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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안정 자금
최종 갱신일 2024년 4월 1일
목차
융자 대상자 |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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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용도 | 운용자금 및 설비자금(융자 대상자 5에 대해서는 사업의 재건에 필요한 자금에 한정한다.) |
융자액 | 20008,000 만엔 이내(조합은 40008,000 만엔 이내) |
이율(연리) | 고정금리:1.7% 이내 |
융자 기간 | 운용자금 10년 이내 설비자금 10년 이내 (거치 12개월 이내를 포함한다) |
담보 | 필요에 따라서 담보를 붙인다 |
보증 요율 | 0.45~1.90% |
- 신용보증 위탁 신청서(요코하마시 신용보증 협회 소정의 양식)
- 신청인(개인·법인) 및 연대 보증인(※ 1)의 인감 증명서(※ 2, 3)
- 납세 증명서(※ 2) 또는 영수증의 사본(납기의 도래하고 있는 요코하마 시민세)
- 결산서(확정 신고서)의 사본(원칙, 최근 2기 분)
- 법인은 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상업 등기부 등본) 또는 등기 정보 제공 서비스로 취득한 것(※ 2, 3)
- 인허가 사업 시에는 인허가증의 사본
- 설비자금은 견적서 및 레이아웃·카탈로그 등의 사본
※1 연대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
※2 증명서는 3개월 이내의 최신의 것
※3 요코하마시 신용보증 협회 신청시는 사본으로 가능
융자 대상자 | 필요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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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대상자 1 | 경영 안정 자금(중앙도매시장 사이 도매업자) 인정 신청서 겸 인정서(양식 7(워드:49KB), 양식 7(PDF:221KB)) |
융자 대상자 2 | 【세이프티 넷 보증 제1호 또는 제2호의 인정을 받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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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대상자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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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대상자 4 | 요코하마시 경영 안정 자금(샤쿠칸) 사업 계획서【융자 대상자 4】(양식 10(워드:45KB), 양식 10(PDF:220KB)) |
융자 대상자 5 | 지정 구역의 시읍면장 등에 의한 이재증명서(사본) |
- ①중소기업자는, 거래가 있는 또는 제일 가까운 금융기관에, 융자의 상담·신청을 실시합니다.
- ②금융기관은, 융자의 심사 후, 요코하마시 신용보증 협회에 보증을 의뢰합니다.
- ③요코하마시 신용보증 협회는, 보증의 심사 후, 보증을 결정합니다.
- ④금융기관은 융자를 실행합니다.
※요코하마시 중소기업 융자 제도의 이용에 있어서는, 금융기관, 요코하마시 신용보증 협회의 심사가 있습니다.
또, 각 자금의 기재 내용은 개요를 알려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일체의 융자 실행·보증 승낙을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금고 | 가나가와·가와사키 상쾌하다 잔디·쇼난·조난·세타가야·요코하마 |
---|---|
은행 | 아와·가나가와·키라보시·군마·시즈오카·시즈오카 중앙·스르가·다이코·제4 호쿠리쿠 |
정부계 금융기관 | 상공조합 추오 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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