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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본문입니다.

에너지 절약화 지원 조성금(에너지 절약 진단 진찰 코스)

카본 뉴트럴의 실현을 향해, 요코하마 시내의 중소기업자가 실시하는 에너지 절약 효과가 높은 설비 투자에 대한 조성을 실시합니다.

최종 갱신일 2024년 11월 28일

알림

8월 1일 7월 모집분의 임시 참가 신청의 결과를 알려 드렸습니다
임시 참가 신청자 전원을 신청 가능 사업자로서 결정해, 등록해 주신 메일 주소 앞으로 결과를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7월 23일 7월 모집분의 임시 참가 신청의 접수를 종료했습니다
7월 1일 2024년 7월 모집분의 임시 참가 신청 접수를 개시했습니다
7월 1일(월요일) 10시부터 7월 23일(화요일) 17시까지 조성금의 임시 참가 신청이 생깁니다.본 조성금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3월 27일 2월 모집분의 임시 참가 신청의 결과를 알려 드린, 에너지 절약 진단의 정보를 갱신했습니다
내용의 확인, 추첨을 실시해, 3월 27일(수요일)에 등록하신 메일 주소 앞으로 결과를 알려 드렸습니다.
또한 본 조성금은 7월에도 모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월 15일 2월 모집분의 임시 참가 신청의 접수를 종료했습니다
2월 22일 임시 참가 신청의 접수를 개시합니다.자주 있는 질문을 공개했습니다.
2월 14일 2024년 2월 모집분의 임시 참가 신청 접수를 개시합니다
2월 22일(목요일) 10시부터 3월 15일(금요일) 17시까지 조성금의 임시 참가 신청 접수를 합니다.본 조성금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본 조성금은 2024년 2월과 7월의 2회로 나누고 모집할 예정입니다.

조성금의 부정 수급은 범죄입니다!

본 조성금의 교부 후, 교부 요건을 채우지 않는 사실, 허위, 부정 등이 발각된 경우는, 신청자에 대해 교부 완료의 보조금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또, 형법상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집 안내의 요건을 확인하신 후 적정한 신청을 부탁합니다.

목차

모집 안내

조성금의 수령에는 다양한 조건을 채울 필요가 있습니다.반드시 모집 안내를 확인해 주셔, 요건에 합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세요.

제도 개요

모집 건수

2월 모집 분:약 50건
7월 모집 분:약 20건

조성률·조성 상한액
코스 이름 조성률 상한액
에너지 절약 진단 코스 1/2 상한 300만엔

조성 대상자의 주된 요건

  • 중소기업자※1인 것
  • 요코하마 시내에 사업소를 두어, 해당 사업소에서 신청의 시점에서 12개월이 경과하고 영업하고 있는 것
  • 요코하마 시세(법인:법인 시민세, 개인 사업주:개인 시민세)의 납세의무자이며 시세의 체납이 없는 것
  • 교부 신청까지 요코하마시의"탈탄소 대처 선언"를 실시하는 것
※1 중소기업자와는, 아래 표에 내거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서 정의된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수”( 2)의 어느 한 쪽을 채우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를 가리킨다.
업종 자본금의 액수 또는 출자의 총액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①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그 외 업종(②~④를 제외한다) 3억엔 이하 300명 이하
② 도매업 1억엔 이하 100명 이하
③ 서비스업 5,000만엔 이하 100명 이하
④ 음식 서비스업, 소매업 5,000만엔 이하 50명 이하

회사법 이외의 법인(일반 사단법인, 공익 사단법인, 일반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의료법인, 학교 법인, 종교 법인, 사회 복지 법인, 농사 조합 법인, NPO 법인, 기업 조합, 협업 조합, 상공조합, 사업협동조합, 사업 협동 소조합 등)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회사 임원
  • 개인 사업주 및 그 가족 종업원(동일 생계자로 3 촌수 내의 친족을 말한다.)
  • 날마다 고용해지고 있는 사람
  •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사용되고 있는 사람
  • 테스트 기간 중의 사람
  • 계절적 업무에 4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사용되고 있는 사람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 HP 및 총무성 “일본 표준 산업 분류”를 확인해 주세요.
중소기업청: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정의

조성 대상이 되는 사업(설비 투자)의 주된 요건

  • 사업소의 에너지 절약화에 이바지하는 설비 투자이고, 설비마다의 조건을 채우는
  • 설비를 도입하는 사업소에서시가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에너지 절약 진단 등(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진찰하고 있는 것)를 진찰해, 수령한 진단서 등에 근거하는 설비 투자인 것
  • 원칙적으로 시내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설비인 것
  • 교부 결정일 이후에 조성 대상 사업에 착수(공사의 착공, 설비의 설치 등) 해, 대금의 지불을 실시하는 것

※상기 이외의 요건에 대해서는, 모집 안내(P8~11) 확인해 주세요.

대상 설비

사업소의 에너지 절약화에 이바지하는 설비이고 다음에 내거는 것

대상에서 제외되는 설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모집 안내(P.9~11)를 참조해 주세요.

대상 설비의 일람
조성 대상 설비 대상이 되는 조건  

(1)업무용 공기조절 설비

지정 설비※1 또는 탑러너 기준을 달성※2 하는 것
(가정용으로 제조·판매된 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갱신만
(2)업무용 급탕기 지정 설비※1 또는 잠열 회수형 또는 히트 펌프식 전기 급탕기에 갱신하는 것
(가정용으로 제조된 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3)고성능 보일러 지정 설비※1 또는 보일러 효율이 95% 이상인 것
(4)변압기

지정 설비※1 또는 탑러너 기준을 달성※2 하는 것
(큐비클 등의 받아 변 전설 비도 포함한다)

(5)업무용 냉동 냉장 설비 지정 설비※1 또는 탑러너 기준※2를 달성하는 것
(가정용으로 제조·판매되고 있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6)산업 ⽤ 모터
(모터 본체, 컴프레서, 펌프, 송풍기에 한정한다)

지정 설비※1 또는 삼상 200V, 모터 출력 0.75kW 이상으로 탑러너 제도에 준거한 IE3 이상의 모터를 탑재하는 것
(7)LED 조명 전기 공사를 동반하고 기구 본체와 광원부를 일체로 갱신하는 것(광원부만의 교환이나 LED에서 LED로의 갱신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8)디맨드 콘트롤러 전기의 사용량을 계측해, 감시 예측 등을 하는 것이고, 보이는 화가 도모되어, 또한 목표 전력을 넘는 경우에 경보 또는 자동으로 전력 사용의 억제를 할 수 있는 것(감시·제어에 걸리는 장치 본체 및 설치 비용만을 대상으로 해, 시스템 이용료나 PC, 서버 등 범용 기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설만
(9)생산 설비 공작기계, 플라스틱 가공 기계, 프레스 기계, 인쇄 기계, 다이캐스트 머신 중 지정 설비※1인 것 갱신만

※1 지정 설비
 경제산업성 “2023년 추가경정예산 에너지 절약 투자 촉진 지원 사업비 보조금 설비 단위형”에 있어서, 경제산업성이 지정하는 단체((1사) 환경공창이니셔티브)가 WEB 페이지 등에서 제품번호를 공표하고 있는 설비

※2 탑러너 기준을 달성
 에너지의 사양의 합리화 등에 관한 법률(에너지 절약법)에 기초하여 정해진 2024년 2월 1일 시점에서 유효의 에너지 절약 성능의 목표 기준의 달성률 100%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탑러너 기준(에너지 절약 기준)의 확인 방법은 모집 안내(P.10)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의 흐름 ★는 요코하마시가 진행하는 수속입니다

①임시 참가 신청 신청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신청 가능 사업자의 결정
 
②에너지 절약 진단의 진찰
 
③조성금 교부 신청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조성금 교부 결정 통지의 송부
 
④설비의 도입
(교부 결정일 이후의 도입)
 
⑤조성금 실적 보고서의 제출
 
⑥교부 청구서의 제출
 
★조성금의 입금

임시 참가 신청에 대해서 ※신청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임시 참가 신청 결과

7월 모집 분으로는 임시 참가 신청자 전원을 신청 가능 사업자로서 결정했습니다.
사업 예산의 집행 상황을 감안하여, 이번은 추첨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 신청 가능 사업자의 여러분 >
8월 1일(목요일)에, 등록해 주신 메일 주소에 향후의 흐름 등을 알려 드리고 있으므로 확인을 부탁합니다.
“메일 건명:【중요】요코하마시 에너지 절약화 지원 조성금 에너지 절약 진단 진찰 코스 임시 참가 신청의 결과에 대해서”

에너지 절약 진단의 진찰에 대해서

본 조성금은 설비 갱신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에너지 절약·CO2 삭감 효과가 전망할 수 있으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조성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시가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에너지 절약 진단 등을 진찰해, 설비 도입에 의한 에너지 절약 효과가 기재된 진단서 등의 사본을 조성금의 교부 신청시에 제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또, 교부 신청일부터 거슬러 올라가 과거 1년 이내에 진단을 받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내에 본사를 가지는 사업자는, 요코하마시 에너지 절약 진단 지원 보조금을 활용하시는 것으로, 진단에 걸리는 자기 부담액이 조성됩니다(세금 별도).

시가 지정하는 에너지 절약 진단 사업

(1)경제산업성 에너지 절약 진단 확충 사업 “에너지 절약 퀵 진단”
비용(부가세 포함) 5,500엔※(1 설비)~16,500엔(3 설비)
진단에 걸리는 기간 계약 체결로부터 진단 보고회까지 약 1개월
신청 방법 특설 WEB 사이트의 등록 진단 기관 일람으로부터 선택해 주셔, 등록 진단 기관에 신청해
URL https://shoeneshindan.jp/guide/(외부 사이트)

(2)일반재단법인 에너지 절약 센터 “에너지 절약 최적화 진단”
비용(부가세 포함) 10,670엔(A 진단)~23,760엔(대규모 진단)
진단에 걸리는 기간 진단 실시 후 약 1개월
신청 방법 “에너지 절약·절전 포털 사이트”로부터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필요사정을 기입해 주셔, 메일, FAX, 우송의 어느 한 쪽으로 에너지 절약 진단 사무국에 신청
URL 에너지 절약·절전 포털(shindan-net.jp)(외부 사이트)

(3) 경제산업성 “지역 플랫폼 구축 사업(에너지 절약 도움대)”에 의한 진단
비용(부가세 포함) 7,304엔(50kl 진단)~
진단에 걸리는 기간 계약 체결로부터 진단 보고회까지 약 1개월 반~2개월
신청 방법 “에너지 절약 도움대 포털”의 상담 창구 일람으로부터, 제일 가까운 에너지 절약 도움대에 문의
URL https://www.shoene-portal.jp/consultation/(외부 사이트)

(4) 가나가와현 “중소기업 에너지 절약 진단” ※정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모집을 마감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가나가와현 WEB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비용(부가세 포함) 무료
진단에 걸리는 기간 진단 실시 후 약 1개월
신청 방법 WEB 사이트에 게재의 신청 폼에 필요사정을 기입해 전자 신청
URL http://www.pref.kanagawa.jp/docs/ap4/cnt/f7226/syoueneshindan.html(외부 사이트)

발주 1건당 부가세 포함 100만엔 이상의 경우

1건당 발주 금액이 부가세 포함 100만엔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시내 사업자(본점이 시내에 한정한다) 2사 이상의 견적

모든 견적 사업자에 대해서, 시내 사업자인 것의 증명으로서 하기 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견적 앞이 시내 사업자인 것의 증명으로서 제출하는 서류
법인으로부터의 구입의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서류가 필요

견적 사업자의 “법인 등기부 등본(이력 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이력 사항 현재 증명서)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지점이나 영업소는 포함하지 않는다)의 소재지가 시내인 것이 확인할 수 있는 것

・“요코하마시 일반 경쟁입찰 유자격자 명부”
 소재지 구분이 “시내”인 것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

개인 사업주로부터의 구입의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서류가 필요

・견적 사업자가 기재한 “요코하마시내 사업자인 것의 서약서(제4호 양식)
 영업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코하마시 일반 경쟁입찰 유자격자 명부”
 소재지 구분이 “시내”인 것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요코하마시 유자격자 명부는 요코하마시 HP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조성금 교부 신청에 대해서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제출 기한

2월 모집 분:2024년 6월 28일(금요일)※신청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7월 모집 분:2024년 10월 31일(목요일)※신청 접수는 종료되었습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모집 안내(P.18)를 확인해 주세요.제출 서류가 모두 수중에 갖추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청을 해 주세요.

첨부 자료의 다운로드는 이쪽

전 사업자가 제출 필수의 서류
필요에 따라서 제출하는 서류

발주 금액이 100만엔 이상이 되는 경우로, 요코하마시 유자격자 명부에 게재되지 않은 사업자 또한 개인 사업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는 본 양식을 구입처에 기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입찰 또는 견적에 관련된 이유서”는, 물품이나 공사의 성질상, 시내 사업자로부터의 조달 곤란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시 담당까지 상담해 주세요

조성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나 조성 사업을 중지하는 경우에 제출하시겠습니다.
※제출 전에 시 담당까지 상담해 주세요

설비의 도입에 대해서

반드시 교부 결정일 이후에, 설비의 설치나 공사의 착공을 실시해, 대금의 지불을 완료해 주세요.
설비에 따라서는 납기까지 일정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부터, 조성금 교부 결정 전의 계약·발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심사 후, 불교부가 되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조성금 실적 보고서의 제출에 대해서

보고 기한

2월 모집 분:2024년 12월 27일(금요일)
7월 모집 분:2025년 1월 31일(금요일)
기한직전에는 신청이 집중하므로, 보고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설비의 도입·지불이 완료 후 2주일 이내에 신청해 주세요.

제출 방법

설비의 납품·공사를 완료시켜, 대금 전액의 지불을 완료하면, “에너지 절약화 지원 조성금 실적 보고 입력 폼”보다 필요 항목을 입력합니다.

조성금 실적 보고 신청은 이쪽
조성금 실적 보고 신청 폼

제출 서류

제출 서류에 대해서는 모집 안내(P.21)를 확인해 주세요.제출 서류가 모두 수중에 갖추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신청을 해 주세요.

첨부 자료의 다운로드는 이쪽

전 사업자가 제출 필수의 서류
필요에 따라서 제출하는 서류

견적시와 내역의 금액에 변경이 없는 경우, 조성 대상 경비 계산서(제3호 양식)는 생략 가능합니다.

교부 청구서의 제출에 대해서

최종 제출 기한

2025년 2월 28일(금요일)
또한, 원칙적으로 청구서의 제출은 교부액 확정 통지서 수령 후 1주일 이내입니다.
교부액 확정 통지서를 받으면, 최종 제출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제출해 주세요.

제출 방법 등

제출에 필요한 서류나 제출 방법은, 교부액 확정 통지서를 송부할 때에 동봉하는 안내로 확인해 주세요.

조성금의 입금에 대해서

적정한 “교부 청구서”를 요코하마시가 수령 후, 1개월 정도로 지정의 계좌에 조성금이 불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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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로의 문의

경제국 중소기업 진흥부 만들기 지원과

전화:045-671-3489(접수시간/9:00~17:00 ※ 12:00~13:00 및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다)

전화:045-671-3489(접수시간/9:00~17:00 ※ 12:00~13:00 및 토, 일, 공휴일을 제외한다)

메일 주소:ke-yci@city.yokohama.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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