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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의 인정 접수에 대해서
최종 갱신일 2024년 6월 7일
요코하마시에서는, “중소기업 등 경영 강화법”에 기초하여, 요코하마 시내에 사업소를 가지는 중소기업자가 노동 생산성을 일정 정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책정하는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을 심사해, 우리 시의 도입 촉진 기본계획에 합치하는 경우에 인정을 실시합니다.
인정된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에 기초하여 2025년 3월 31일까지 신규로 취득된 설비에 대해서 고정 자산세의 특례가 받게 되는 것 외에, 우리 시의 제도 융자 “SGDs야 고하마 자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경영 서포트 “첨단 설비 등 도입 제도에 의한 지원”(중소기업청 HP)(외부 사이트)를 봐 주세요.
신청시의 주의 사항
- 인정서의 발행까지는, 우송해 주신 서류를 당 과에서 수령하고 나서 약 2주일의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신청 서류 등에 미비가 있던 경우에는, 한층 더 인정까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고 신청해 주세요.
- 신청시, 서류의 송부와 더불어 반드시 전자 메일로 데이터를 송부해 주세요.송부처 등의 자세한 사항은 하기“3. 신청 방법 및 인정서의 수령 방법”를 확인해 주세요.
요코하마시의 도입 촉진 기본계획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의 인정 신청에 대해서
1.신규 신청에 대해서
제출 필수 서류 |
①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에 관련된 인정 신청서 및(별지)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docx 형식(워드:26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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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첨단 설비 도입 계획에 관한 확인서(인정 지원 기관 확인서)【원본】(docx 형식(워드:22KB)) (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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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맹세 사항(docx 형식(워드:21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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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신청서 제출용 체크 시트(xlsx 형식(엑셀:27KB))(주 2) | |
⑤회신용 봉투(신청자의 주소, 이름이 기재되어, 우표를 첨부한 것)(주 3) |
제출 필수 서류 |
첨단 설비 등에 관련된 투자 계획에 관한 확인서(인정 지원 기관 확인서)【원본】(docx 형식(워드:33KB))(주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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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계약의 경우 | 이하 2점 모두 필요합니다. |
고정 자산세의 1/3 특례(2/3 경감)를 받는 경우(주 5) |
종업원에게 임금인상 방침을 표명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원본】(docx 형식(워드:20KB)) |
(주 1)노동 생산성의 향상에 필요한 생산, 판매 활동 등의 용무에 직접 제공되는 설비의 도입에 의해 노동 생산성이 연평균 3%(3년간의 계획이면 9%, 4년간이면 12%) 이상 향상할 전망인 것에 대해서, 인정 경영 혁신 등 지원 기관의 확인서(원본)를 첨부해 주세요.
(주 2)항목 II·III는 반드시 전 항목을 체크해 주세요.
(주 3)요코하마시로부터의 인정서(A4 사이즈 1장) 및 인정 신청서(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 포함한다)의 사본을 송부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 송신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회신용 봉투는 레터 팩 및 레터 팩 라이트의 사용을 추천합니다.
- 수신인은 신청서의 주소, 이름을 기재해 주세요(제삼자 앞의 경우에는 봉투의 재발송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회신용 봉투에는 우표(신청 서류와 동일한 정도의 중량물을 송부 가능한 금액)를 붙여 주세요.(레터 팩의 경우에는 불요)
(주 4)인정 지원 기관에서 발행된 투자 계획에 관한 확인서의 별첨 및 별지 기준에의 적합 상황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세요.
(주 5)임금인상 방침을 계획 내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은 신규 신청시만.변경 신청시에 임금인상 방침을 계획 내에 추가할 수 없습니다.또 본 서면에는 종업원 대표의 서명(기명·날인도 가능)가 필요합니다.(기명은 불가)
2.계획 인정 후의 변경 신청에 대해서
계획 인정 후에, 설비의 추가 취득 등에 의해 인정된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단, 경미한 변경 시에는 변경 신청은 불필요합니다.(주 1)
제출 필수 서류 |
①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의 변경에 관련된 인정 신청서 및(별지)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변경 후)(주 2)(docx 형식(워드:24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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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에 관한 확인서(인정 지원 기관 확인서)【원본】(docx 형식(워드:22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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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구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 일식의 사본(인정 후 반송된 것의 카피)(주 3) | |
④회신용 봉투(신청자의 주소, 이름이 기재되어, 우표를 첨부한 것) |
제출 필수 서류 | 첨단 설비 등에 관련된 투자 계획에 관한 확인서(인정 지원 기관 확인서)【원본】(docx 형식(워드:33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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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계약의 경우 | 이하 2점 모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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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설비의 취득 금액·자금 조달액의 약간의 변경, 설비의 제품번호만의 변경, 법인의 대표자의 교대 등, 인정을 받은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의 취지를 바꾸지 않는 것 같은 경미한 변경이 대상입니다.
(주 2)인정을 받은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을 수정하는 형태로 작성해 주세요.변경·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점을 알기 쉽도록 밑줄을 그어 주세요.또, 추가로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는, 변경 전의 계획보다 노동 생산성의 신장율이 상승하도록 목표를 수정해 주세요.
(주 3)변경 전의 계획인 것을, 계획서 내에 자필 등으로 기재해 주세요.
3.신청 방법 및 인정서의 수령 방법
신청 방법
신청시 필요서류(종이)를 간이 등기 등에 의한 우송으로 신청해 주세요.또, 우송과 더불어 필요서류 중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Word 파일)를 다음 메일 주소 앞으로 송부해 주세요.
신청서 송부처
〒231-0005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나카구 혼초 6-50-10 요코하마시청 31층
요코하마시 경제국 만들기 지원과 앞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 인정 신청 서류 재중”
메일 송신 방법
수신인:ke-sentan@city.yokohama.jp
건명: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 신청(○○ 주식회사)
본문:회사명, 담당자명, 연락처를 명기해 주세요.
유의점
-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만 메일로도 송부해 주세요.
- 상기 메일 송신에 의해 신청을 접수하는 것은 아닙니다.신청시 필요서류(종이)의 우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신청 서류에 미비 등이 있는 경우는, 신청자 앞으로 메일로 수정의 연락합니다.
- 수정 의뢰 메일 송부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이 되지 않는 경우 혹은 수정 의뢰의 연락이 취할 수 없는 경우는, 신청 서류 일식을 회신용 봉투로 반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양해 바랍니다.
인정서의 수령 방법
인정서에 대해서는, 신청시에 동봉해 주시고 있는 회신용 봉투에 의해 우송합니다.
4.유의점
- 첨단 설비는, 계획 인정 후에 취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그 때문에, 설비를 이미 취득한 후에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23년 4월부로 제도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2023년 3월 31일 이전에 인정을 받은 계획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계획 인정 후,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의 진척 상황을 파악하기 때문에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첨단 설비 등 도입 계획의 인정 요건과 고정 자산세의 특례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다르므로, 유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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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45-671-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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