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서 본문입니다.

태양광 발전 도입 지원 조성금

카본 뉴트럴의 실현을 향해, 요코하마 시내의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도입을 지원합니다.또, 본 조성금은, 가나가와현에서 실시하는 “2024년 가나가와현 자가 소비형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비 보조금(외부 사이트)”과의 병용이 가능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11일

알림

11월 11일 오늘 시점의 교부 신청 금액은 3,210만엔입니다.(예산액 4,000만엔)
10월 17일 오늘 시점의 교부 신청 금액은 2,430만엔입니다.(예산액 4,000만엔)
본 조성금의 교부 신청 기한은 11월 29일, 실적 보고 기한은 2025년 1월 31일입니다.
또, 교부 신청으로부터 교부 결정까지는 약 1개월 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교부 결정 전의 공사 착공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사기간을 확인하신 후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5월 20일 태양광 발전 도입 지원 조성금의 신청 접수를 개시했습니다.
5월 8일 태양광 발전 도입 지원 조성금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5월 20일(월요일) 10시부터 11월 29일(금요일)까지 조성금의 신청 접수를 합니다.
또한, 본 조성금은 선착순에 의해 접수해, 예산액에 이른 시점에서 접수를 종료합니다.

조성금의 부정 수급은 범죄입니다!

본 조성금의 교부 후, 교부 요건을 채우지 않는 사실, 허위, 부정 등이 발각된 경우는, 신청자에 대해 교부 완료의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또, 형법상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집 안내의 요건을 확인하신 후 적정한 신청을 부탁합니다.

목차

모집 안내·광고지

조성금의 수령에는 다양한 조건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반드시 모집 안내를 확인해 주셔, 요건에 합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세요.

제도 개요

조성액·조성 상한액

조성액·조성 상한액
  조성액 상한액
태양광 발전·축전 시스템을 동시에 도입하는 경우 발전 출력에 1㎾당 10만엔을 탄 액수 상한 500만엔
태양광 발전만을 도입하는 경우 발전 출력에 1㎾당 8만엔을 탄 액수 상한 400만엔

 상한액이 조성 대상 경비(현의 조성금을 병용하는 경우는 해당 보조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웃도는 경우는, 조성 대상 경비를 상한으로 합니다.

예산액

 4,000만엔

조성금의 주된 요건

조성금의 주된 요건

조성 대상자의 요건

 도입 방법의 구분에 따라, 조건을 채우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집 안내(P.6~8)를 확인해 주세요.

※ 중소기업자와는, 아래 표에 내거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서 정의된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의 어느 한 쪽을 채우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를 가리킨다.
업종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①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그 외 업종(②~④를 제외한다) 3억엔 이하 300명 이하
② 도매업 1억엔 이하 100명 이하
③ 서비스업 5,000만엔 이하 100명 이하
④ 음식 서비스업, 소매업 5,000만엔 이하 50명 이하

회사법 이외의 법인(일반 사단법인, 공익 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의료법인, 학교 법인, 종교 법인, 사회 복지 법인, 농사 조합 법인, NPO 법인, 기업 조합, 협업 조합, 상공조합, 사업협동조합, 사업 협동 소조합 등)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HP 및 총무성 “일본 표준 산업 분류”를 확인해 주세요.
중소기업청: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정의

조성 대상이 되는 설비의 조건

태양광 발전 설비 및 축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며, 설비마다의 조건을 채우는
※태양광 발전 설비는 자가 소비형인 것을 조건으로 있어, 매전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집 안내(P.9~10) 확인해 주세요.

신청의 흐름 ★는 요코하마시가 진행하는 수속입니다

조성금 신청의 흐름
신청의 흐름(태양광 발전 도입 지원 조성금)

①조성금 교부 신청
 
★조성금 교부 결정 통지의 송부
 
②설비의 도입
(교부 결정일 이후의 도입)
 
③조성금 실적 보고서의 제출
 
★보조금 교부액 확정 통지의 송부
 
⑥교부 청구서의 제출
 
★조성금의 입금

조성금 교부 신청에 대해서

제출 기한

2024년 11월 29일(금요일)

제출 방법

아래와 같은 버튼으로부터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 시스템에 로그인해, 신청해 주세요.

조성금 교부 신청
조성금 교부 신청 폼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 시스템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사전에 이용자의 “신규 등록(사업자로서의 등록)”를 끝마쳐 주세요.
 또한, G 비즈 ID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하는 법인·사업자의 명의로 등록을 부탁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및 기재 예에 대해서는 모집 안내(P.11~12)를 확인해 주세요.
제출 서류가 모두 수중에 갖추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청을 해 주세요.

첨부 자료의 다운로드는 이쪽

전 사업자가 제출 필수의 서류

 전자 신청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양식을 다운로드 후, 작성을 부탁합니다.
  전자 신청 시스템으로부터 신청하는 경우는, WEB 폼에 직접 입력하기 위해 작성 불요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제출하는 서류

 리스, PPA에 의해 도입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조성 대상 설비를 설치하는 시설의 소유자가 설비 사용자와 다른 경우에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요코하마시 담당자까지 상담해 주세요.

조성금의 교부 결정 내용의 변경 또는 조성 사업을 중지하는 서류

 조성금 교부 결정 통지서의 교부를 받은 후에,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나 조성 사업을 중지하는 경우에 제출하시겠습니다.
 ※제출 전에 요코하마시 담당자까지 상담해 주세요

설비의 도입에 대해서

수속 ③ 실적 보고서 신청까지 납품·공사를 모두 완료시켜, 대금 전액의 지불을 완료시켜 주세요.
설비에 따라서는 납기까지 일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부터, 조성금 교부 결정 전의 계약·발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심사 후, 불교부가 되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또, 설비의 설치나 공사의 착공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부 결정일 이후에 가 주세요.

조성금 실적 보고서의 제출에 대해서

보고 기한

2025년 1월 31일(금요일)
기한직전에는 신청이 집중하므로, 보고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설비의 도입·지불이 완료 후 2주일 이내에 신청해 주세요.

제출 방법

설비의 납품·공사를 완료시켜, 대금 전액의 지불을 완료하면, “태양광 발전 도입 지원 조성금 실적 보고 입력 폼”보다 필요 항목을 입력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모집 안내(P.18)를 확인해 주세요.제출 서류가 모두 수중에 갖추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청해 주세요.

교부 청구서의 제출에 대해서

최종 제출 기한

2025년 2월 28일(금요일)
또한, 원칙적으로 청구서의 제출은 교부액 확정 통지서 수령 후 1주일 이내입니다.
교부액 확정 통지서를 받으면, 최종 제출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제출해 주세요.

제출 방법 등

제출에 필요한 서류나 제출 방법은, 교부액 확정 통지서를 송부할 때에 동봉하는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조성금의 입금에 대해서

적정한 “교부 청구서”를 요코하마시가 수령 후, 1개월 정도로 지정의 계좌에 조성금이 불입됩니다.

문의처

요코하마시 경제국 만들기 지원과 태양광 발전 도입 지원 조성금 담당
전화:045-671-3489(접수시간/9:00~17:00 ※ 12:00~13:00 및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다)
메일 주소:ke-yc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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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경제국 중소기업 진흥부 만들기 지원과

전화:045-671-3489(접수시간/9:00~17:00 ※ 12:00~13:00 및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다)

전화:045-671-3489(접수시간/9:00~17:00 ※ 12:00~13:00 및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다)

메일 주소:ke-yc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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