신청의 제출 서류
  3. 재무 요건 등 확인서(경영 승계 준비 관련 보증(호쇼진히초모트메의 특례)·케이에이쇼트기샤쿠칸세키렌호쇼요)【협회 양식】
  4. 차환채 무 등 확인서(케이에이쇼트기샤쿠칸세키렌호쇼세이드요)【협회 양식】
  5. 타코샤쿠칸이*쇼켄카쿠미트메쇼(케이에이쇼트기샤쿠칸세키렌호쇼세이드요)【협회 양식】(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포함하는 경우)
  6. 통치 체제의 정비에 관한 체크 시트(사본)

※ 6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확인을 받은 경우

융자 대상자 4

  1. 중소기업에서의 경영의 승계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2009년 성령 제22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서(신청서의 사본을 포함한다.)
  2. 인정 신청의 제출 서류
  3. 재무 요건 등 확인서(경영 승계 준비 관련 보증(호쇼진히초모트메의 특례)·케이에이쇼트기샤쿠칸세키렌호쇼요)【협회 양식】
개인 보증 포함의 기왕 차입금을 차환하는 경우
  1. 차환채 무 등 확인서【협회 양식】
  2. 타코샤쿠칸이*쇼켄카쿠미트메쇼【협회 양식】(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포함하는 경우)

  • ①중소기업자는, 거래가 있는 또는 제일 가까운 금융기관에, 융자의 상담·신청을 실시합니다.
  • ②금융기관은, 융자의 심사 후, 요코하마시 신용보증 협회에 보증을 의뢰합니다.
  • ③요코하마시 신용보증 협회는, 보증의 심사 후, 보증을 결정합니다.
  • ④금융기관은 융자를 실행합니다.

※요코하마시 중소기업 융자 제도의 이용에 있어서는, 금융기관, 요코하마시 신용보증 협회의 심사가 있습니다.
또, 각 자금의 기재 내용은 개요를 알려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일체의 융자 실행·보증 승낙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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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 중소기업 진흥부 금융과

전화:045-671-2592

전화:045-671-2592

팩스:045-664-4867

메일 주소:ke-kinyu@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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