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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절약화 지원 조성금(간이 신청 코스)

카본 뉴트럴의 실현을 향해, 요코하마 시내의 중소기업자가 실시하는 에너지 절약 효과가 높은 설비 투자에 대한 조성을 실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7월 3일

알림

7월 1일 2024년 7월 모집분의 임시 참가 신청 접수를 개시했습니다
7월 1일(월요일) 10시부터 7월 23일(화요일) 17시까지 조성금의 임시 참가 신청이 생깁니다.본 조성금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3월 27일 2월 모집분의 임시 참가 신청 결과를 알려 드렸습니다
내용의 확인, 추첨을 실시해, 3월 27일(수요일)에 등록하신 메일 주소 앞으로 결과를 알려 드렸습니다.
또한 본 조성금은 7월에도 모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월 15일 2월 모집분의 임시 참가 신청의 접수를 종료했습니다
2월 22일 임시 참가 신청의 접수를 개시합니다.자주 있는 질문을 공개했습니다.
2월 14일 2024년 2월 모집분의 임시 참가 신청 접수를 개시합니다
2월 22일(목요일) 10시부터 3월 15일(금요일) 17시까지 조성금의 임시 참가 신청을 접수합니다.본 조성금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본 조성금은 2024년 2월과 7월의 2회로 나누고 모집할 예정입니다.

조성금의 부정 수급은 범죄입니다!

본 조성금의 교부 후, 교부 요건을 채우지 않는 사실, 허위, 부정 등이 발각된 경우는, 신청자에 대해 교부 완료의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또, 형법상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집 안내의 요건을 확인하신 후 적정한 신청을 부탁합니다.

목차

모집 안내·광고지

조성금의 수령에는 다양한 조건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반드시 모집 안내를 확인해 주셔, 요건에 합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세요.

제도 개요

조성률·조성 상한액

조성률·조성 상한액
코스 이름 조성률

상한액

간이 신청 코스 1/2 상한 50만엔

모집 건수 및 예산액(2024년 7월 모집 분)

간이 신청 코스:70건 정도, 약 2,800만엔
예산액 이상의 응모가 있던 경우는 추첨 후 신청 가능 사업자를 결정합니다.

조성 대상자의 주된 요건

  • 중소기업자※1인 것
  • 요코하마 시내에 사업소를 두어, 해당 사업소에서 신청의 시점에서 12개월이 경과하고 영업하고 있는 것
  • 요코하마 시세(법인:법인 시민세, 개인 사업주:개인 시민세)의 납세의무자이며 시세의 체납이 없는 것
  • 교부 신청까지 요코하마시의"탈탄소 대처 선언"를 실시하는 것
※1 중소기업자와는, 아래 표에 내거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서 정의된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 2)의 어느 한 쪽을 채우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를 가리킨다.
업종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①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그 외 업종(②~④를 제외한다) 3억엔 이하 300명 이하
② 도매업

1억엔 이하

100명 이하
③ 서비스업 5,000만엔 이하 100명 이하
④ 음식 서비스업, 소매업 5,000만엔 이하

50명 이하

회사법 이외의 법인(일반 사단법인, 공익 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의료법인, 학교 법인, 종교 법인, 사회 복지 법인, 농사 조합 법인, NPO 법인, 기업 조합, 협업 조합, 상공조합, 사업협동조합, 사업 협동 소조합 등)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회사 임원
  • 개인 사업주 및 그 가족 종업원(동일 생계자로 3 촌수 내의 친족을 말한다.)
  • 날마다 고용해지고 있는 사람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사용되고 있는 사람
  • 테스트 기간 중의 사람
  • 계절적 업무에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사용되고 있는 사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HP 및 총무성 “일본 표준 산업 분류”를 확인해 주세요.
중소기업청: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정의

조성 대상이 되는 사업(설비 투자)의 주된 요건

  • 사업소의 에너지 절약화에 이바지하는 설비 투자이고, 설비마다의 조건을 채우는
  • 원칙적으로 시내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설비인 것
  • 신청 가능 사업자 결정 후(당선 확정 후)에 조성 대상 사업에 착수(공사의 착공, 설비의 설치 등) 해, 대금의 지불을 실시하는 것

※상기 이외의 요건에 대해서는, 모집 안내(P.8~11) 확인해 주세요.

대상 설비

사업소의 에너지 절약화에 이바지하는 설비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대상에서 제외되는 설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비는, 모집 안내(P.9~11)를 참조해 주세요.

대상 설비의 일람
조성 대상 설비 대상이 되는 조건  
(1)업무용 공기조절 설비 지정 설비※1 또는 탑러너 기준을 달성※2 하는 것
(가정용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갱신만
(2)업무용 급탕기 지정 설비※1 또는 잠열 회수형 또는 히트 펌프식 전기 급탕기에 갱신하는 것
(가정용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3)고성능 보일러 지정 설비※1 또는 보일러 효율이 95% 이상인 것
(4)변압기 지정 설비※1 또는 탑러너 기준을 달성※2 하는 것
(가정용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5)업무용 냉동 냉장 설비 지정 설비※1 또는 탑러너 기준을 달성※2 하는 것
(가정용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6)산업 ⽤ 모터
(모터 본체, 컴프레서, 펌프, 송풍기에 한정한다)
지정 설비※1 또는 삼상 200V, 모터 출력 0.75kW 이상이며, 탑러너 제도에 준거한 IE3 이상의 모터를 탑재하는 것
(7)LED 조명 전기 공사를 동반하고 기구 본체와 광원부를 일체로 갱신하는 것(광원부만의 교환이나 LED에서 LED로의 갱신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8)디맨드 콘트롤러 전기의 사용량을 계측해, 감시 예측 등을 하는 것이고, 보이는 화가 도모되어, 또한 목표 전력을 넘는 경우에 경보 또는 자동으로 전력 사용의 억제를 할 수 있는 것.(감시·제어에 걸리는 장치 본체 및 설치 비용만을 대상으로 해, 시스템 이용료나 PC, 서버 등 범용 기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설만
(9)생산 설비 공작기계, 플라스틱 가공 기계, 프레스 기계, 인쇄 기계, 다이캐스트 머신 중, 지정 설비※1인 것 갱신만

※1 지정 설비
 경제산업성 “2023년 추가경정예산 에너지 절약 투자 촉진 지원 사업비 보조금 설비 단위형”에 있어서, 경제산업성이 지정하는 단체가 해당 홈페이지 등에서 제품번호를 공표하고 있는 설비

※2 탑러너 기준을 달성
 에너지의 사양의 합리화 등에 관한 법률(에너지 절약법)에 기초하여 정해진 2024년 2월 1일 시점에서 유효의 에너지 절약 성능의 목표 기준의 달성률 10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탑러너 기준(에너지 절약 기준)의 확인 방법은 모집 안내(P.10)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의 흐름 ★는 요코하마시가 진행하는 수속입니다

①임시 참가 신청 신청
 
★신청 가능 사업자의 결정
②(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위임장의 제출
 
③설비의 도입
(신청 가능 사업자의 결정일 이후)
※수속 ②③는 어느 쪽이 앞에서도
 상관없습니다.
 ⇩ 
④조성금 교부 신청 겸 실적 보고
 ⇩ 
★조성금 교부 결정 겸 교부액 확정 통지의 송부
 
⑤교부 청구서의 제출
 
★조성금의 입금

임시 참가 신청 신청에 대해서 ※7월 23일(화요일) 17시까지 접수중!

임시 참가 신청 방법(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

본 조성금은 신청 전의 임시 참가 신청이 필수입니다.
임시 참가 신청은, “요코하마시 전자 신청·신고 시스템”을 이용하고 실시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사전에 이용자 등록(외부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모집 안내로 조성 대상의 요건을 채우는지 잘 확인 후, 아래와 같은 링크에서, 신청자 자신으로 신청해 주세요.
임시 참가 신청 신청 수속이 완료되면, 접수 메일이 도착합니다.
접수 메일에 기재의 신청 번호(8자리수)는, 문의시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삼가해 주세요.

임시 참가 신청 신청
접수 기간:2024년 7월 1일(월요일)부터 7월 23일(화요일) 17시까지

【유의 사항】
 예산액 이상의 임시 참가 신청이 있던 경우는 추첨으로 신청 가능 사업자를 결정합니다.
 임시 참가 신청의 대리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청하는 법인·사업자의 명의로 등록을 부탁합니다.

이용자 등록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임시 참가 신청은 완료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위임장의 제출에 대해서

간이 신청 코스에서는, 교부 신청 겸 실적 보고를 대리인에 위임하고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은 위임자(설비 도입 사업자)과 수임자(대리인)의 쌍방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위임장의 제출 방법

위임장(제17호 양식)를 다운로드해, 필요사정을 기입하신 후, 위임장 제출 폼(외부 사이트)로부터 제출을 부탁합니다.
위임장(제17호 양식)는 하기보다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제출 폼”은 위임자(설비 도입 사업자) 또는 수임자(대리인) 어디에서 제출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가.
사무국에서 내용을 확인 완료 후, 수임자의 메일 주소 앞으로, 조성금 신청 폼의 URL를 송부합니다.
(사무국의 확인 완료 후, 위임자는 조성금 신청 폼에 로그인할 수 없으므로 양해해 주세요.)

설비의 도입에 대해서

간이 신청 코스는, 설비의 도입과 지불이 완료되고 나서, 조성금의 교부 신청과 실적 보고 수속을 동시에 실시해 주십니다.(에너지 절약 진단 진찰 코스와는 흐름이 다르므로,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또, 조성금의 교부에는 각종 요건을 정하고 있어, 교부 신청 겸 실적 보고서의 제출을 받은 후, 제출 서류를 토대로 조성금의 교부 요건을 채우고 있는지를 요코하마시의 쪽에서 확인합니다.
이 때문에, 모집 안내(P.6~11)를 잘 읽어 주셔, 조성금의 요건을 모두 채우고 있는지 잘 확인하고 나서 설비를 발주·계약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설비의 설치·지불 완료 후에 조성금의 요건을 채우지 않은 것이 판명된 경우는 조성금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주의 사항

  • 갱신 전의 설비의 상황이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필요하므로, 설비의 교체 전에 반드시 사진을 촬영·보존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 발주 금액이 부가세 포함 100만엔을 넘는 경우는 시내 사업자(본점이 요코하마 시내) 2자 이상의 견적 맞댐이 필요합니다.(모집 안내 P.15)

발주 1건당 부가세 포함 100만엔 이상의 경우

1건당 발주 금액이 부가세 포함 100만엔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시내 사업자(본점이 시내에 한정한다) 2자 이상의 견적


모든 견적 사업자에 대해서, 시내 사업자인 것의 증명으로서 하기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견적 앞이 시내 사업자인 것의 증명으로서 제출하는 서류
법인으로부터의 구입의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서류가 필요

・견적 사업자의 “법인 등기부 등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이력 사항 현재 증명서)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지점이나 영업소는 포함하지 않는다)의 소재지가 시내인 것이 확인할 수 있는 것
・“요코하마시 일반 경쟁입찰 유자격자 명부”
 소재지 구분이 “시내”인 것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개인 사업주로부터의 구입의 경우

견적서 및 다음 중 하나의 서류가 필요

・견적 사업자가 기재한 “요코하마시내 사업자인 것의 서약서(제4호 양식)
 영업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일반 경쟁입찰 유자격자 명부”
 소재지 구분이 “시내”인 것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요코하마시 유자격자 명부는 요코하마시 HP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조성금 교부 신청 겸 실적 보고서의 제출에 대해서

제출 기한

2월 모집 분:2024년 7월 31일(수요일)
7월 모집 분:2024년 11월 29일(금요일)

제출 방법

하기 버튼으로부터 당선자의 등록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로그인 폼에 흘러 주세요.
당선자에게는 로그인 방법을 메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필요서류가 모두 갖추어지는 대로 신청해 주세요.

조성금 교부 신청 겸 실적 보고는 이쪽
조성금 교부 신청 겸 실적 보고 신청 폼

제출 서류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모집 안내(P.17)를 확인해 주세요.제출 서류가 모두 수중에 갖추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청을 해 주세요.

첨부 자료의 다운로드는 이쪽

전 사업자가 제출 필수의 서류
필요에 따라서 제출하는 서류

발주 금액이 100만엔 이상이 되는 경우로, 요코하마시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 또한 개인 사업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는 본 양식을 구입처에 기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 또는 견적에 관련된 이유서”는, 물품이나 공사의 성질상, 시내 사업자로부터의 조달 곤란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시 담당까지 상담해 주세요

서류의 작성 방법

서류의 작성에 있어서, 작성 방법이나 주의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모집 안내(P.14~18)를 확인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교부 청구서의 제출에 대해서

최종 제출 기한

2025년 2월 28일(금요일)
또한, 원칙적으로 청구서의 제출은 교부액 확정 통지서 수령 후 1주일 이내입니다.
교부액 확정 통지서를 받으면, 최종 제출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제출해 주세요.

제출 방법 등

제출에 필요한 서류나 제출 방법은, 교부 결정 겸 교부액 확정 통지를 송부할 때에 동봉하는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조성금의 입금에 대해서

적정한 “교부 청구서”를 요코하마시가 수령 후, 1개월 정도로 지정의 계좌에 조성금이 불입됩니다.

문의처

요코하마시 경제국 만들기 지원과 에너지 절약화 지원 조성금 담당
전화:045-671-3489(접수시간/9:00~17:00 ※ 12:00~13:00 및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다)
메일 주소:ke-yc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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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경제국 중소기업 진흥부 만들기 지원과

전화:045-671-3489(접수시간/9:00~17:00 ※ 12:00~13:00 및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다)

전화:045-671-3489(접수시간/9:00~17:00 ※ 12:00~13:00 및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다)

메일 주소:ke-yc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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